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받은 1,400달러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구요?” ‘미국 구조 법안’으로 불리는 경기부 양법에 따라 3차 경기부양지원금(EIP) 이 1억명이 넘는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 민들에게 지급된 가운데 경기부양지원 금 수혜자 중 일부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지원금 1,400달러를 수령해, 이를연방국세청(IRS)에반납해 야하는사례들이나오고있어한인들의 주의가요망된다. 금융경제 전문지 키플링어(Kip- linge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과 올해 1 월1일이전에사망한경우지급된경기 부양지원금 1,400달러를 IRS에 반납 해야한다.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은미국시민권이나영주 권을소지하지않은외국인으로법이정 한일정기간을미국에서거주하지않는 외국인을말한다. 1년에최소31일이하로미국에서거주 했거나지난3년동안미국내거주기간 이183일을넘지않은경우가이에해당 된다. 이와는달리자격을갖춘거주외국인 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 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1,40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있다. ■2021년1월1일이전사망자 부부중한명이2021년1월1일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도 3차 경기부양지원금 의혜택을받을수없다. 만약올해1월1 일 이전 사망자에게 3차 경기부양지원 금이지급됐다면생존하고있는남편이 나아내가1,400달러를 IRS에반환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이전에 아버지나 어머니 에게 딸린 부양가족도 3차 경기부양지 원금수령자격이없다. 그러나 사망자가 미군 소속의 기혼자 일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1,400달러 의경기부양지원금을받을수있다. ■경기부양지원금이필요하지않은경우 3차 경기부양금의 자격을 갖춰 1,400 달러를수령했지만‘자발적’반환도가 능하다.어느정도경제적인여유가있어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굳이 받지 않아 도재정적타격이덜한중상위소득계층 이해당될수있다. IRS는자발적경기부 양지원금 반환의 경우 IRS로 반환하기 전에지역사회에속한자선단체나어려 운업소에기부하는것을고려해줄것을 당부하고있다. ■반환방법 3차경기부양지원금을종이체크로수 령한경우이를반환하려면체크를입금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야 한다. 체크 뒷 면의배서란에‘void’라고표기한후반 환 이유를 적은 쪽지와 함께 IRS(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보 내면된다. 은행 계좌로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받은 금액만큼 개인체 크나 머니오더를 구입해 IRS로 반환하 면된다. 이때‘Pay to order’에는‘U.S. Treasury’라고 표기하고 체크 메모에 ‘Third EIP’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을적고반환 이유를적은쪽지와함께위의 IRS주소 로보낸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데빗카드로 받 은 경우 이를 반환하려면 반환 사유를 적은 쪽지와 함께 데빗카드를‘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우편발송하면된다. <남상욱기자> 일부 수혜자 경기부양금 반드시 반환해야 시민권, 영주권 미소지자 31일이하 거주 배우자 가운데 1명 2021년 1월1일전 사망 필요치 않은 경우 자발적 반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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