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일 (월요일) B3 부동산 ◇모기지이자 2018년 시행된‘감세와 일자리 법안’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규모가 축소됐지만 주택 보 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 중 하나다. 2017년 12 월 15일이후발급된모기지의경 우지난해납부한이자액중최고 75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 발급 모기지의 경우 종전 세법의 적용을 받아 전년도 납부 이자액 최고 10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신규 세법에 따라 이자액 공 제 한도가 축소된 반면 표준 공제 액 한도는 인상됐기 때문에 전년 도 납부한 모기지 이자액을 계산 한 뒤 세금 보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월 모기지 페이먼트 금 액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모기 지를 발급받은 시기가 최근일수록 페이먼트 중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높다. 따라서최근에주택모기지를발 급받은납세자는지난해납부한모 기지페이먼트중이자가차지한금 액을 계산한 뒤 신규 세법에 의해 인상된표준공제액 2만 4,800달러 (2020년개정·부부합산)보다높은 지먼저비교해야한다. 예를 들어 부부 납세자가 지 난해 2만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이자를 납부했고‘주 및 지방세’ (State and Local Tax)로 6,000달러 를 납부했다면 표준 공제액보다 약 1,000달러 높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낮 추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다. 참고 로 2020년 개정된 표준 공제액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 2,400달 러,‘가장’ (Heads of Household) 납 세자는 1만 8,650달러로 기존보다 소폭인상됐다. ◇주택판매비용 작년에 집을 팔았다면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판매 비용으로는 부동 산 중개 수수료, 에스크로 수수료, 기타매물홍보비용등이있다. 최 근집을내놓기전전문업체를통 해실내공간을재단장하는홈스 테이징이인기인데홈스테이징비 용도 세액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있다. 또 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는 리모델링 비용도 세액 공 제 항목에 포함된다. 주택 가치를 높이기위한페인팅작업, 지붕교 체, 워터히터교체등이해당된다. 다만 세액 공제 항목으로 활용하 려면 공사 뒤 90일 이내에 매매가 완료되어야한다. 주택 판매 비용을 세액 공제 항 목에 포함하려면 해당 주택이 임 대용 투자 주택이 아닌 주거용 주 택이어야하고판매일기준과거5 년 중 최소 2년 이상 납세자가 거 주해야한다. 주택판매비용은다 른세액공제항목과달리주택매 매가에서직접차감하는방식으로 적용한다. ◇모기지보험료 모기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 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보험 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부부 합산) 미 만인 납세자는 모기지 보험료 공 제 혜택에 해당되고 연 소득 10만 9,000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혜택 에서제외된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 구입 시 다 운페이먼트 비율이 구입가 대비 20%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 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모기지 보 험료는 주택 모기지 대출액의 약 0.3%에서높게는약 1.15%까지적 용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모 기지 보험료 공제 혜택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세금 절약에 큰 도움 이된다. ◇홈오피스 코로나팬데믹이후재택근무자 가 늘었다. 주택이 주 근무지인 자 영업자의 경우‘홈 오피스’ 비용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홈 오피스 비용 항목을 세금 보고 시활용할수있다. 적용 대상 납세자는 평방피트 당 5달러씩 최고 300 평방피트에 달하는 홈 오피스 비용인 1,500달 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 오피스 비용 공제 와 관련된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공제 항목 포함 가능성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중요하다. 홈 오피스 공간은 반드시 업무 와관련된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신규 세법에 따라 홈 오피스 비용 공제는 자영업자 납세자에게 만국한된다. 또홈오피스공간을 손님 접대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오피스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양도소득세예외규정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 중 일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에 집을 사고팔 때 알 아두면좋다.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소득은 집을판매한금액중판매와관련 된비용, 모기지부채등을차감한 금액이다. 이금액중독신의경우 최고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는 양도 소득 세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이 같은 양도 소득세 예외 규정 의 적용을 받으려면 판매일 기준 과거5년중최소2년이상해당주 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서 이 규정을‘과거 8년 중 최소 5년 이상 거주’로 변경하려는 안이논의중으로알려지고있다. <준최객원기자> 작년에집팔았다면주택판매비용세액공제대상 주택과관련된세금공제항목이다양하기때문에세금보고전알아보는것이좋다. <준최객원기자> 주택보유자들알아두면좋은‘세테크’ 2018년개정세법으로규모줄었지만‘알짜배기’여전히많아 집을내놓기전실시하는홈스테이징비용도세금공제항목으로활용할수있다. <준최객원기자>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는 아 직 여유가 있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면 가계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활용한‘세테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과 관 련된 여러 비용을 세금 혜택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보고 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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