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0일 (수) D www.higoodday.com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김은경前환경장관1심2년6월刑 “공공기관채용과정공정성해쳐” 직권남용 ㆍ 업무방해등혐의유죄 金측“예상못한판결,항소할것” 신미숙前靑비서관엔집유선고 환경부산하공공기관임원교체과정 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김은경(65· 사진 )전환경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 다. 검찰이문재인정부초기현직장관과 청와대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 를 벌여 재판에 넘긴 지 2년여 만이다. 김은경전장관등이청와대와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내 편이 아닌 지원자들은 떨어뜨리고, 자기 편 에게는특혜를제공한행위에대해법원 이엄한판단을내린셈이다. ★관련기사4면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1부(부장 김선희)는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업무방해등혐의로기소된김전장 관에게징역2년6월을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54) 전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에겐징 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 재판부는“혐의를 부인하며명백한 사 실에 대해서도 다르 게 진술하고 증거 를인멸할우려가있 다”며 불구속 상태 로재판을받아온김 전장관을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김전장관이환경부공무원 들과산하공공기관직원들을시켜임기 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 임원 12명으로 부터사표를받아낸행위가직권남용죄 에해당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김전장관이전정권에서선 임된임원들을‘물갈이’하려고이런일 을저질렀다고판단했다. 임원들이대거사표를제출한후청와 대와환경부가점찍은내정자들로공석 을 채우기 위해 특혜를 준 혐의도 유죄 로인정됐다. 김전장관과신전비서관은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 들을 동원해 서류·면접심사 과정에서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 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를 한국환경 공단상임감사에앉히기위해임원추천 위원들의업무를방해한혐의도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은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최고점을 부여했는데도 박씨가탈락하자,‘적격자없음’을이유 로다른서류합격자 7명을모두면접에 서탈락하도록유도했다. 환경부 간부는 청와대로 불려가 청와 대 추천인사인 박씨가 탈락한 것에 대 해 사과해야 했고 반성문까지 썼다. 김 전장관은전정권에서임명한한국환경 공단상임감사김모씨가사표제출을거 부하자,‘표적감사를벌이겠다’면서사 표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 단을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장관을 엄하게 꾸짖 었다. 재판부는“공공기관 지원자들에 게유·무형의경제적손실을끼쳤을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고, 지원 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 다. 김전장관측변호인은“예상못한판 결”이라며“사실관계나법리적용과관 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서잘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현주기자 ‘환경부블랙리스트’文정부장관첫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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