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D6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5월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 로대검찰청차장검사출신인봉욱 ( 55 ) 변호사와현직법관인천대엽 ( 57 ) 서울 고법수석부장판사, 손봉기 ( 55 ) 대구지 법부장판사가최종후보로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국민 천거로 추천된대법관 후보 15명중이 들 3명으로압축해김명수 대법원장에 게추천했다고밝혔다. 서울여의도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 한 봉욱변호사는박상옥대법관과같 은검찰출신이다. 봉변호사는 1993년 부터2019년까지27년동안검사생활 을하며, 2017년엔검찰내‘2인자’인대 검차장을지냈다. 그는검찰총장후보 자로 추천된적도있으나, 함께후보에 올랐던윤석열전검찰총장이내정되자 2019년6월사임했다. 봉변호사는검사재직당시정책기획 과 검찰행정, 특별수사, 공안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검찰 내대표적‘기획통’이 라는평가를 받았다. 퇴임예정인박 대 법관은현재대법원장을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검찰 출신이다.이때 문에법조계에선대법관한자리는‘검찰 몫’을임명해온관례를근거로봉변호 사제청가능성을높게점치고있다. 대법관최종후보에벌써세번째이름 을올린천대엽수석부장판사도유력한 제청후보로 거론된다.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5 년임관해대법원재판연구관,대법원산 하양형위원회상임위원등을지냈다.천 판사는 ‘워커홀릭 ( 일벌레 ) ’으로알려진 ‘정통법관’이란평가를받는다. 대구달성고와고려대법대출신인손 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는 판사 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보낸대표적‘향판’ 이다.1996년대구지법에서판사로임관 해대구지법상주지원장,울산지법수석 부장판사 등을지냈고, 2019년에는 법 원장후보추천제로대구지법원장을맡 았다.법원내부뿐아니라지역법조계에 서신망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 김명수대법원장은오는 29일까지후 보자 3명의주요판결과업무내역등을 공개하고, 법원내·외부의다양한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이르면다음 주에문재인대통령에게최종 후보자 1 명을임명·제청할예정이다. 최나실기자 하필정치적논란 ‘한명숙 사건’ 선택$ “감찰 목적의심” 지적 박범계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건에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설명하면서 ‘국민 공감을 얻을 수있는 검찰직접수사개선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관 련 사건 처리과정에서절차적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보겠다는 것이다. 한 전총리의유·무죄논란과는 별개로 검 찰 수사의고질적문제에대해반성할 것은 반성해보자는취지다. 하지만 감 찰 대상으로 ‘하필 한 전 총리사건을 골라서논란을 자초했다’는지적도 동 시에나온다. 법무부는이날합동감찰의구체적방 향을설명하면서“2010~2011년한명숙 전총리사건수사·공판과정전반은물 론,작년 ( 모해위증교사의혹사건 ) 민원 의배당·조사·의사결정·최종결론에이르 기까지의과정에서드러난다양한문제 점을 살펴 보겠다 ” 고밝혔다.한전총리 관련사건을 두고 오 랜 기 간 이어진 각 종논란을계기로검찰직접수사의문제 점과개선방안을 찾 겠다는것이다. 실 제로 10년전한명숙전총리사건수사 가 진행 될 때부터‘검찰이성과를 내기 위해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 판이적 지 않 았다.이번합동감찰역시이과정 에서드러난 각 종문제들에초점이 맞춰 질것으로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 불 법정치자 금 수수 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 꼽 은 ‘감찰포 인 트 ’는 △ 인 권침 해적수사방 식△ 재 소 자들 증 언 연 습 정 황△ 수 용 자에부당 한 편 의제공 △불투 명한사건관계인 소 환 정 황 등이다. 금품 공여자인고 ( 故 ) 한만호전한신건 영 대표를70여차례검 찰청으로 소환 하거나, 한전대표재 소 자동 료 인한모 씨 조사를위해한 씨 아 들과조 카 까지 불렀 다는의혹이여기에 해당한다. ‘한만호전대표가 한명숙전총리에 대한 금품 공여진 술 을 뒤집 은 건거 짓 말 ’이라는취지의진 술 을받아내기위해 동 료 재 소 자들을 소환 해법정증 언 을 연 습 시 키 고, 외부 음 식 제공 등 편 의를 제공하는가하면,그과정에서출정기 록 을 제대로 남 기지 않 은 정 황 들도 감찰 대상이다. 이 밖 에 ‘한명숙 1차 수사 ( 곽 영 욱전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뇌 물수 수 ) ’의무죄가예상되자, 1 심 선고 하루 전에한신건 영 을 압수수 색 하면서 2차 수사를 시작한 점도 감찰대상이 될 전 망이다. 표적수사 논란이 끊 이질 않 았 기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재 소 자로부터 민원을접수한 뒤 ‘윤석열의대검’이모해 위증교사의혹사건을처리한과정에대 해서도 살펴 보겠다고설명했다. △ 민원 사건이 첩 과정 △ 특정검사직무배제논 란 △불 합리한의사결정논란 △비 공개 회의내 용 유출 등이감찰 대상으로 언 급됐 다. 대검은당시법무부가이 첩 한사건을 감찰부가아 닌 인 권 부로 넘겼 고, 감찰 부가 다시맡게된 뒤 에는재 소 자기 소 를주장했던임은정대검감찰정책연구 관이아 닌허 정수 감찰3과장에게사건 을배당했다.지난 5일무 혐 의결론을 낼 때는대검연구관 6명만모여논의해,결 과적으로박장관이수사지 휘권 을행사 하는명분을 줬 다. 19일열린대검부장 단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회의직후 표결 내 용 이 언 론 을 통해보도되기도 했는 데 , 법무부는 이에대해서도 “ 비 공개회의내 용 의특 정 언 론 유출 경위를 감찰하겠다 ” 고 밝혔다. 다만 한명숙전총리관련사건처리 과정에서드러난이같은문제와는별개 로, 이번감찰이 순 수성을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인다. 잘못 된수사관행을개선 하는 계기로 삼 겠다며 꼽 은 사건이하 필여 권 유력인사와관련된정치적사건 인 데 다, 유죄 확 정판결까지받은 10년 전사건이기때문이다.지방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반 복 적 소환 조사 등이이 례적이었고되짚어 볼 문제인것은 맞 지 만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수사관행 ” 이 라며“그 런데 도 굳 이한명숙전총리사 건을감찰대상으로선정했다는점에서 당시의‘표적수사’와 다 른 점이무 엇 인 지모르겠다 ” 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인권침해적반복소환등 ‘한명숙수사’당시문제점과 특정검사직무배제논란등 ‘위증교사의혹’처리과정서 검찰수사개선점찾겠다지만 “이젠대부분사라진관행인데 표적수사와뭐가다른지$”비판 부산해운대마린시 티 초고 층 아 파트 유리 벽 에서반사된 햇빛탓 에인근주민 들이 입 은 피 해와관련해아 파트 시공사 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판결 이나 왔 다. 통상의일조 권^ 조망 권 분 쟁 과는달리‘ 햇빛 반사’를문제 삼 은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었는 데 , 이같 은 사법부의최종 판 단 이나온건 소송 제기후12년만이다. 대법원 2부 ( 주 심 박상옥 대법관 ) 는 부산 해운대구 우 동 ‘해운대아이 파크 ’ 인근아 파트 주민50명이시공사인현대 산업개 발 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 소 송 상고 심 에서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 심 을 확 정했다고22일밝혔다. 2009년 8 월제기된이 소송 의원고는 해운대아이 파크 로부터 약 300 m 떨 어 진 곳 에거주하는주민들이었다.이들은 “72 층 규 모의아이 파크 외 벽 에서반사 되는강한 햇살 로 피 로감을 느끼 고, 수 영 만일대수변경관에대한 조망 권 과 일조 권 도 침 해 됐 다 ” 고 피 해배상을 요 구했다. 1 심 은원고주장을모두기 각 했다.재 판부는“ 햇빛 반사로주민들생활이방 해되는정도가수인한도 ( 공해, 소 음등 을견 딜 수있는정도 ) 를 넘 는다는점을 인정할아무 런 증거가없다 ” 고 설명했 다. 조망 권 역시해당 주민들만향유할 수있는이 익 이라보기어 렵 고,일조 권피 해도수인한도를 넘 지 않 는다고 봤 다. 2 심 에선감정인의감정, 재판부의현 장검증을통해‘ 햇빛 반사의 피 해정도’ 를 따 져 봤 다.그결과, △ 아이 파크 유리 면이일반유리에 비 해 햇빛 반사 율 이 훨 씬 높은점 △북^ 서 쪽 의 곡 선형 태 유리 면이 햇빛 반사를 오 래 지 속 시 키 는 점 등이 입 증된다는게재판부판 단 이었다. 실 제로 햇빛 반사로 피 해주민들이‘ 불 능현 휘 ’ ( 과다한 빛 이 비 치는 바람 에사 물 식 별이 힘든 현상 ) 피 해를 입 고, 심 지 어연 간 1 8 7일동안이 런 현상을 겪 은주 민도있었다는조사결과도나 왔 다. 항소심 은이를근거로시공사 측 의손 해배상책임을인정했다.재판부는인근 아 파트 부동산가치하 락 ,위자 료 등을 반 영 해“ 피 해주민 34명에게1인당 132 만~6 8 7만원 씩 , 총 2 억 100만원을지 급 하라 ” 고 밝혔다. 다만 ‘ 햇빛 반사로 냉 방 비 가상 승 했다’는 주민들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 았다. 대법원은 “건물 외 벽 유리에반사된 태 양반사 광 으로인해‘ 참 을수있는한 도’를 넘 는생활방해가있다고 본 원 심 결론이정당하다 ” 며2 심 판결을 확 정했 다.일조 권^ 조망 권 이아 닌 , 햇빛 반사와 관련한손해배상 소송 은전례가없었던 탓 에,대법원이사안을 심층 검 토 하는 데 에만 약 5년이 소 요 됐 다. 피 해주민들이 소송 을낸지 약 12년만에나온최종판 단 이었다. 이현주기자 대법“해운대초고층아파트햇빛반사, 시공사가피해보상” 12년만에결론 인근주민에2억여원지급판결 아 파트 입 주민의 폭언 과 과중한 업 무에시달리다가 돌 연사한경 비 원에대 해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야 한다는 법 원판 단 이나 왔 다. 흡 연과음주등의개 인적요인이작 용 했다하 더 라도,업무상 스트 레 스 가 급 성 심 장질 환 을유 발 함으 로써사망에이 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행정7부 ( 부장 김국현 ) 는아 파트 경 비 원 A씨 유 족 이근로 복 지 공 단 을상대로 “유 족급 여와 장의 비 부 지 급 처분을취 소 해달라 ” 며낸 소송 에 서최근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밝 혔다. 경 북 구 미 시의한아 파트 단 지에 서2009년부터 줄곧 경 비 원으로일한 A 씨 는 201 8 년 9월경 비실 의자에서의 식 을 잃 은 채발 견 됐 다. 곧바 로 병 원으로 이 송됐 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 장동 맥 경 화 증과관련한 급 성 심 장사로추정 됐 다. A씨 아내는근로 복 지공 단 에유 족급 여와장례 비 를청구했다.하지만공 단 은 “ A씨 사망은업무적요인이아 닌 ‘개인적 위험요인’에의한것으로보인다 ” 며거절 했다. A씨 의 흡 연과음주 습 관등이‘ 심 장 질 환 을유 발 할만한업무외적인요인’이 라고 본 것이다.법원은그러나 A씨 유 족 의손을들어 줬 다.재판부는“질 병 의주 된 발 생원인이업무수행과직접적관계 가없 더 라도,업무상과로나 스트 레 스 가 이를유 발^악화 시 켰 다면사망과인과관 계가있다 ” 고설명했다. 실 제로 A씨 는 숨 지기 몇 개월전부터 업무 량 이 급격히늘 어 났 다.관리 비 절감 을 목 적으로아 파트 관리 소 장이 201 8 년 4월퇴직하면서, 당초 3명이하던업 무를 A씨 등두명이전부맡아 야 했던 것이다. 이에 더 해 A씨 는 사망 일주일 전,아 파트단 지내이중주차문제로한 입 주민한 테 서 폭언 까지들은것으로조 사 됐 다.해당아 파트 는주차면수는116 대인 데 반해,등 록 차 량 은235대라주차 공 간 부 족 이고질적문제 였 고관련분 쟁 도 잇따 랐다. 최나실기자 법원“주민폭언^과로탓돌연사 경비원에업무상재해인정해야” 새대법관후보에봉욱^천대엽^손봉기압축 한명숙전총리사건관련 법무부-대검합동감찰주요내용 1. 2010~2011년검찰수사·공판과정 ●인권침해적수사방식 - 금품공여자과도한반복소환 -가족과의부적절한접촉 ●재소자들증언연습정황 - 동시에같은장소로소환 ●수용자에부당한편의제공 -외부음식, 사적만남,전화등제공 -정보원·제보자활용정황 ●불투명한사건관계인소환정황 -검찰청출입기록없음 - 수사기록에조사·면담내용없음 2. 2020년4월민원사건접수후처리과정 ●민원사건이첩과정 -법무부가대검감찰부로이첩했는데도, 대검인권부로재배당 ●특정검사직무배제논란 - 사건조사해온검사를돌연다른 검사로교체 ●불합리한의사결정논란 -대검연구관회의서무혐의결론 ●비공개회의내용유출 -대검부장·고검장회의결과,10분만에 언론유출 봉욱 천대엽 손봉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비롯한시민단체회원들이22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노란색화분을늘어놓고 ‘기억과약속의달’ 선포기자회견을하고있다.참석자 들은세월호참사7주기를맞아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에정부가앞장설것을촉구했다. 연합뉴스 세월호7주기앞진상규명촉구 Ԃ 1 졂 ’ 짣쩢몒픦쉲븫 ’ 펞컪몒콛 대검회의에서면 밀 한 검 토 가이 뤄졌 는지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다.박장 관은 “회의당일,제한된시 간 에보고서 와문 답 에의 존 했다면조직내에서다 른 목소 리를내는검사 ( 임은정대검감찰정 책연구관 ) 에대한 편 견, 재 소 자는 믿 을 수없다는 선 입 견, 제 식 구 감 싸 기논란 에서자유로울 수없을것 ” 이라고지적 했다. 당일회의진행상 황 이특정 언 론 에보도된것도 ‘외부유출’이라고 규 정 하며“검찰 스스 로신 뢰 를무 너뜨 린것 ” 이라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절차적정 의가 문제가 된의혹 사건에대한 수사 지 휘 이행과정에서 또 다시절차적정의 가 의 심 받게 돼크 게유감 ” 이라고직 격 탄 을날 렸 다. 박장관은이와함께,“법무부 - 대검의 엄 정한합동감찰로부적절한검찰직접 수사 관행의진상을 철저히규 명하고, 실효 적제도개선방안을강력 히 추진하 겠다 ” 고도밝혔다.이어“검찰의중요사 건수사 착 수, 사건배당 및 수사 팀 구성 절차와 관련해제도 개선도 추진하겠 다 ” 고 덧붙였 다. 대검은공 식입 장을내고“합리적과정 을거 쳐 법리와증거에 따 라판 단 한것 ” 이라며박장관지적을사 실 상반박했다. 엄 검사의회의 참 석배경에대해서도“사 건 쟁 점과관련해중요 참 고인진 술 의신 빙 성을정 확히 판 단 하기위해서 였 고, ( 한 동수대검 ) 감찰부장등위원들의이의제 기도없었다 ” 고설명했다.다만“검찰직 접수사에있어 잘못 된수사관행에대한 지적은 깊 이공감한다 ” 며“합동감찰에적 극협 력하겠다 ” 고 덧붙였 다.일선검찰 에선반 발목소 리가나온다.수도 권 검찰 청의한 간 부는 “수사지 휘 취지와 법 률 상 허용 하는범위내에서 참 석자들이검 토 , 토 론을거 쳐 내린의사결정을감찰하 겠다는 발 상자체가법절차를무시하는 것 ” 이라며“원하는결론이나오지 않 으면 절차로 꼬투 리 잡 으려는것으로 밖 에보 이지 않 는다 ” 고 꼬집 었다. 대검“합리적과정거쳐법리^증거따라판단”박범계에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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