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A5 CDC“학교서학생끼리는3피트거리둬도돼” 마스크착용전제로개정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19일학교 에서는사회적거리두기간격을3피트 로줄여도괜찮다고지침을개정했다. CDC는이날물리적거리두기지침을 업데이트해학교의어린이들을위한거 리두기간격을통상적권고기준인6피 트에서 3피트로 줄였다고 CNN이 보 도했다. CDC는새데이터를근거로대부분의 학생이최소한 3피트의거리를유지하 라고권고했다. 다만 이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 고다른방역수칙도지키는것을전제 로한것이다. 따라서 음식을 먹어 마스크를 쓸 수 없는경우에는 6피트를유지해야한다 고CDC는밝혔다. 또 가능한 한 교사와 학생들을 서로 다른그룹으로묶고이두그룹간에는 하루종일 6피트의거리를유지하라고 권장했다. 코로나19 전염이 많은 지역사회의 중·고교에서는이같은그룹으로묶기 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끼리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CDC는 권고했 다. 로비나 강당 같은 공용 장소에 있을 때나 노래 부르기·음악단·스포츠 훈 련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서로 6 피트떨어져있을것을권장했다. 책상 배치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가구 를 없애고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거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도 와줄것이라고CDC는밝혔다. 그러나 교사·교직원 등 성인의 경우 에는다른성인이나아이들과 6피트의 거리를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조언 했다. (JJ로펌그룹) 케빈김 “DACA 프로그램은어떻게변화될 까요?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 부 여하는법안이진행중이라고들었습 니다.” 연방하원이‘드리머(서류 미비 청 년)’구제법안을통과시켰다. 영어‘드리머(Dreamer)’는꿈을꾸 는 사람이란 뜻이며, 어릴 때 부모와 함께불법으로국경을넘어미국에서 사는청년을칭한다. 현재 미국 안에는 드리머가 약 250 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 며,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은 서류 미비 청년으로 서대다수태어난나라보다미국에서 자라온 시간이 많다. 그래서 추방보 다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 rivals)’프로그램법안을진행해왔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의 시선은 미국내에서도상반된분위기이다.실 제로 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 로그램 폐지를 단행했었지만, 많은 반대에부딪혔었다. 3월 18일 하원은‘드림과 약속 법 안’(Dream and Promise Act), HR 6 번법안을표결에부쳐 228대 197로 의결했다. 공화당에서도 9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DACA 프로 그램수혜자등에게영주권을거쳐시 민권까지취득할수있도록허용하는 내용이다. 드림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은 DACA 프로그 램 수혜자 외에도 18세 미만에 미국 에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사는 드리 머들도수혜대상자에포함되어있다. 또한,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 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이재 민들에게도그린카드를받을수있는 길을열어주려하고있다. 드리머 250만명에달하는미국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부여하는이민법안 이다. 이때 특정 시간을 미국에 거주 한 자여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 특정 규정은있을예정이다. 조바이든행정부의이민법안이통 과했다는 것을 비롯해 첫 이민 법안 이라는점에서도상징적의미가크다 고전문가는해석했다. 드림과 약속 법안이 제정되면 많은 불법체류자가혜택을받을것이며,국 적별로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에이어한국인은5번 째로많은것으로알려졌다. 다만, 드림과약속법안이제정되려 면 연방과 상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 큼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 상된다. 드리머 구제법안 법률칼럼 한국운전면허증영문공증 없어도애리조나면허증교환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앞으로영문번역공증문서없이도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현지 면허증으 로교환할수있게됐다. 애리조나주 재외국민 업무를 관할하 는주LA총영사관은19일이러한내용 으로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양해각서 를개정했다고밝혔다. 애리조나주는2017년6월부터필기· 실기시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 지 면허증으로 교환해주고 있지만, 한 국 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 문서 를 함께 제출해야만 현지 면허증을 발 급해줬다. 하지만, 약정 개정으로 애리조나주 재 외국민은영문공증을받을필요가없이 한국 면허증과 비자가 부착된 여권 등 합법체류를증빙하는서류등을제출하 면애리조나주면허증을받을수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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