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02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1년 3월 5일(금) A 남북전쟁 당시 제정됐던 조지아 주시민체포법개정안이 4일하원 법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 다. 시민체포법은 조지아인들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허용하는법이다. 지난해조지아주브런스윅인근 에서 백인 3명이 흑인 청년 아모 드 아베리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총격살해한 뒤 관할 지방검사가 시민체포법을인용해백인살해범 들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 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이 법 을“학대에악용되고사악한동기 를가능하게만드는변질된법”이 라고규정하며전면개정을역설했 다. 하원 법안 HB479는 시민체포 법은 폐지하지만 비즈니스 종업 원, 보안요원, 사설 수사관 등에 게범죄의심자를단시간동안억 류할수있는권한은계속부여한 다. 또 법집행관에게 자신의 관할지 역 밖에서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을허용한다. 척 이프스트레이션 하원 법사위 원장은 조지아주가 전국 최초로 시민체포법을 주법에서 제거하는 주가 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그는“솔직히이런법이있다는 것을알고놀랐다”고말했다. ▶2면에계속·조셉박기자 주하원 법사위 ‘시민체포법’ 폐지 만장일치 일부에게만 체포권한 부여 체포 즉시 경찰통고 의무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네안데 르탈인 사고”라고 비난한 방역지 침을 완화한 공화당 주지사들과 뜻을같이하지않겠다고말했다. 켐프주지사는팬데믹확산을막 기 위해 내려졌던 방역치침을 완 화한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지사 와같은길을갈준비가아직안됐 다는점을분명히했다. 켐프는“우리는 보호막을 내릴 수 없다”며“진정한 집단면역에 가까워지려면한두달더계속마 스크를착용할필요가있다”고말 했다. 그는“나는 이제 방금 터널 의끝에있는빛을보기시작했다 고느낀다”고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 서 기자들에게“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곧 모 든게좋아질것이니마스크를벗 고다잊어버리자’고하는네안데 르탈인 같은 생각(Neanderthal thinking)”이라고했다. 켐프, “난 네안데르탈인 주지사에서 빼줘” ‘마스크 벗기’ 공화 주지사와 같이 안해 2일 캘리포니아주 노바토 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책상에가림막이설치된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수업을듣고있다. 이 학교는 지난달 22일 대 면수업을재개했다. <연합> 가림막설치된교실서 수업듣는학생들 코로나 악전고투 업주들 종업원 줄소송에 죽을맛 불황대처 구조 조정 ‘부당·차별 해고’ 소송 예년 비해 3배 이상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의구조조정과긴 축경영이이어지면서고용주와직 원들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져 고 용및노동관련분쟁과소송이폭 발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 고용주들 은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 감에사활을걸고있는반면, 해고 에직면한직원들은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깊 어지고있다.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리틀러 멘델슨 PC’가 최근 공개한 미 전 국의노동및고용관련소송현황 은이를잘보여준다. 이로펌이최근공개한자료에따 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올 2월까지약 10 개월간 전국에서 법원에 정식 접 수된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은 2,000여건에달해팬데믹이전에 비해최소5배이상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지않고사전합의한케이스 들까지합치면팬데믹기간에발생 한고용및노동분쟁은6,000건이 훨씬넘는것으로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 용및노동관련분쟁의약 25%가 캘리포니아에서제기된것으로나 타나팬데믹기간고용주와직원들 의갈등이극심했음을보여준다. 이같은상황은한인타운지역업 체들과 한인 사업체들도 크게 다 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인노 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 르면 사업체 경영 상황 악화로 감 원을고려하거나고용주로부터해 고통보를 받은 한인 직원들의 상 담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소송으 로비화한사례만도팬데믹이전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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