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바이든대통령이야심차게추 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포괄적 이 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 정된 가운데, 미국내 1,100만 서 류미비이민자들에게8년후시민 권까지받을수있도록하자는이 번 개혁안이 현재 전체 조항들이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 을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이민개 혁 방안들을 하나의 포괄적 법안 이 아닌 부분별로 별도의 법안으 로만들어개별적표결을통해처 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보도했다. CNBC에따르면현재공화당은 특히 1,100만에 달하는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포괄적으 로 구제해주는 방안에 반발하면 서 국경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 다. 연방하원에서는과반이상을차 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순 표결 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 킬수있지만, 의석수가 50대50인 연방상원에서는필리버스터를무 력화시키고법안을표결에부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표가 필요하 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포괄적 이 민개혁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 성이제로에가깝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번 바이든 포괄 적 이민개혁안 가운데 초당적 지 지를 얻을 수 있는 조항들을 별 도의 개별 법안으로 따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 다. CNBC에 따르면 이렇게 초당적 지지가가능한부분들중가장유 리한 것은 이른바‘드리머’들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합법화해주 는조항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년여 동 안어린시절부모를따라미국에 와 불체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 어주자는‘드림액트’를 초당적으 로추진해왔다. 이민단체관계자들은드리머구 제 조항들이 별도의 법안으로 추 진될 경우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 로보고있다. 이번바이든이민개혁안은또불 체 신분 농장 노동자들에 대해 3 년 후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 의 별도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CNBC는전했다. 이밖에도 바이든 이민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취업이민 쿼타 증원 등합법이민확대안도별도의법 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전했다. 1,100만 불체자 시민권안은 공화 반대로 가망 없어 ‘드리머’구제·취업이민 확대 등은 초당적 합의 가능 각각의 개별 법안으로 나눠 추진시 통과 가능성 높아 이민개혁안 부분별로 나눠 추진 조바이든행정부가트럼프전행정부에서금지해왔던망명을신청한이민자난민들의미국국경통과 를허용해미국내에서대기할수있도록한가운데지난 26일첫번째그룹의이민자들이텍사스주엘 파소의파소델놀테국경검문소의다리를건너미국땅으로들어오고있다. <로이터> 희망의땅으로 -이소송은어느때할수있나 네가지조건을갖추고있어야 한다. 첫째 원고의 법적 권리가 명확할것, 둘째관련사안을처 리해야할이민국의의무가확실 할것. 셋째원고가다른해결책 을갖고있지않을것, 넷째이민 국의관련사안처리가지나치게 늦을것등이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 을하는가 법원은 직무집행 행정소송에 서계류되어있는케이스를승인 하라고 판결하는 일은 없다. 다 만 이민국이 관련 케이스를 가 부간결정하라고판결할뿐이다. 승인여부가이민국의재량권사 항인케이스는원칙적으로맨다 무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 만, 재량권 사항이라고 해서 이 민국이결정을무한대로미룰권 리또한없다. -영주권 신청(I-485)은 본질적 으로 행정기관인 이민국의 재량 권 사항이다. 영주권 케이스를 신 속하게결정하지않는다는이유로 맨다무스소송이가능한가 행정절차법은별도로“연방법 원은행정기관이어떤사안을불 법적으로결정을미루거나아니 면지나치게오랫동안결정을하 지 않을 때, 행정기관에 결정을 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영주권심사는이민국의 재량권사항이지만,지나치게오 랫동안결정을하지않으면행정 절차법위반을근거로직무집행 행정소송을할수있다. -이민국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의승인여부를오랫동안결정 하지않아서소송을했을경우, 법 원은무엇을기준으로판단하는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 째,이민국에케이스가계류되어 있는 기간을 본다. 케이스마다 내용이다르므로일률적으로말 할수없지만, I-485는180일이 내에승인하는것이이민국의내 부목표이다. 그렇지만현실적으 로 I-485가접수된지 1~2년만 에 제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실제로법원은영주권신청 이 4년이상 계류된 케이스에서 이민국이과다하게시간을끌었 다고판단했다. 둘째, 행정기관의 결정시한을 못박은규정이있느냐여부이다. 이런규정이있는데도시한을넘 겼다면당연히신청자에게유리 하다. 셋째, 이민국의 지연으로 신청자의건강이나삶에나쁜영 향이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넷 째, 신청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비슷한조건인데도계류상태인 다른케이스에차별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따진다. 다섯 째는인도적차원에서고려를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를 묻는다. 여섯째, 이민국이 결정을 하지 않는이유가악의적이라면당연 히신청인에게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법원판단에서이이민국의 동기는별로중요하지않다. -직무집행행정소송에서고려할 점은무엇인가 첫째, 소송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분히설득력이있을때까지기 다린다. 둘째, 소장에 맨다무스 와함께행정절차법위반을법률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맨 다무스소송은기각되더라도다 시신청할수있다. -이 소송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직무집행 행정소송의 관할 법 원은연방지방법원이다. 소장을 받으면 연방 정부는 60일 이내 에응답을해야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직무집행 행정소송 ■ 이민법칼럼 이민국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서류를 몇 년째 뭉개고 있는 일이 더 러있다. 이런때는한탄이절로나온다. 진행상황을알려달라고이민국 에 몇 번이고 연락을 해도 오불관언에 쇠귀에 경읽기. 무력감이 절로 드 는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직무집행 행정소송(Mandam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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