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6일 (토요일) “대법원장, 정치적중립위반” 다수지만$ 징계^탄핵은 못한다 “사표수리제출, 그런법률적인것은 차치하고, 나로선여러영향이랄까 뭐, 그런걸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정 치적인상황도살펴야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사표수리를거부하며했던 발언을둘러싼논란이수그러들지않고 있다.‘정치적중립’이생명이나마찬가지 인사법부의최고 수장이“정치적상황 을살피겠다”는말을서슴없이했기때 문이다. 당장법조계와정치권에선‘대법원장 이정치적중립성을위반했다’는비판이 봇물처럼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징계나사법처리, 탄핵을요구하 는목소리도적지만은않다. 5일 성명서를 낸 임 부장판사의 사 법연수원 동기 ( 17기 ) 들은 “임부장판 사가아니라, 김대법원장에대한 탄핵 이선행돼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측 도 전날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직 권남용 혐의등으로 김대법원장을 형 사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 혔다. 김도읍 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 “ ( 임부장판사와 면담 시 ) 탄핵을언급 하지않았다”는 취지의거짓 답변서를 제출했고, 임부장판사가 건강을이유 로 낸사표조차 부당하게수리하지않 았다는이유였다. 일단 김 대법원장이정치적 중립 의 무를어겼다는 점에대해선전·현직판 사들의의견이대체로 일치한다. 판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아무리선해 ( 善 解 ) 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임 부장 사표를 수리 할 수 없다고 했던걸로읽힌다”고 말 했다. 재경지법의한 부장판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며 ‘재판의독립성’을 강조하던김대법원 장이‘여당과정치권동향’을살피는듯 한 발언을 해깜짝 놀랐다”며“헌법과 법률이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못박았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의하 여그양심에따라 독립하여심판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법관이정치적상황 을 비롯, 내·외부적인요인에의한영향 을받지않고재판을하도록하고있다. 법관윤리강령에도 ‘법관은직무를수행 함에있어정치적중립을지킨다’고명시 돼있다. 그러나김대법원장징계는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많다. 법관징 계법엔 ‘대법원장 징계’와 관련한 조항 이없는 탓이다. 한 지방법원의부장판 사는 “검찰총장징계청구권자로 ‘법무 부 장관’을 명시한 검사징계법과는 달 리, 법관징계법에는 대법원장 징계 청 구권자가 규정돼있지않다”면서 “입 법자들이 대법원장 징계를 염두에 두 지않고법을설계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탄핵도쉽지않다. 법관탄핵은 ‘헌법· 법률에대한중대한위반’이있어야가능 하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김 대법원장 발언이정치적중립성엔반하 지만,헌법·법률의중대한위반인지는의 문”이라고지적했다. 게다가여당이절 반이상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국회상 황을봐도, 탄핵소추가결가능성은희 박하다. 그렇다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것 도아니다. 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 “건강상이유로낸사표의수리를거부 한 건부적절해보이지만, 직권남용 등 으로형사처벌을받아야할사유인지에 대해선회의적”이라고말했다.허위공문 서작성·행사혐의역시‘국회를속이려는 고의’가있었다는점을입증해야만하는 데,김대법원장이“ 9개월 전불 분 명한기 억 에의한 답변이었다”는 해명을 고수 하면 죄 를 묻 기힘들다. 결국김대법원 장의거취는 ‘도의적 책 임’과 관련, 본 인 의의사에달려있는 셈 이다. 안아람기자 김명수대법원장과임성근 ( 사진 ) 부 산고법부장판사 사이의‘ 녹 취록 파 문’은 김대법원장이사표 수리를 거 부하면서시작 됐 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이구성원보호 책 임을 저버렸 다”고 비판하고 있지 만, “사표를 수리함으로 써 탄핵 논 의를 원 천봉쇄 하는 게더문제”라는 반 론 도상당하다. 논란의이면엔 ‘사 법농단’ 사태를 바 라보는 법관들의 시각차가 자리 잡 고 있다는 분 석이 나 온 다. 4 일공 개된녹음파 일에따 르 면, 김 대법원장은지 난 해5 월 22 일임부장 판사와의면담에서 “오 늘 그 냥 ( 사 표 ) 수리하면 ( 국회가 ) 탄핵 얘 기를 못하잖아”라고말했다.김대법원장 은 녹 취록이공 개 되자“정기인사시점 이아 닌 중도사직은원 칙 적으로적절 하지않다는 판단하에한 말”이라는 해명을내 놨 다. 김대법원장이정치권의탄핵 움 직 임을 사표 반려사유로언급한건대 단 히 부적절했다는데에는이견이없 다. 그러나 사표 반려행위가 온 당했 는지를두고는법원내부의의견이 크 게 엇갈린 다. 김대법원장이사표를 수리했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쪽 에선 임 부장판 사 징계 절차가 끝 난 상황에서 조직 원 보호보다 외부 비판을 의 식 한 것 은문제라고보고있다. 윤 종 구 서 울 고법부장판사는 5일 법원내부 망 코트넷 에“법관직에들 어오고 나가는 건 헌법에보장 된 직 업 선 택 의자유”라며“이기 본 권을제 한하려면헌법적정당성이있어야한 다”며김대법원장을비판했다.임부 장판사의사법연수원 17기동기1 40 여명도 이날 “법원의수장이자신이 지 켜 야 할 판사를 보호하 긴커녕 탄 핵소용 돌 이에 휘 말리도록 내 팽겨쳤 다”는입장까지내 놨 다. 김대법원장이사표제출시기를구 실로 삼 은것역시변명이란지적이나 온 다. 대법원은 통 상 2월 정기인사를 앞둔 연말연 초 에사표를 받는데,임 부장판사 측은지 난 해1 2월 1 4 일사 직의사를이 미 밝혔 음 에도거절당했 다고한다. 서 울 중 앙 지법의한부장판사는“대 법원장 해명대로라면지 난 해 5 월 은 이해한다고 해도, 연말엔 왜 안 받았 냐 ”고비판했다. 또 임부장판사처럼 건강상 이유로 중도 사직한 전 례 가 없지도않다는게대법원설명이다. 그러나김대법원장이사법농단사 건연 루 자인임부장판사의사표를 쉽게받아 주 는게직무유기라는반 론 도만만치않다. 수도권법원의한 판사는 “사법농 단연 루 자들에대한법원의 온 정 주 의 가 더큰 문제”라며“사표를 받아 줬 다면법원내부에서도면 죄 부를 줬 다 는 비판의목소리가 나 왔 을 것”이라 고밝혔다. 지방법원의한 평 판사도“공직자에 게문제가있다면형사처벌여부와는 별개 로 엄 중한 책 임을물어야한다는 게‘조국사태’의 교훈 아니었느 냐 ”며 “국회에서 먼저책 임을 묻 기전에사직 서를받았어야했다는논리는적절치 않다”고밝혔다.정 욱 도대구지법부 장판사도 4 일 코트넷 에“탄핵이논의 되는중에사직수리로탄핵가능성을 봉쇄 하는게오 히 려직무상의무나정 치적중립에위 배된 다고 볼 여지가있 다”고밝혔다. 법관의의원면직제한에관한 예 규 2 조 1항은 사표를 낸법관이징계위 원회에징계청구 된 때나 수사기관의 수사 중일때에는 ‘봐 주 기성사표 수 리’를허용하지않고있다. 사표제출 당시임부장판사는 1심에서무 죄 를 받고 내부징계도 끝난 상태였다. 대 법원관계자는 “공소제기 후 언제까 지‘의원면직제한기 간 ’에해당하는지 에대한규정은없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법원내부징계도끝났는데사표수리왜안했나” “탄핵중에봐주기성사직시키면그게직무유기” 법관징계법엔대법원장사항없고 헌법^법률위반중대사유때만‘탄핵’ ‘불분명한기억’고의성입증도난망 자진사퇴아니면책임추궁힘들어 임성근부장판사탄핵발언과관련한 ‘거짓해명’ 논란이잇따른고발과야당의사퇴촉구등정치공세로번지고있는가운데5일오전김명수대법원장이어두운표 정으로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사태도화선된‘임성근사표’거부 사법농단보는시각따라갑론을박 Ԃ 1 졂 ’ 뻖졾읾샎쩣풞핳 ’ 펞컪몒콛 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대법원을방 문, 김대법원장을만나항의의 뜻 도전 달했다. 면담을마치고나 온 김도읍의 원은 취재 진 에“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을하는대법원장은자 격 이없기때문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며“ ( 김 대법원장은 ) 물러날 의사가없다는 듯 답했다”고전했다. 반면,‘재판 개 입행위에대한헌법재판 소의 엄 중한결정’을 촉 구하는목소리도 이어지고있다. 민 주 사회를위한변호사 모 임 ( 민변 ) 은성명서를 통 해“ ( 사법농단 법관탄핵소추는 ) 국회가이제서야할일 을한것 뿐 이며, 매우늦 었다는점에서박 수보다는유 감 을표한다”며“헌재가 책 임을회피하지않기를 바 란다”고밝혔다. 헌재의임부장판사탄핵심판사건 주 심 은이석태헌법재판관이 맡 게 된 것으로 알 려 졌 다.이재판관은 20 1 8년 김대법원 장에의해지명 됐 다. 헌재‘임성근탄핵심판’주심은김명수가지명한이석태 D4 김명수 거짓해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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