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A3 종합 코로나보다무서운거액병원비 AJC에 의하면, 래니어고등학교 (LanierHS)의영어교사라이언프로핏 (Ryan Proffitt·38)은 1년 전에 코로나 19를앓았다.아픈지한달만에25파운 드가빠지고, 1년이지났지만계속후유 증에시달리고있다. 그는 현재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규칙적 심장박동, 발 진, 소화불량및근육통으로힘들고, 밤 에는 맥박이 떨어지고, 아침이 되면 호 흡하기가힘들다. 그는코로나19발병후후유증이몇달 동안 지속되는“롱 하울러(long haul- ers)”에속하는데, 환자중약10%가이 에포함된다. 귀넷카운티는 2020년 가을 신학기부 터대면수업을시작하면서,교사들을팬 데믹의최전선으로내몰았다. 귀넷교육 청에서는지난가을학기가시작된이후 로3,700명이상의교직원및학생이코 로나19에확진됐다. 이러한위험한환경속에서귀넷교사 들은휴가를사용하거나사직하거나은 퇴했다. 미국 최대 교사 노조 중 하나인 미국 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에서는 최소 530명의 교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감염돼사망했다 고밝혔다. 한편 지난주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지역사회에낮은감염률을보 이고있어예방조치를하면대면수업이 안전하다고발표했다. 조지아보건부에 의하면, 지난 2주간 귀넷카운티에서코로나19 테스트를받 은사람의14%이상이확진됐다. 귀넷의 많은 교사들은 교직원들이 백 신접종을하거나지역사회확산이통제 될 때까지 학교가 문을 닫기를 원한다. 최소한건강상에문제가있는교사들은 학교가안전해질때까지온라인수업을 할수있어야한다고말한다. 더많은학 생이학교에서대면수업을하게되면사 회적거리유지와안전규칙을시행하기 가어렵다고주장한다. 프로핏은 재감염이 두려워 추수감사 절 전까지 유급휴가와 단기장애휴가 를 사용했다. 그 후에는 건강보험을 잃 지 않으려고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2019년 말에 메리트 보너스를 받았으 며2020년에약5만달러의수입을예상 했지만,병가로인해서급여가3만9,000 달러로줄어들었다.반면의료비는계속 증가하고있다. 박선욱기자 귀넷교사코로나19후유증에도대면수업 가을학기이후학생·교직원3,700명확진 교사백신접종할때까지온라인수업희망 사업체에코로나19감염책임묻는소송안돼 주하원소송금지법HB112가결 직원혹은고객이사업장에서코로나 바이러스에감염돼도사업체에대한소 송을할수없도록규정한HB112 법안 이9일주하원을통과했다. 주하원은 이 법안을 99-68로 가결 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수당인 공화당 은 고통받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보 호가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민주당은 안전하지못한환경이질병을초래했을 때 종업원이 법적 구제를 신청하지 못 하게하는법이라며반대했다. HB112는또한기존의조지아주코로 나19책임법을1년더연장해2022년7 월까지유효하도록수정했다. 법안발의자인공화당트레이켈리의 원은 비즈니스와 병원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오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는“공포의바이러스에의해공격 받는 이 시기에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것은 경박한 소송으로 공격받는 것이 다”라고말했다. 민주당의원들은주법이보호장비제 공및마스크착용의무화등에실패한 사업체에서피해를입은직원들도보호 해줘야한다고주장했다. 민주당듀이맥클레인의원은“사업체 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도당연히보호해야한다”고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중대한 과 실,고의및부당한과실,무분별한위해 행위, 혹은고의적위해행위”를하지않 는한법적책임으로부터보호된다. 조셉박기자 귀넷교육구교사라이언프로핏은코로나19후유 증으로힘들어하고있다. 작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으 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같은 거액의 치 료비청구서를받아든캘리포니아여성 의 사례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재정 까지위협하는코로나19의심각성을보 여주고있다고LA타임스가보도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아 한 달 여간 입원했던 북가주 베이커 빌의패트리샤메이슨(51)의사례다. 메이슨은 3월27일 남편과 함께 병원 으로 이송됐고 그녀의 남편은 사흘 후 의사로부터그녀의생명이위태로워호 흡기를사용한다는연락을받았다. 이후다행히도그녀는증세완화로한 달여뒤인 4월20일퇴원했지만무시무 시한치료비청구서가부부를기다리고 있었다. 보험처리가된후에도남은본 인부담금만4만2,184달러가됐다. ▲ 귀넷교육청코로나19확진현황 2월5-7일:교직원11명,학생35명 지난8월이후:교직원1,302명 학생2,440명(합3,742명) 귀넷교육구총학생수: 177,4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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