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일 (토요일) A5 미전역에거주하는한인등아시아계 주민의10명중7명꼴로증오범죄, 괴롭 힘, 차별등을당한적이있다는설문조 사가발표됐다.그 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아시아계들이 보복등이두려워피해를당하고도증오 범죄를신고하지않는경우가많아제대 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태평양계 통계·정책연구를 제공하는 단체‘AAPI 데이터’와 여론 조사기관서베이몽키가성인 1만6,336 명을대상으로지난달18~26일온라인 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아 시아·태평양계응답자2,017명중71% 가증오범죄, 괴롭힘, 차별등을당한적 이있다고답했다. 이는전체응답자52%보다무려19% 나 높은 비율로 아시아·태평양계가 증 오범죄대상이되는사례가평균보다높 다는사실이드러났다. 반면‘증오범죄 등을당해본경험이아예없다’고답한 아시아·태평양계 응답자는 21% 전체 응답자42%보다절반이나낮았다. 사법당국에 증오범죄를 신고한다고 했을때느끼는부담을물었을때아시 아·태평양계응답자의35%는“다소또 는 매우 꺼림칙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는 25%만 이와 같이 대 답했다. 실제로 한 30대 한인 여성 안모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에서 갑자기욕설을퍼부었다”며“막상아시 안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자 순간 멍했 고, 아무런대응도하지못했다”고답했 다.안씨는“제가당한범죄사례는그어 떤단체, 사법당국에도알려지지않았 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며“범죄 사실을 알려 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싶고, 굳이긁어부스럼만들 기싫은심정이다”고말했다. 안씨를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신 고를꺼리는이유는보복의두려움과정 의구현이가능할지에대한의구심때문 일 수 있다고 라마크리슈나 교수는 지 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사법 체계안내가제공되지않는점도문제로 꼽힌다.‘AAPI 데이터’설립자 카르틱 라마크리슈나캘리포니아대교수는자 신또는가족에원치않는관심이쏟아 지는것이싫어증오범죄를신고하지않 는다고도설명했다. 아태계 71% ‘인종증오·차별 경험’ 전체 인종보다 19%↑ 종합 의식잃을때까지목조르거나 숨참는게임…10대들유행 죽음부르는SNS틱톡‘기절챌린지’ 12세소년숨참다 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의 ‘기절 챌린지’가 미 10대들 사이에 서 유행하며 죽음까지 불러오고 있 다. ‘기절 챌린지’는 의식을 잃을 때까 지목을조르거나숨을참는아주위 험한‘게임’으로지난달22일콜로라 도주에서12세소년이숨을오랫동안 참는 위험한 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발생했다. 1일언론들에따르면이소년은자기 집화장실에서구두끈으로목이조여 진채숨을쉬지않고쓰러진채로발 견돼병원으로옮겨졌으나뇌사판정 을받았다. 가족은 소년이‘기절 챌린지’를 하 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도사건을수사중이다. 사망한소년의가족은“아들이부모 도모르는사이에 (기절챌린지가) 얼 마나위험한지제대로모르고게임에 참가했다”면서주위에주의를촉구했 다. 조지아 상원과 하원은 귀넷 택스커미 셔너(Tax Commissioner) 티파니 포터 가 각 시에 세금징수 수수료를 부과해 그의급여를거의 2배로인상시키는것 을무효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상원법안201은 택스커미셔너가 자신 의급여인상을위해서각시와수수료 계약하는것을금지하고,대신에시티- 카운티계약을카운티커미션에서책임 지도록하는내용이다. 이법안은최소14개도시가있는카운 티에만 적용되므로, 특히 풀턴과 귀넷 카운티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풀턴카운티에즉각적으로적용이 될지는미지수다.풀턴카운티의아서페 르난드텍스커미셔너는개인수수료를 포함하는 기존 계약을 이미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귀넷 택스커미셔너의 수수 료논란이있는중에나온것으로, 택스 커미셔너포터가각시에세금징수비용 으로 파슬당 1.80달러를 부과하고, 여 기에 커미셔너 개인 수수료로 2달러를 추가로청구하면서논란이일어났다. 이개인수수료청구로인해포터의급 여는 현재 14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승하게 되고, 카운티공무원 중 급여 가가장높아질것으로예상됐다. 한편, 이전 귀넷 택스커미셔너 리차드 스틸은시로부터개인수수료를추가로 받지않았다. 이법안은귀넷과풀턴의 원들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아 31일 47-0으로조지아상원을통과했고, 하 원은112-55로통과됐다. 박선욱기자 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 귀넷 택스커미셔너 급여 2배 인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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