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D9 대법, 비상상고 기각 “국가주도대규모인권유린이지만$” 끝내단죄못한형제복지원 ‘한국판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사건가해자에대한형사재 판이32년만에대법원에서다시열렸지 만, 법리적이유로끝내당시원장의‘특 수감금죄무죄’ 판단은 뒤집히지않았 다.대법원은그러나형제복지원사건을 과거권위주의정권의 ‘국가 폭력’이자 ‘인간존엄성침해범죄’라고명확히규정 했고,정부의진실규명노력을통해희 생자및피해생존자의명예와피해가회 복돼야한다고강조했다. 대법원2부 ( 주심안철상대법관 ) 는11 일형제복지원원장이었던고 ( 故 ) 박인 근씨가 1980년대말 ‘특수감금혐의무 죄’ 판결을받은데대한검찰총장의비 상상고를 모두기각했다. 비상상고제 도는 확정판결중법령위반 사항이발 견된경우검찰총장이대법원에재심리 를구하는절차다. 문무일전검찰총장 은 박씨의특수감금죄무죄판결과 관 련, 2018년 11월 ( 야간감금 무죄부분 ) 과 2019년2월 ( 주간감금무죄부분 ) 두 차례에걸쳐비상상고를신청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75~87년부랑 자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감금하고강제노역을시키며인권 을 유린했던, 한국 현대사의대표적인 국가 폭력으로 꼽힌다.이곳에갇힌인 원이 3만8,000명에달했고, 이들에대 한 학대와 구타, 성폭행은일상이나 마 찬가지였다.복지원자체기록만으로도 사망자가최소 513명이었다.원장박씨 는 1987년특수감금혐의등으로기소 됐는데,대법원에서하급심의‘특수감금 죄유죄또는일부유죄’ 판단이두번이 나무죄취지로뒤집히며파기환송을거 듭하다 1989년징역 2년 6개월이확정 됐다. 횡령등일부혐의만 유죄로인정 한‘솜방망이판결’이었다. 비상상고심에서검찰 등은 “위헌^무 효인 내무부 훈령을 적용해특수감금 죄를 무죄로 본 과거 판결은 잘못됐 다”고 주장했다. 32년전대법원은 ‘부 랑인 단속^수용’ 명목으로 1975년 발 령된내무부훈령제410호를내세워특 수감금 혐의에무죄를 선고했었다. 해 당훈령은단속대상인부랑자를 ‘사회 에나쁜 영향을 준다’는 등 모호한 문 구로규정했고, 당사자 동의없이수용 시설유치를 가능케하는 등위헌적소 지가많았다. 그러나 ‘2021년의대법원’은이사건 이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과 별개 로, 법리적사유를 들어비상상고를 기 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박씨의특수 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적용 한 법령은 내무부 훈령이아닌정당행 위에관한형법제20조”라고설명했다. 훈령이무효라 해도이는 형법제20조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일뿐, 적용 법조 가 아니어서비상상고 요건에맞지않 는다는뜻이다. 그러면서도대법원은“권위주의체제 에서국가기관 주도하에이른바 ‘부랑 인’으로지목된사람들을 단속^수용했 고대규모인권유린이행해졌다”며“국 가는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보호’라는이름아래부랑인수 용을위탁했으며,박씨가신체의자유를 침해하고강제노역으로노동력을착취 하도록묵인^비호했다”고질타했다. 국 가의책임을못박음으로써피해당사자 들의국가배상소송의 길 을열어 줬 다는 해 석 이나 온 다. 이 날 재판부의‘기각’ 주문에일부피 해생존자들은 원통한 마음을 숨 기지 못하고 울 부 짖 었다. 한 피해자는일어 나서 손 을들며“질문 있습 니다”라고 계 속 외 치다법정경위에 게 제지를당했고, 한 여 성은법정 밖 에주 저앉 아 “국가가 우리를 또 버 렸다”며 울먹 였다.이 후 에 도 한동안 피해자들은 흥 분과 원통 함 을 감 추 지못한 채 대법원 앞 에서 눈물 을 흘 렸다. 피해자들을대리한박준영 변 호사는 “ 너 무 아 쉽 고 안타 깝 다”면서도 “대법 원이국가의조 직 적불법행위를인정했 고피해자들의고통에 공 감하며국가로 부 터충 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의 미 도부 여 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 판단의 미 가피해자들의국가배상청구 사건에도 움 이됐으면됐지장 애 가 되 진 않을것”이라고했다. 최나실기자 재판부“원장무죄선고적용법령 비상상고의요건에맞지않아” 부랑인감금해신체자유침해 강제노역으로노동력착취명백 진실규명통해피해^명예회복주문 “국가가우리를또버렸다$” 피해자들법정안팎서눈물바다 ( ) ( ) ( 사진 ) ( ) ( ) 고박인근전형제복지원장의무죄판결을취소해달라며검찰이제기한비상상고를대법원이기각한11일원생등피해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법정을나와울 음을터뜨리고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윤석열후임인선‘속도전’ 박상기추천위원장‘회전문위촉’ 박범 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 열전 검찰총장 후 임이 될후 보자들을 추 천 하는 검찰총 창후 보 추천 위원회 ( 추천 위 ) 구성을 11일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현정부 초 대법무장관 인 박상기 ( 사진 ) 전 장관이위 촉 됐 다.정치권진 출 가능성이거 론되 는 윤 전총장의사 퇴 가정국에 미친메 가 톤 급파장을 완화 하기위해사의 표명일주일만에‘속전속결’로인선 작업 을진행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추천 위구성을 둘 러 싸 고 또다시 논란 이제기 될 전망이다. 박 전장관은 물론 또다른비 ( 非 ) 당 연 직 위원에지 난 해말 윤 전총장징 계 위원으로 참여 했던안진전 남 대법 학전문대학원 교 수도 포함 된 탓 이 다.일각에선 편 향성지적과 함께 ‘회 전문위 촉 ’이라는비판도나 온 다. 법무부는이 날 “박장관이위원장 에박 전장관을 위 촉 하는 등 추천 위구성을 완료 했다”며“국민들로 부 터후 임검찰총장에적 합 한인사 를 천 거받는절차를 15~ 22일진행 한다”고 밝혔 다. 추천 위는 ‘국민 천 거’를받은이들에대한검 증 을거쳐 최 종후 보 3인이상을 추천 하고, 법 무장관은 대통령에 게 총장 후 보자 를제청하 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규정된 당 연직 ( 5명 ) 과비당 연직 ( 4명 ) 등 총 9 명의 위원 명단도 공 개했다. 당 연 직 위원은 김 형두 법원행정 처 차장 과이 종엽 대한 변 호사 협 회장, 정영 환한국법학 교 수회회장,한기정법 학전문대학원 협 의 회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관심의 초 점 이었던 비당 연 직엔 박전장관과 안 교 수, 길태 기전법무차관과 손 원 제한 겨레 신문 논 설위원이이름을 올 렸다. 박장관이 윤 전총장 후 임인선에 속도를내는건일단검찰수장 공백 기간을 줄여 조 직 안정과 재정비를 도모하 려 는의도로 풀 이된다. 그는 이 날 출 근 길 에도 “ 종 전 엔 사 퇴후 24일이걸렸는데이번 엔 전 광석화처 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 다” 고말했다.2013년9월 채 동 욱 전검 찰총장의중도사 퇴후추천 위구성 까 지24일이걸린사례와비 교 한것 이다.하지만한 편 으로는‘ 윤석 열사 퇴 ’ 후 폭 풍 을가라 앉 히고국면전환 을 꾀 하는노 림 수도 있 어보인다. 문제는박전장관의 추천 위원장 위 촉 을 두고 법조 계 에서‘부적절하 다’는지적이나 온 다는 점 이다.법무 부검찰국근무경 험 이 있 는한 변 호 사는“ 추천 위원장으로 같 은정부의 법무장관 출 신인사를위 촉 하는건 처 음일것”이라며“ 게 다가박전장 관은검찰에 여 러건이고발돼 있 어 총장 후 보자 추천 에관 여 하는건부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 신 한 변 호사는지 난 해12월법무부검 사징 계 위원회에 참여 했던안 교 수 에대해‘회전문위 촉 ’으로규정하며 “중요 사안 논 의 때외 부위원을 모 시는건 공 정성을지키 려 는건데이 를 염 두에두는지조차의문”이라고 꼬 집었다. 안아람기자 사퇴7일만에위원회구성 “朴, 검찰고발여러건부적절” ‘尹징계’안진위원포함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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