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 당국의 불체 신분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도시’들이이민자들을계 속보호할수있다는결정이나왔 다. 연방법무부는연방당국이지자 체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강요 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 법원의 판 결에 대한 항소를 더 이상 진행하 지않기로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와 센트럴폴스 등 2개 도시 시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따른것이다. 당시도널드트럼프정부는연방 법무부의 치안 그랜트를 받은 지 자체들은경찰이연방이민법집행 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 고, 이른바‘피난처 도시’에 속했 던이들2개시정부는이에반발해 이 지역 경찰이 이민자 신분 수감 자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못하도록하면서연방정부를상대 로소송을제기했다. 이들시정부는연방당국이피난 처 도시에 이민자 단속 협조를 강 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 고,이에연방지법과제1연방항소 법원은 이들 두 도시의 손을 들어 주는결정을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당시 연방 법 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으나 이번 에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 같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 다. 이번 결정과 관련, 호르헤 엘로 자프로비던스시장은“연방법원 이연방당국의불법적이민단속 협조 요구를 허용치 않키로 한 것 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프 로비던스는 연방 당국의 불법 관 행에 맞서 이민자 보호도시로서 의역할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 다. -OPT가 거절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인가 무엇보다도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OPT는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신청해 야한다. 그외에도이민국수수료를잘 못기재하거나신청서에정보를 제대로 적지 못한 경우들이다. 문제는한번거절되면신청시기 가 지나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 게된다. -OPT는 I-20에적힌수업종료일 (program end date)로부터 14개 월내로끝내야한다는데 그렇다. 하지만요즘이민국사 정으로 수속이 지연되어 OPT 기간을1년다받지못하는경우 에 불편이 많다. 이를 개선하고 자이민국은2021년2월26일부 터는 I-20 상의 수업종료일이 아닌 승인날짜부터 14개월내 로OPT를마칠수있게해준다. 따라서I-20상에서요청한1년 OPT를받을수있다.다만OPT 를 2020년 10월1일부터 2021 년5월1일까지신청한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민국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 는지 OPT를12개월미만으로받은 학생들의경우이민국에정정요 청을할수있다. 이때이민국은 신청서에있는기간대로새로운 카드를발급해준다. -OPT가거절되어재신청하려는 데기간이지나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업무도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 사정으 로 수속기간이 길어진 와중에 케이스가거절되는경우가생긴 다. 이때졸업한지 60일이지난 이후에는재신청이가능하지않 았다. 하지만 2020년 10월1일 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접수 되었다면 거절되더라도 재신청 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재신 청은 2021년 5월31일까지접수 되어야한다. -재신청시학교로부터다시 I-20 를받아야하는지 아니다. 처음 신청시 학교가 OPT를 SEVIS에 기입한 날로 부터 30일내로 접수되었다면 재신청할 때 새로운 I-20을 받 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이민국거절통지서를함 께제출해야한다. -OPT신청서에 서명하지 않고 제출한것같은데 보통 신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거절된다. 하 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행히 접 수가된다면이민국은거절하지 않고추가서류요청을내보낸다. 그렇지만 처음 신청시 모든 서 류를정확하게확인하고제출해 야한다. -OPT 후 60일 유예기간에도 일 할수있는지 OPT가 끝나도 60일간은 더 체류할수있다. 하지만이기간 은 출국전 짐 정리를 위한 시간 이지일을계속할수는없다. 다 만이기간중다시학교로돌아 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있다. OPT는미국에서비자나영주 권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간 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에잘 준비해야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졸업 후 수습기간(OPT)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OPT를 제대로신청하지못해추가서류요청을받거나거절되어급하게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OPT는 사소한 실수로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OPT 신청 이후 접수증 발급이 늦어진다. 이도 걱정거리다. 최근 이민국은 OPT 신청과관련하여새로운규정을발표하였다. “연방의 경찰 이민자 단속 강요는 부당” 지자체 소송 트럼프 정부 항소결정 철회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 허용 불법 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지 원금을 주기로 한 뉴욕주의 결정 이논란이되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 주가 재정 압박 가운데서도 불체 자 지원을 위해 21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 다. 코로나19 사태이후미국시민과 영주권자들이받았던각종지원에 서제외됐던불체자들은최대 1만 5,600달러를받게된다. 혜택을보게될뉴욕주의불체자 들은약29만명에달할전망이다. 이번조치는뉴욕주의회를장악 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했다. 마이클 지아너리스 민주당 뉴욕 주 상원 원내부대표는“우리들이 불법이민자들의노동에의존하면 서도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 비도덕적이고불공정한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체자 지원책 에대한비판에나섰다. 롭어트공화당뉴욕주상원원내 대표는“민주당이 퇴역군인과 노 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의제에낭비하기위해세 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청난재정손실때문에고민하 는뉴욕주가세금을불체자들에게 지출하는것이적절하냐는취지다. 뉴욕주는재정손실을메우기위 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하고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선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제기된다.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 반발할 수있다는것이다. 뉴욕 불체 신분 이민자에 지원금 논란 “코로나 구제” vs “세금낭비” 지난 10일 텍사스주 앨패소에서 미국내 1,100만 불체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우리가1,100만이다’캠페인행진이펼쳐지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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