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D10 추미애와 같은 듯 다른 박범계 박범계식검찰개혁 ‘감찰 카드’ 내세워직진$ 순항 여부는미지수 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이한명숙 전 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과관련해22일‘고강도합동감찰카드’ 를꺼내들자그진의를두고검찰안팎 에서설왕설래가이어지고있다. 수사지 휘권발동을 순순히수용하지않은 검 찰을향한 ‘전면전선포’라거나,취임후 두달간벼려왔던‘검찰개혁메스’를집 어든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나오 고있다. 박장관스스로“상당한기간,상당한 규모로 ( 감찰을 ) 진행할것이며용두사 미로대충끝나진않을것”이라고공표 한것을보면,지난한갈등과진통이예 상되는 ‘박범계식 ( 式 ) 검찰개혁’의신호 탄이라는데에는대체로공감하고있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 가장 주목을 끌고있는박장관발언은“검찰직접수 사의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부 분이다.대형부정부패^권력형비리사건 에 대한 특별수사 중 심으로움직여왔던검 찰생리에비춰,직접수 사관행에대한대대적 점검은△검찰조직전 체의문제점을들춰내 고△조직문화를 개선하며△수사 관 련제도를대폭손질하겠다는선전포고 나다름없기때문이다.실제검찰내부에 서는“지금과는수사방식이천지차이였 던10년전사건을트집잡아서검찰무 력화에나서겠다는 것아니겠느냐”는 불만이터져나온다. 아울러“법무장관 이전에여당 국회 의원”이라고말했던박장관의최근발 언을거론하면서합동감찰지시를정치 적노림수로보는시각도있다.친문 ( 親 文 ) 세력의관심사인‘한명숙사건’을이 용,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등여 권강경파의‘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 전박탈 ) 목소리에화답함으로써자신 의정치적입지를 넓히려는전략이라는 것이다. 노련한정치인의‘묘수’로 봐야 한다는뜻이다. 더불어 정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는 윤석열전검찰총장과 연결짓는 분석 도있다. 최근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40%가까이치솟는등윤전총장이야 권유력대선주자로급부상한상황에서 잠시잠잠해진 ‘검찰개혁’ 국면으로 다 시전환하기에이번‘감찰카드’가효과 적이라고판단했을법하다는것이다. 박 장관이추미애전 법무부 장관과 의‘차별화’를꾀하고있다는해석도나 온다.‘윤석열개인’을타 깃 으로 삼 아사 사건건부 딪 히면서도‘정 작성 과는없 었 다’는 평 가를 받았 던전임자 와 는 사 뭇 다 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다. 갈등을최소화하되, 목적한 바 는이 루 겠다는의도가 밑바닥 에 깔 려있다는 분석이다. 한법조계인사는“감찰의순 수 성측 면에선비판을 받 겠지만적어도 수사 절 차나 과정등직접수사의 병폐 를 반성 하겠다는명분 엔 검찰내부에서 도 반 대하지 못 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박장관의개혁이의도대로순조 롭게 진행 될 지는 미지수다. 10년전사 건을 끄 집어내 ‘정치적 논란 ’을 자 초 했 다는 평 가 탓 에향후 감찰 과정에서도 진통과갈등이불보 듯뻔 한 탓 이다. 당 장 ‘대검부장회의’내용유출과관련,일 선고검장과대검부장들의통신내 역 을 확 인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의 반 발이 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 검사장출 신인한 법조인은 “임은정대검감찰정 책 연 구 관이합동감찰에 참 여하는것을 두고도 벌 써부터공정 성논란 이제기 된 다”며“터지지않은 뇌 관이 산재 한상황 을박장관이어 떻게 정리해갈지지 켜 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남상욱기자 2021학년도3월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가실시된23일오전서울서초구반포고1학년학생들이시험시작전문제집을풀고있다.이날모의고사는올해수능에처음 적용되는 ‘문·이과통합형’으로치러졌다. 뉴스1 숭문고^신일고도자사고지위유지$서울시교육청“항소” 서울시교 육 청의자율형사 립 고 ( 자사 고 ) 지정취소 처 분이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둘 러 싼 교 육 당국과의법적다 툼 에서자 사고 측 이 승 소한 건 서울에서만 이번 이두번 째 이며,전국단위로치면세번 째 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 부장이정 민 ) 는 23일서울 숭 문고 와 신일고 학 교법 인이서울시교 육 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 분을취소해달라”며 낸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결했다.이에따라 두 학 교는상급심에서결과가 뒤 집히지 않는한,자사고지위를계 속 유지할수 있 게됐 다. 이번소 송 은201 9 년 7월 서울시교 육 청 이자사고 8곳 에대해 재 지정 평 가점수가 기 준 에미달한다는이유로자사고지위 를박탈한데에서비 롯됐 다.부 산 해 운 대 고 와 경기안 산 동 산 고까지포함하면당 시전국에서자사고 10 곳 에지정취소 처 분이내려 졌 다.해당 학 교법인들은모두 관할시 · 도교 육 청을상대로행정소 송 을 제기했는데,이가 운 데해 운 대고 학 교법 인이지난해12 월 1 8 일부 산 지법에서 첫 승 소판결을 받았 다. 뒤 이어서울 배재· 세 화고 학 교법인도지난달1 8 일 승 소했다. 이 날 판결도어느정도는예상 됐 던결 과다. 앞 선판결에서자사고지정취소 처 분이위법하다고 본 논 리 구 조를 숭 문 · 신일고 사 례 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배재· 세화고 사건을 맡 았 던서울행정법원행정14부 ( 부장이상 훈 ) 는지난달 판결에서‘ 바뀐평 가기 준 의적용시점’을가장 큰 문제점으로지 적했다. 서울시교 육 청이201 9 년 평 가계 획 을자사고에미리 알 리지않고 변 경한 뒤 , 평 가 대상기간이지난 이후에소급 적용을 한 건 재량 권 남 용이라는 판단 이 었 다. 법원이 잇 따라 자사고 측 손을 들어 주고있다는점에비춰,1심선고를 앞둔 나 머 지 학 교들 역 시 승 소 가 능성 이 커 졌 다.서울시교 육 청은이 날 판결에대해 “ 깊 은유감”을표한 뒤 ,“법원판결이유 를면 밀 히분석한후 항 소하겠다”고 밝 혔 다. 반 면전 흥배숭 문고교장은“ 남 은 기간이라도 교 육 에열중할 수 있도 록 항 소하지않기를 간 절 히부 탁 드 린 다” 고말했다. 배재· 세화고 및 해 운 대고1심 판결과관련,서울시교 육 청과부 산 시교 육 청은각각 항 소한상 태 다. 정준기기자 경찰, 공직자부동산투기수사 靑^지자체^지방의회전방위확대 경찰의공직자부동 산투 기수사가청 와 대, 지자체, 지방의회등전방위로 확 대되고있다.국가수사 본 부는청 와 대 와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수사 의 뢰 받 은공무원등 24명을경기 남 부경찰청 에 배 당했다. 경기 남 부경찰청부동 산 투 기사범특 별수사대는 23일오전10시1 5 분부터2 시간동안하 남 시의회 김 모의원사무실 과 자 택 을 압 수수 색 했다. 모친이 구 입 한 땅 이하 남 교 산 신도시에 편 입되는과 정에 김 의원이개입했는지,이과정에서 불법행위가있 었 는지 확 인하기위한목 적이다. 김 의원의모친은 201 7 년 4 ∼ 10 월 천 현 동 4개 필 지 3, 5 0 9㎡ 의 땅 을 매 입했 다.이후이 땅 이3기신도시인하 남 교 산 신도시로 편 입 됐 고,지난해12 월 말 3.3 ㎡ 당 8 0여만원의보상금을 받 아 2 배 가 량 차 익 을 남긴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은이 날참 고인 2명을조사하는 등 LH 직원들의 광 명 · 시 흥 신도시예정 지 투 기의혹에대한 수사에도 속 도를 냈 다.전 날엔 전 ·현 직직원3명과 참 고인 1명등4명을조사했다. 경찰은 앞 서지난 9 일과10일,1 5 일등 모두세차 례 에 게걸쳐LH본 사 와북 시 흥농협 , 광 명시청 및 시 흥 시의회의원사 무실등에대한전방위적인 압 수수 색 을 벌 인 바 있다. 해당 시 흥 시의원은이 날 “시 민께 죄 송 하다”며의원직사 퇴 했다. 경찰은 국수 본 이 배 당한 청 와 대경 호 처 직원1명과지자체공무원23명등 에대해서도 강제 수사에나설 방 침 이 다.대통 령 경호 처 과장 A씨 는 201 7 년 9 월LH 직원인형의 배우 자등가 족 과공 동으로 광 명 · 시 흥 신도시예정지내 토 지 413 ㎡ 를 매 입한것으로 확 인 됐 다. 투 기의혹을 받 는지자체공무원 · 지방 공기 업 직원은 광 명시10명,안 산 시4명, 시 흥 시3명,하 남 시1명,부천도시공사 2 명,경기도시공사 · 과천도시공사 · 안 산 도 시공사각 1명등 23명이다.이들이 매 입 한 토 지는 모두 32 필 지로 확 인 됐 으며, 이중 농 지1 9필 지,임야 2 필 지,기타대지 및 잡종지11 필 지등이다. 경찰 관계자 는 “국수 본 으로부터명단을 받 는대로 수사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경기도는이 날 전직경기도기 업투 자 유치 담 당 B씨 가 재 직기간중공무상 얻 은비 밀 을이용해부당이 득 을 얻 은것으 로보고 ‘부패방지법위 반 혐 의’로경찰 에고발한다고 밝혔 다. 도자체조사결 과 B씨 는201 8 년10 월 자신의부인이대 표로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원 삼 면 독성 리 SK반 도체 클 러스터조 성 부지 와 맞닿 은대지 와 건 물 1, 559㎡ 를 5억 원에 매 입한것으로 알 려 졌 다. B씨 는 201 8 년 1 월SK 건설이용인시 에 산업 단지 물량배 정을 요 청하는 투 자 의향서를제출한 사실을 알 고, 같 은달 1 6 일이를경기도에최 초투 자동향보고 를한것으로 확 인 됐 다. 도는이과정에 서 B씨 가해당도면을인지했을것으로 보고있다. 임명수^이범구기자 교육부“조국딸, 재판과별도로부산대학칙따라입학취소가능” 부 산 대의 학 전문대 학 원 ( 의전원 ) 에부 정입 학 한의혹을 받 는조국전법무부 장관의 딸 조 민씨 의입 학 취소 와 관련해 교 육 부가대 학학칙 에따라입 학 취소가 가 능 하다는법 률 검 토 결과를내 놨 다. 국회교 육 위원회소 속곽 상도국 민 의 힘 의원은 23일교 육 부에서 받 은조 민씨 의입 학 취소관련법 률 검 토 결과를공개 했다. 앞 서1 6 일 곽 의원은교 육 위전체회 의에서“ ( 입 학 취소관련 ) 법 률 적검 토 를 해달라”고교 육 부에 요구 한 바 있다. 답 변 서에따르면교 육 부는 “이사안 은교 육 부감사전수사가개시되고 재 판이진행 된 이 례 적인사안으로향후유 사 상황이발생할 경 우 중 요 기 준 이 될 수있는사안”이라고 밝혔 다.법원최종 판결전에입 학 취소가 가 능 한지여부 에대해서는 “형사 재 판과 별도로 대 학 이 학 내입시관련의혹 관련사실관계 를 조사하고일련의조치를 취하는 것 은가 능 하다”고 밝혔 다. 앞 서유은 혜 부 총리 겸 교 육 부 장관은 조 민씨 부 산 대 의전원입 학 취소 와 관련해“입 학 취소는 학 교장의권한”이라고 수차 례 의 견 을 밝힌바 있다. 다만 조 씨 입 학 을 곧바 로 취소할 수 는없다고 봤 다.지난해 6월 시행 된 개정 고등교 육 법에따르면입 학 전형에거짓 자 료 를제출한경 우 대 학 이그입 학허 가 를 취소해야 하지만, 201 5학 년도에입 학 한조 씨 사 례 의경 우 “소급적용이되 므 로적용불가”하다고 봤 다.교 육 부는 “다만 부 산 대 학칙 과 모집 요 강에따라 취소가가 능 하다”고결론 냈 다. 지난해법원은 조 씨 의어 머 니정경심 교수 1심 재 판에서 딸 의의전원합 격 을 위해위조 서 류 를 낸 사실을인정했다. 그러나부 산 대는법원의최종판결이후 입 학 취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을 고수해왔고,이 와 관련해교 육 부가 22 일부 산 대로부터조 민씨 의부정입 학 의 혹에대한 향후계 획 을보고 받았 다. 보 고내용에는교 육 부가 요 청한부 산 대의 입 학 취소 관련규정과지 침 , 종전입 학 취소 사 례 , 조 민씨 에대한 사실관계조 사, 관련위원회개최등향후조치계 획 이포함 된 것으로전해 졌 다. 교 육 부는 부 산 대가 보 낸 보고 내용을 검 토 해이 번주중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 이윤주기자 서울시, ‘김어준과태료미부과’직권취소검토 서울시는 5 인 이상 모임을 한 방 송 인 김 어 준 ( 사진 ) 씨 등에 게 과 태료 를 부 과하지않은 마 포 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있는지검 토 하겠다고 23일 밝혔 다. 박유미서울시방 역 통제관은 코 로나 1 9 온라인 브 리 핑 에서관련질문에“ 마 포 구 의과 태료 미부과 처 분에대한취소 진정서를 1 9 일접수했다”며“자치 구처 분을서울시가취소할수있는지법 률 적 검 토 가 필요 한 상황이어서질 병 관리청 유권해석이나법 률 자문을통해검 토 할 계 획 ”이라고답했다.사법시 험준 비생모 임권 민 식대표는 1 9 일“ 마 포 구 의결정 이법적으로 처 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이를직권취소하고, 처 분 에해당하지않는다면자체판단에따 라 과 태료 부과 처 분을 해달라”는 취 지로서울시에진정했다. 마 포 구 가 방 역 수 칙 을 위 반 하고 5 인 이상모임을한 김 어 준 씨 등에 게 과 태료 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 할 수 없 다는주장이다. 마 포 구 는 지난 1 월 1 9 일상 암 동의한 커피 전문점에서 김씨 를포함해‘ 김 어 준 의 뉴 스공장’ 제 작 관 계자 7 명이모여방 역 수 칙 을 위 반 했다 는지적이제기되자 다 음 날 현 장 조사 를 벌 여이를 확 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이모임이행정 명 령 위 반 이며과 태료 부과대상이라는 해석을내리고 마 포 구 에서면통보했으 나, 마 포 구 는계 속 결정을미 루 다가 사 건발생 58 일만에과 태료 를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마 포 구 의결정으로 5 인이 상 모임을했다가 과 태료 를 부과 받 은 다 른 사 례 들과비교해형 평성논란 이일 었 다. 박민식기자 ‘檢직접수사문제점시정’명분 ‘검수완박’위한국면전환카드 정치적입지넓히기$해석분분 ‘윤석열개인타깃’秋와차별화도 임은정참여두고공정성논란등 검찰과지난한갈등^진통불가피 하남시의원자택등압수수색 경기도,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인근부지매입전공무원고발 법원“지정취소처분이위법하다” 해운대고^배재^세화고이어판결 올해첫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보고서검토후주중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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