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종합 코로나팬데믹속에한국방문후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미국영주권자는물론시민 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데다의료시스템이미국보다편리하다 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 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알아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가입하나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지 난 2019년 7월16일부터재외국민과외 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당연적용을시행하고있다.재 외국민과외국인이한국입국후출입국 관리법에따라등록을하면6개월이상 거주후대상이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개인별가입(안내문,건강보험 증,고지서등미수령시방문신고)처리 한다.만약6개월거주후건강보험혜택 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 을해야할경우1개월까지는보험이유 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건강보험가입을할수없다. -건강보험료는얼마나내야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 득·재산등에따라개인(가족)에게부과 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 입자평균보험료보다적은경우에는평 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소득과재산이없다고가정할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 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 이다. 이는지역가입보험자의평균보험 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 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 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 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 도로재외국민혹은외국인이더라도기 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돼납 부해야한다. -건강보험료납부는어떻게하나 ▲납부는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전 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통해가능하다. 미국은가족수에 따라건강보험료를내야하지만한국은 소득에따라책정되므로수혜자가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 야한다. -어떤보험혜택을받을수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 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다. 한국에서직장에취직할 경우직장의료보험, 그외는지역의료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 술등을할수있다. 한국의국민건강보험은보험이적용되 는급여항목에대해서는정해진비율을 본인부담으로내고나머지는건강보험 에서내게된다. 비급여부분은모두본 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 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 를넘어가는경우그금액은건강보험에 서나중에돌려준다. 만약 65세가넘어서한국에서건강보 험에가입해장기요양보험금수령을하 고싶을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 를제출해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면 전담공무원이조사후등급에따라등 록을해준다.이후혜택을받을수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특히자궁경부암과대장암건 강검진에대한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전액부담한다. 또하복부, 비뇨 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적용되고있다. 뇌질환이의심되 는모든경우보험혜택이이뤄진다. -코로나19치료는어떻게받나 ▲한국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적용되는데동법제6조 3 항에‘국민은의료기관에서이법에따 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있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규정한다.또67조는‘외국인감염병 환자등의입원치료,조사,진찰등에드 는경비’는‘국고’에서부담한다고규정 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경우치료비를한국정부가부 담해왔다.진료부담으로코로나19감염 사실을숨길경우바이러스가지역사회 에확산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한형석기자 6개월이상체류시한국민과동일혜택 보험료평균월120달러선…코로나치료도 6개월미만체류·1개월이상출국시자격안돼 정치광고게재조건강화 A2 페이스북,정치광고대선후4개월만에재개 페이스북이 4개월 만에 정치 광고를 재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페 이스북이 사회 현안과 각종 선거, 정치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광고회사들에통보했다고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투표를앞두고정치광고를 받지않았다. 또한투표가종료되는것 과동시에정치광고송출도중단했다. 대선개표작업이끝나지않은상황에 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가 페이스북에유통되는것을막겠다는취 지였다. 당시 페이스북은 후보자나 정 당이 게시물로 주요 언론보다 먼저 승 리를 선언하면‘개표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안내 문을붙이겠다는방침도세웠다. 페이스북은지난1월조지아주에서열 린 연방상원 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지역에서만후보자에대한정치광고 를허용했다. 그러나나머지 49개주에 서는정치광고중단방침을고수했다. ■미영주권·시민권자한국건강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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