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기획 A10 ‘타주원격근무’ 세금보고시각주규정꼼꼼히살펴야 이런경우는팬데믹기간중통상 적인 직장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주에서 원격 근무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려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다. 근로자들은한개주이상에서세 금보고를해야할수도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두 개 주에 모두 세금 을 내야할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것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주가 어 디이며어느주에서일을했는지에 달려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조세정 책담당자인에일린셰어는“각주 는 자신들만의 규정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주들은 근로자 들이팬데믹기간중어떤주를임 시주거지로택했는지에따라규정 을다르게적용할수도있다. 거주지가직장과다른주에있는 경우든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경우든 팬데믹 시기 에 원격 근무를 해온 사람들은 누 구나“세금상황을평가해볼필요 가있다”고조세재단의재리드월 잭부회장은말했다. 주의소득세관련규정들은까다 롭기로 악명이 높다. 통상적으로 임금소득은어디서일했는지에따 라 과세가 된다. 하지만 고향 주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수있다. 어떤주에살면서일은다른주의 직장을위해하는사람들은두개 의세금보고를해야할수도있다. 주거지에 하는 보고와 일을 하는 주에 하는‘비거주자’보고이다.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두 번 세금 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페이체크에 서 세금을 떼어 일하는 주에 납부 한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는 일하 는주에낸세금에대해세액공제 나소득공제혜택을준다.(공인회 계사 협회에 따르면 43개주들과 워싱턴D.C,가그렇게하고있다.) 12개 이상 주들(보통 접경해 있 어주들간통근이많은주)은이웃 주들과과세협정을맺음으로써일 을단순화시키려하고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는 6개주, 그 리고 워싱턴 D.C.와 호혜적인 과 세협정을 맺고 있다. 조세 재단에 따르면버지니아에살면서워싱턴 D.C,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은 거주 주에만 세금을 내고 워싱턴 세금보고는걱정하지않는다. 공인회계사 협회에 따르면 15개 주는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으로 거주지를옮겨온사람들에게는세 금을부과하지않는다. 하지만 몇 몇 주들은 이와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들은 고용주 사무실이 소재한 곳에 근거해 원격 근로자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 특별 규정들을 사용한다. 물리적으로 근로자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에도그렇다. 6개 주들이 코로나19가 사무실 근무를 뒤바꿔놓기 이전에 이 조 치를취했다. 아칸소, 코네티컷, 델 라웨어, 네브래스카,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등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 로사무실이폐쇄되면서선택에의 해원격근무를하고있는게아닌 상황이지속되면서이정책들은면 밀한검토에직면해있다. 뉴욕주의경우아직까지는팬데 믹에도불구하고현방침을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당신 이 뉴욕에 살고 있지 있지만 당신 의‘주된 사무실’이 뉴욕이 있다 면“팬데믹기간중원격근무를한 날들은 주에서 일을 한 것으로 간 주된다”고 뉴욕주 조세국 웹사이 트는밝히고있다.“이것은상당히 낯 두꺼운 조치라 생각한다”고 한 자산관리회사의 관계자는 비판했 다. 만약당신이보통뉴욕에서일을 해오다 팬데믹 기간 중 뉴저지 집 에서 원격 근무를 했다 해도 여전 히 뉴욕 주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는것을뜻한다고뉴저지공인회계 사협회의 앨런 소벨 회장을 말했 다 그러나뉴저지는이런원격근무 자들을 위해 2020년 뉴욕 주 세 금에대한크레딧을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잭은 말했다. 뉴저지 로서는이들이주경계안에거주 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이중 과세걱정은할필요가없다. 하지 만 뉴저지는 그 결과 10억 달러의 세수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 추정 했다. 월잭은 이 방침이 장기적으 로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 전망 했다. 원격근무자들에대한과세는팬 데믹 이전부터 이슈가 돼 왔다. 그 리고뉴햄프셔와매사추세츠사이 의다툼으로더주목을받고있다. 지난해매사추세츠는주내에서일 을하다팬데믹기간중원격근무 를 하는‘주 외 거주자들’에 대해 과세하겠다고밝혔다. 이발표는일을하기위해보스턴 등 매사추세츠 도시들로 통근하 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웃뉴햄프셔를발끈하게만들었 다. 지난 10월 뉴햄프셔는 연방대 법원에심리를요청했다.(뉴저지를 비롯한 10여개의다른주들도케 이스심리를요구하는소견서를냈 다.) 뉴햄프셔는 주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이중으로과세가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뉴햄프셔 관계 자들은주민들이주안에서한일 에대해다른주에의해세금이부 과되는것을반대하고있다.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원격 근무에 대한 주과세규정들을통일시키기위한 연방정부의조치가필요하다고조 세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Mobile Workforce Coalition이란 단체는 양당의 혐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을벌이고있다고밝혔다.“원 격근무는새로운일상이될것”이 라고뉴저지공인회계사협회의소 벨은말했다. 만약 당신이 2020년 통상적인 주가 아닌 곳에서 일을 했다면 어 떻게 세금보고에 대비해야 할까? 우선 기간에 상관없이 원격으로 일을 한 주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회계사들은 조언한다. 정 확한 기록이 없다면 대략으로라 도 산정하라. 주법들은 제각각이 다. 하지만보통은일정기간혹은일 정소득을넘어서야소득세가부과 된다. 절반 가령의 주들은 하루만 일했어도따지기시작하지만다른 주들은 30일 혹은 60일을 기준으 로 사용한다. 이런 규정들은 근로 자들뿐 아니라 프리랜서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한 세금 전문가는 말 했다. <ByAnnCarrns> 지난해세법전문변호사인애리얼두리틀은뉴욕에서살고일하지만팬데믹 으로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근무하는 것을 고려중 인한고객의전화를받았다. 두리틀은“좋은생각이아니다”라고조언해주었 다. 캘리포니아는 그가 물리적으로그곳에서일할 경우세금을 부과할것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 뉴욕도 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이다. 또 뉴욕 주민으로서 세금보고를 할 때 뉴욕 주는 캘리포니아에서 낸 세금에 대한 세 액공제혜택도주지않을것이다. 그는이중으로과세가되는셈이다. 결국그 는주세가 없는플로리다로이주했다고두리틀은 말했다. <삽화: Party of One Studio/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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