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이민서비스국발표 사전등록후추첨자들만 4월부터취업비자청원서 H-1B 사전등록 내달 9일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로의이민도지난해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정부가지난주발 표한 2020년도 이민 통계에 따르 면작년한해캐나다영주권을취 득한 이민자는 총 18만4,370명으 로집계됐다. 이는지난2019년에34만1,175명 의이민자들의캐나다영주권을취 득했던것과비교할때1년새46% 나급감한것이다. 이같은 캐나다 이민 수치는 지난 1990년대말이후가장낮은수준 이라고폴리티코는전했다.당초캐 나다트뤼도정부는 2020년한해 동안총 34만1,000명의신규이민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었지 만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목표치 에크게부족한결과가나타났다고 폴리티코는전했다. 코로나로 캐나다 이민도 급감했다 작년 18만여 명, 46% 급감 “올해는 40만 명 이상 목표” 바이든 이민 법안은 공화당에 게 당근이 없다. 바이든 사면안 의 골자는 2021년 1월1 일이전 부터 불법체류자였던 사람들에 게5년동안노동허가증을갖고 일하도록허용한뒤 5년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그후 3년후에는시민권신 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민 규제를강화한다는별도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 만찬성할수있는법안이다. 과 거포괄적이민개혁안을찬성을 했던공화당마코루비오상원의 원과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마 저도바이든행정부의이민법안 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미국에서 사면 법안이 통과된 것은레이건대통령집권2기초 기였던 1986년이었다. 이 사면 법안은 82년 이후 매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에는 성공하 지 못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강 력히지지하는가운데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발의로 86년 재차상정된이법안은87년5월 발효되었다. 이법의골자는1982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잃 어버린사람그리고85년5월부 터86년5월사이90일동안농장 에서 일한 신분 없는 농업 종사 자에게영주권을준다는것이었 다. 원래부터 있었던 단기 비숙 련노동자취업비자를H-2A와 H-2B 신분으로 나누어, 절대 부족한농업인력을해외에서체 계적으로수입하는시스템을구 축한것도그때일이다. 이사면법안을통해서영주권 을받은불법체류자는약300만 명이었다. 사면을 해주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처벌은대폭강화했다. 폼 I-9이 등장한 한 것도 이 법이 통과된 결과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사 면에부정적인여론을잠재울수 있었다. 그러나이법은당초목표로내 걸었던 불법체류자를 막는다는 정책목표는달성하지못했다는 평가가높다. 2000년대 들어서 불법체류자 가1,100만명으로늘었고,이문 제를해결하기위한재차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여러 차례 의회 에상정되었다. 2005년존매케 인상원의원과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이 이민개혁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비롯해 2006년, 2013과 2014년에도 포괄적 이 민개혁법안이 차례로 상정되었 으나의회를통과하지못했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다르다. 공 화당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과 민주당리처드더빈상원의원이 최근재차공동발의한드림법안 은올해실현될가능성이높다. 드럼법안은 그 수혜자 폭이 DACA 보다 훨씬 넓다. DACA 의 자격 조건은 16세 이전에 미 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미국에 2012년6월현재체류신분이없 고 그때 기준으로 31세를 넘지 않아야한다.그렇지만드림법안 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서, 미국에서 4년 이상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체류신분이 없어진 사람이 수혜자이다. 그 수혜폭이매우넓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드림법안은일부공화당의 원들도입법취지에동조하고있 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드림 법안같은부분적이민개혁법안 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 통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볼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드림법안 실현 가능성 높아 ■ 이민법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 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이 이민개혁안이 과연 입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느냐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고용주사전등록이올해는3 월9일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 국(USCIS)은 2021년취업비자신 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내 달 9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시 작돼 3월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 표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 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고용주가의무적으로H-1B비 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 로H-1B비자고용주등록을마쳐 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I-129를접수할수없게 된다. H-1B비자신청및접수제도가 2단계로전면개편됐다. 즉▲고용 주온라인사전접수및추첨과▲ 당첨자대상정식신청서(I-129)접 수및심사등2단계로이뤄진다. 취업비자신청사전등록을한고 용주들을대상으로USCIS는오는 3월31일 추첨에서 당첨됐는지 여 부를통보할예정이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접수 를 통해 제출된 비자신청서를 대 상으로 이뤄지던 추첨 방식도 크 게 달라진다. 고용주가 온라인에 서사전등록한H-1B비자신청후 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이추첨에서당첨된경우에 한해사전추첨일로부터 90 일내 에H-1B비자신청서를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전 추첨에 당첨되면 고용주는 취업비자를스폰서할신청자에대 해 4월1일부터 최소한 3개월 간 H-1B비자청원서를접수할수있 게된다. 이기간중에고용주가취 업비자신청자에대해프리미엄프 로세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는 아직알려지지않았다고이민법전 문칼슈스터만변호사가전했다. 한편 슈스터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경우OPT 유효기간이새로 운 취업비자 효력일인 2021년 10 월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1일 사이 기간에 도합법적으로계속일을할수있 도록 하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 된다. 연방이민당국이멕시코국경에서의난민및망명신청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자이 들신청자들에대한처리시설을늘리고있는가운데지난8일연방세관국경단속국요 원들이텍사스주도나지역국경에설치된모니터를보며국경밀입국을감시하고있다. <로이터> 모니터로국경밀입국감시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