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5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세금보고는타이밍이중요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 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연방상원통과를목전에 둔가운데올해세금보고의시기결정이 미국개인납세자들의최대관심사로떠 오르고있다. 3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 면‘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 명명된 이번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국민1인당1,400달러의현금지 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올해 세금보 고의시기조절이필요하다. 연방국세청 (IRS)가현금지원금액을결정하는기준 이 2019년이나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이기때문이다. 변화의가능성을아예배제할수는없 지만 바이든표 1,400달러의 현금 지원 금액은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조정총 과세소득(AGI)이 개인의 경우 연 7만 5,000달러이하, 부부합산의경우 15만 달러 이하이어야 1,400달러의 현금 지 원을모두받을수있다. 이대목에서올 해세금보고의시기결정이중요하다는 지적이나오는것이다. ■가급적빨리해야하는경우 2020년도연소득이전해에비해줄어 든납세자라면연방상원에계류되어있 는경기부양안이통과되기이전에올해 세금보고를완료하는게유리하다.줄어 든소득에따라 1,400달러의현금지원 을100%또는가능한많이받을수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 이외에도 2020년에 자녀 출산이나 부양 자녀가 새로발생한경우도가급적올해세금보 고를빨리마치는게현금지원을더받 을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 올해 세금보고시‘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활용하면지난해에지급된 1 차와2차현금지원의혜택을볼수있으 며, 앞으로지원될 1,400달러현금지원 혜택을위해유리한정보를업데이트하 는셈이다. 혹시세금을더내야할경우 라도현금지원의혜택을보기때문에그 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도있다. 더욱이 2019년도소득분에대한세금 보고를하지않은납세자일경우올해세 금보고를반드시해야정당한현금지원 혜택은물론향후현금지원을대비해소 득정보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중요하 다. 지난해에 거주지나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된경우에도올해세금보고를가능 한 빨리 해야 변경된 은행계좌로 1,400 달러현금을직접수령할수있다. ■가급적늦게해야하는경우 올해 세금보고를 지연하는 경우도 앞 으로있을 1,400달러현금지원금을더 받기위함이다. 지난해에 개인 소득이나 부부합산 소 득이크게늘어나 1,400달러현금지원 을아예받지못하거나일부만받는경우 다. 경기부양안이연방의회를통과해현 금지원금이지급된후에세금보고를해 야 유리하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현금지원금의기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세금보고를 지체하는 것 은상당한주의가요구된다.먼저세금보 고를지연해서받을수있는현금지원금 의금액을산출해비교해서결정해야한 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후 세금을 IRS에 더납부해야하는경우에는오는4월15 일세금보고마감일까지미납세금을납 부하지않으면벌금이부과되기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남상욱기자> ‘3차 현금지원’ 올 세금보고 시기가 중요 작년 소득 줄었다면 부양안 통과전 진행 소득 증가한 경우는 지원금 받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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