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9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바이든행정부와민주당이야 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 민개혁안인‘연방 시민권 법안’ (U.S. Citizenship Act)이 시행되면 합법이민이2배이상확대돼매년 평균이민자 240만명이영주권을 받게된다는분석이나왔다. 보수성향이민단체‘넘버USA’가 연방상·하원에동시발의된바이 든행정부와민주당의연방시민권 법안이실제이민시스템에적용될 경우 나타날 이민 확대 효과를 분 석한보고서를지난주내놓았다. 이 단체는 합법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단속강화를주장하는반이 민성향단체로분류된다. 현재바 이든 대통령의 연방 시민권법안 은 하원에는 H.R.1177, 상원에는 S.348법안으로 각각 발의된 상태 다. 이 보고서에서 넘버USA는 바이 든 대통령의 시민권 법안이 1,100 만명에달하는불체자구제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파장은 합법 이민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 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이 법안이 1,100만 불체자들에 게 8년에걸쳐시민권취득까지허 용하는사상최대규모의구제안을 담고있지만구체조항에서는가족 및 취업 이민 확대를 대폭 확대하 는계획을담고있다는분석이다. 이법안이올해통과돼2022년부 터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분석한 이보고서에따르면, 이법안이실 제시행되면연간신규영주권취득 자는240만명으로확대돼현수준 보다2배이상대폭늘어나게된다. 보고서에따르면지난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합법 이민규모는106만3,345명이었다. 따라서보고서의분석은연간신규 영주권취득자가134만명더늘어 나게된다는것이다. 이보고서를작성한‘가버먼트릴 레이션스’의로즈메리젠킨스디렉 터는“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법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 해 얼마 나많은이민자들이영주권을취득 할 지는 각 부분별로 추산치를 밝 힌 것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라고 말했다. 젠킨스 디렉터가 각 부분별로 제 시한 연간 신규 영주권 취득자 추 산치를 보면, 현재 연간 14만여명 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이민 영 주권 취득자가 크게 늘어 첫해인 2022년에는 40만명을 훨씬 넘어 서게된다. 또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35만명,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인자녀 14만 7,000명, 시민권자 의미혼성인자녀23만2,491명등 90만명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추 산됐다. 바이든법안이쿼타제한없는직 계가족이민으로분류한영주권자 의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 부문 법 안시행첫해적체해소예상치가포 함돼 46만명이넘게될것으로추 산되는직계가족영주권취득자만 95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나타 났다. 김상목기자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영향 보고서 “연간 영주권 취득 240만명 될 것” “합법이민 2배 증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 국경을 넘어온미성년이민자들의보호실 태를파악하기위해멕시코접경지 역으로고위공직자로구성된팀을 급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의 베댄트패텔대변인은파견된팀이 부모동반없는미성년자밀입국자 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들의 안전, 돌봄 조치를 평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보고할것이라며이같 이밝혔다.전담팀이접경지대를언 제방문할지는공개되지않는다. 바이든대통령의이런조치는밀 입국 어린이·가족이 망명 신청 진 행 중 장기간 수용 시설에 붙들려 있는상황을놓고민주당지지층과 인권활동가의비판이가중되면서 나왔다. 국경순찰대는지난3일멕시코에 서국경을무단으로넘어온이민자 4,500명을붙잡았다. 바이든대통 령취임후난민정책이관대해지면 서밀입국이민자가늘어나는추세 다. 붙잡힌 이민자 가운데 부모의 동행없이홀로넘어오는어린이도 상당수다. 국경순찰대의 임시 수용 시설은 과밀 문제로 어린이의 위생·안전 문제가대두돼왔다. “나홀로 국경넘는 아이들 상황 돌보라” 백악관전담팀급파 멕시코국경을넘었다가국경순찰대에적발된아동과가족들이트럭에실려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작년에 중단되었던 비이민비자 와 이민비자 발급이 모두 재개되 었는지 아니다. 이민비자 발급만 가능 해졌다.그동안시민권자의배우 자나21세미만자녀가아니면이 민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았 다. 하지만이제는취업이민이나 모든가족이민대기자들에게대 사관인터뷰와비자발급이가능 해졌다.다만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 발급은 미국 국 익에도움주는경우를제외하고 는3월31일까지계속중단된다. -한국의 가족이 대사관 인터뷰 를하지못해기다리고있다. 이제 인터뷰가잡힐수있나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지만 작년부터 인터뷰 를하지못하고대기하는신청자 들이 많다. 또 국무부 수속기간 도 대폭 늘어났다. 작년 대기자 들이먼저인터뷰를하게된다. -이제 미국내의 영주권 수속도 함께빨라지게되나 그렇지 않다.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은 제한적이지만 계속되어 왔다. 미대사관이민비자인터뷰 가재개되더라도미국내영주권 수속이빨라지는것은아니다. -작년부터 인터뷰를 하지 못해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 같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영주권수속중에자녀가만21 세를 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이 민비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지위보호법에 의해 이민청 원수속기간만큼을나이에서빼 준다. 그리고 비자발급이 가능 한 날짜까지 만 21세가 넘지 않 아야 하는데 규정이 복잡하다. 또국무부도명확한규정에따라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기다리는동안국무부영주권문 호를확인해야하며자녀가성인 이 되어 간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미리나이계산을해두어야 한다. -이민비자를받으면언제까지미 국에들어와야하는지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 면 6개월정도 유효한 이민비자 를 받게 된다. 이 비자 기간내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동반가 족은주신청자와함께입국하거 나주신청자가먼저입국한다음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공항에 서입국신고를할때미국주소를 확인하게 되고 3개월정도 후에 영주권카드가미국주소로배달 된다. -취업이민인경우대사관인터뷰 후에도오래기다려야한다는데 취업이민 인터뷰는 가족이민 과다르다.취업이민인경우스폰 서회사는영주권수속기간동안 충분한재정능력과일자리를제 공할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또 한신청자역시미국에들어오면 스폰서회사에서오래일할의사 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터뷰때 바로승인되지않고대사관추가 심사(AP)나 이민국 재송부(TP) 를받는경우낭패다. 특히서류 가이민국으로재송부되면재심 사를받게되어 1년이상수속기 간이 지연된다. 문제는 뚜렷한 하자가없더라도이민국재송부 를받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 서 스폰서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미국에서취업인터뷰 는 했는지, 고용주와 어떤 관계 인지, 영주권 수속 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등준비해야할사 안들이 많다. 오랫동안 기다려 인터뷰를하는만큼변수가생기 지않게만전을기해야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이민비자 발급 재개 ■ 이민법칼럼 미대사관이민비자발급이 2월24일부로재개되었다. 작년 4월부터시 행되었던트럼프전행정부의입국금지조치가철회된것이다. 그동안 이민비자를 받지 못해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들이 미국에서 합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대사관 인터뷰와 비자발급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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