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반이 민정책에가로막혀멕시코국경에 머무르던망명신청자들이드디어 미국으로 입국했다. 조 바이든 대 통령의‘트럼프 표 이민정책 뒤집 기’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발이 묶여 있던 망명 신청 자 25명이지난 19일샌디에고남 쪽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를통해 미국으로들어갔다. 법원의망명심사결과가나올때 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트럼프전대통령의‘이민자보호 프토로콜’(MPP) 정책때문에멕 시코국경에머무르던이들은이제 미국으로 들어와 법원 결정을 기 다릴수있게됐다. 현지비영리단 체에따르면이들은지역호텔에서 자가격리를할예정이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 로스에 있는 한 캠프에서는,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학 교건물밖에수십명이모여줄을 서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와 멕시코 국경에서 1년 넘게 머물렀 던산드라안드라데는매사추세츠 주보스턴에가있는두딸에게영 상통화를 걸어“곧 갈게, 사랑해” 라고말하기도했다. 망명신청자등록과입국신청을 하는 웹사이트가 예정보다 늦게 개설되면서혼란이빚어지기도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부터 MPP를 폐지하겠다고 공약 해왔다.그는취임직후미국-멕시 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했다. MPP때문에멕시코국경에머무 르면서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 고 있는 사람들은 약 2만5,000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텍사 스주 국경 검문소 두 곳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다만 바이든 행 정부는망명신청자들에게국경을 천천히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바 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MPP로 인해 법원 심사를 받고 있는 망명 신청자가 아니면 추방될 수 있다 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으로 들어오도 록허가를받는망명신청자는하 루에 3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다고말했다. 멕시코 국경에 발묶였던 25명 첫 입국 후 대기 트럼프 정책 뒤집기 시행 망명 신청자들 미국 땅 밟아 바이든행정부의대규모이민개혁이지난 18일관련법안의연방의회상정으로본격추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한 미국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필수적이 라는메시지를강조하는시위가지난17일워싱턴DC연방의사당앞에서열리고있다. <로이터> “이민자는필수다” 지난 17일혹한속에미·멕시코국경리오그란데강을건너려다익사한온두라스출신 이민자의시신을구조대가수습하고있다. <로이터> -접수증을 받지 못해 서류가 제 대로도착했는지걱정된다 신청서류에 이민국 주소를 정 확하게기재했고배달확인이가 능한우편으로보내게되면이민 국 도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설령접수증을늦게받더라도이 민국에도착된날짜로도장이찍 히게 된다. 따라서 신분연장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민국수수료가빠져나간다면접 수증이없더라도수표뒷면에접 수번호가찍힌경우가많다. -접수증을 받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이용할수있다는데 옴부즈맨은 국토안보부 소속 이지만이민국과다른기관으로 이민국이더나은서비스를제공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따 라서이민국에개별케이스에대 해문의를한다. -서류를 접수했는데 접수증을 받지못했다면 서류를 접수한지 90일이 지나 도록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하 지만옴부즈맨접수전에먼저이 민국과연락해야하며접수시이 민국과오갔던기록을보여줘야 한다. 즉, 이민국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에 가능하다. 만일 이민국에 서 류를접수하고90일이되기전에 옴부즈맨을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지문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이 없다. 이때도 옴부즈맨을 이용할수있나 가능하다. 만일코로나로지문 예약이 취소된 이후 45일내로 새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옴 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예약이 잡혔는데 지문장소 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이 어 려울수있다. 이때이민국에재 예약요청을하였는데45일내로 답변이없다면옴부즈맨을이용 하는것도좋다. -투자비자(E-2) 배우자로 신분 연장과함께노동카드를신청했는 데너무늦어지고있다. 계속기다 려야하나 노동카드는 배우자 신분연장 이 승인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 는다. 따라서 이민국의 노동카 드심사기간이아닌배우자신분 연장심사기간을확인해야한다. 이민국심사가통상적인기간을 초과하는경우옴부즈맨을이용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주신청자 의서류가승인되면가족도함께 승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노동 카드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 었다.하지만2019년3월부터가 족들은이민국에가서지문을찍 어야 한다. 이 지문절차가 늦어 져주신청자의케이스가승인된 이후에도기다려야하며노동카 드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가족 들의수속이늦어지면운전면허 증을연장하기도힘들어진다. -DACA연장시노동카드도같이 신청했는데소식이없다 DACA가 승인되지 않으면 노 동카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민국의 노동카드 수속기간이 아니라DACA수속기간을봐야 한다. 노동카드를 제때 받지 못 하면일을계속할수없다. 만일 DACA 심사가통상적인수속기 간을 넘게 되면 옴부즈맨 제도 를이용할수있다. 이때옴부즈 맨은신청자의케이스를이민국 에 문의하게 된다. 하지만 옴부 즈맨제도가반드시문제를해결 해주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 민국에직접연락하는방법을함 께병행하는것이좋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이민국 접수증 ■ 이민법칼럼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수수료도 빠져 나가지 않고 접수증도 받 지 못해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다. 접수증이 없으면 이민국 접수번호 를 알지 못해 케이스를 조회하기 힘들다.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 이 늦어지는 여파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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