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8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집한채남은것,언제줘야세금덜낼 까?”조바이든행정부가1조9,000억달 러규모의초대형경기부양안에서명한 이후28년만에포괄적인증세방안의일 환으로상속및증여와관련한세법이변 경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현재상속세 혜택이상당부분사라질것으로보여일 반 납세자들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세형평성이라는명분으로‘부자증 세’에방점이찍히면서상속시면세혜택 범위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에게 조세부 담을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추진하려는상속세법개정방 안이그대로실현될경우초고소득층은 물론일반서민들에게도상속세면제혜 택이줄어들면서세금부담을줄가능성 이높다고 12일보도했다. NYT에따르 면바이든대통령의상속세법개선안의 방향은크게 2가지로요약된다. 세율을 높이면서상속세면제조건을축소하는 것이한축이라면상속받은자산을되파 는 경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 리는것이다른한축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상속세법에 대 한개편의지는이미지난대선선거기간 중공약으로내세우면서어느정도예견 된것이다. 문제는 세금 회피의 수단을 근절시키 려는상속세개편이부자들의세금부담 을 늘리는 데 있지만 그 파급력은 일반 서민들에게도크게미칠수있다는데있 다. 그중에서도유산상속과관련해‘스 텝업인베이시스’(step-up in basis)라 는소위‘세금기준상환조정’제도의폐 지가될경우세금부담은일반서민에게 도커진다는것이다. 이제도의핵심은부모사후상속으로 재산을받아이를제3자에게판매한경 우상속된시점, 즉부모의사망시점에 서상속재산의가치를기준으로세금기 준을삼는것이다. 예를들어부모가 40 년전에7만5,000달러에구입한주택을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 주었고, 부모 사망 당시 주택 가치가 30만달러였다. 상속받은자녀가이를40만달러에되팔 았다면자녀가부담해야하는세금은부 모 사망 당시 30만달러를 기준으로 40 만달러의차액에만부과된다.상속받은 재산을판매한경우양도소득세를줄여 주는큰세금혜택이바로세금기준상 환조정이다. 만약상속세법이바뀌면서 이제도가폐지되면부모가구입한시점 이세금부과기준이되어큰폭으로세 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소득 수준이 낮은 층일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더 커 아예 상속 을포기하는상황도배제할수없다는것 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 상속의 대부분이주택과같은부동산에집중되 어있어상속세법개정전에자녀명의로 증여하는것이유리하다는조언도나오 고있는실정이다.또한가지바이든대통 령의상속세개편과관련해눈여겨보아 야할것이상속세면세조건의축소다. 20년 전 개인당 67만5,000달러(이하 개인)까지는상속세가면제다.초과분에 대해서는55%의세율이적용됐다.현재 는트럼프행정부시절의1,170만달러까 지상속세가면제되고초과분에대한세 율은 40%다. 부부의 경우 개인당 증여 와 상속세 면제액을 합치면 2,300만달 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3분 의 1 수준인 700만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분석이다. <남상욱기자> 바이든 증세 ‘시동’에 이제 상속세 걱정 면제기준 부부 2,3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까지 ↓ 물려받은 부동산도 부모 구입 시점이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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