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4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경제난 홈오너 지원책 일문일답 지난달조바이든행정부가주택담보대 출(모기지)에대한상환유예와차압금 지를오는 6월말까지연장하면서코로 나19여파로인한수입급감으로모기지 상환에애를먹고있는미국내주택소 유주들은숨통이트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모기지를 제때 상환 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연방정부는지난해3월부 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와 차압 금지 조치를연이어취해오고있다. 미국 내 모기지 중 연방정부가 보증하 는모기지는전체모기지의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에게적용되어혜택을주고있 다. 문제는이런저런모기지상환유예 조치들이연장반복적용되다보니모기 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를 놓고 혼선을빚는주택소유주들이상당수에 이른다는것이다. 2일LA타임스가주택소유주들이숙 지해야할사항을보도한내용을일문일 답형식으로정리했다. -추가 벌금없이 모기지 상환 유예, 얼마 나가능한가? ▲모기지상환유예기간은모기지종 류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연방농무부(USDA), 연방보훈부(VA)의 모기지대출을받은경우라면코로나사 태로인한재정적어려움을이유로최장 18개월까지모기지상환을유예받을수 있다.다만지난해6월30일이전에상환 유예프로그램에지원한주택소유주들 에한한다. 페니매와프레디맥이지원하 는모기지경우,지난달말까지유예프로 그램을신청했다는조건에서최장 18개 월동안대출금상환이유예된다.연방정 부나기관이아닌일반대출기관에서받 은모기지는연방정부상환유예프로그 램적용과는무관하다. -모기지유예신청하면유예된대출금은?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정해 진기간동안대출금상환의무가유예되 는 것을 뜻한다. 결국 유예된 대출금은 주택소유주가모두갚아야한다. 유의해야할점은모기지상환유예는 밀린대출금을탕감하는것이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후반드시한꺼번에밀린대출금 전액을갚을필요는없다. -아직도모기지유예신청이가능한가? ▲그렇다. 연방주택국과 보훈부, 농무 부가지원한모기지의경우오는6월30 일까지모기지상환유예를신청하면최 장 12개월 동안 모기지 상환이 유예된 다. 패니매와프레디맥의모기지에는현 재상환유예지원에대한마감일이정해 져있지않은상황이다. -코로나19사유가아니라도가능한가? ▲연방정부의규정상직접또는간접적 으로코로나19로인한재정적어려움에 처해야모기지상환유예를신청할자격 이있다.하지만재정적어려움을증명해 야하는구체적인지침은없다.해직이나 무급휴직이사유가될수있으며코로나 19와관련해부담이큰의료비나급증한 육아양육비도사유가될수도있다. -차압금지는어떻게되는가? ▲연방정부와기관이지원한모기지의 경우주택소유주가코로나19로인한재 정위기여부와관계없이오는7월1일까 지주택차압조치는금지된다. <남상욱기자>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페이먼트 힘들면 지금 신청… 1년간 상환 유예 ‘코로나 피해’ 필요하지만 구체적 지침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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