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D9 기획 “ 밎픦많솖팖찚엲훦 ” 혾 많 CD 헎핳 김학의별장 동영상은 2007년겨울 촬영된후 수개월간 윤씨휴대폰에잠 들어있다가, 2008년 5월쯤윤씨의5촌 조카인 B씨를 통해CD에저장됐다. B 씨는 2013년 3월 21일 경찰 조사에서 “2008년여름쯤윤씨가휴대폰에있는 동영상을CD로구워달라고해서구워 줬다”고진술했다. B씨진술에따르면, 윤씨가 해당 영 상을 CD로 구워달라고 한 데에는이 유가있었다. B씨는 경찰에서“윤씨가 김전차관으로부터돈을 빌리려고 했 는데거절당하자, 직접촬영했던 동영 상일부를 캡처해서김전차관에게보 내도록 시켰다”며“김전 차관은 이때 부터윤씨를멀리한것으로알고있다” 고말했다. 윤씨는 주변에“동영상을 크게써먹 을것”이라고자랑했다고한다.K씨는 2013년 3월 23일경찰 조사에서“직접 동영상을찍은걸갖고있어서높은 자 리에올라가면언젠가는크게써먹는다 고자랑삼아이야기했다”고말했고, 윤 씨지인도 “윤씨가검사장섹스 동영상 도찍어뒀다고했고,직접볼거냐고도 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 윤씨뿐만아니라 B씨역시동영상으 로한몫챙기려는정황도포착됐다. 동 영상이핫이슈가되면서보도경쟁이치 열해지자, 김학의차관 내정사흘 뒤인 2013년 3월 16일쯤, 종합편성채널에 5 억원을 받고 해당영상을 판매하려고 협상한것이다.결과보고서에첨부된수 사기록중언론사기자와B씨의통화녹 취록을보면,기자가 “1억정도”라고이 야기하자, B씨가 “5억정도는생각했었 다”고값을높여불렀다. “윤중천씨가 한 말만 들었습니다.그 분들의불륜 관계테이프를 다 촬영해 서가지고있다고하면서자기한데불리 하게하면그테이프를세상에알린다고 하면그분들이꼼짝을 못하고 자기요 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없다고 하더군 요.” ( 윤중천지인이경찰에제출한자필 진술서 ) 컿 ‘ 몮짿솧폏캏 ’ 몮멎핳킲펞헒 결과보고서에는그간잘알려지지않 았던동영상이하나더언급된다.K씨와 P씨일당이김학의별장동영상을입수 하기직전인 2012년 12월초쯤이른바 ‘고백동영상’을제작한것이다. 윤중천 씨요구로김전차관을만나성폭행을 당했다고주장하는 J씨의진술을녹화 한것으로,P씨일당과 J씨는‘고백동영 상’을통해김전차관에게20억원을뜯 어내려고계획했다.K씨도여기에가담 한것으로파악됐다. P씨는 J씨영상을 촬영한 뒤2012년 12월 3일과 4일김전차관이근무하던 대전고검장실로 4차례전화해 11분간 통화했다.P씨는김전차관과연결되지 않았다고경찰에진술했지만,진상조사 단은짧게는 36초, 길게는 394초 동안 통화한것으로볼때김전차관과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봤다. 하지만 J씨는몇주뒤‘고백동영 상’을이용한협박계획에서이탈했다.P 씨일당이K씨를배신하고벤츠차량을 마 음 대로 팔 아 버 린후K씨가자신에게 주기로했던 2,000만원을받지못하게 됐기때 문 이다. J씨는해당영상을 삭 제해줄것과협 박계획에서이탈할것을 P씨일당에게 통보했다고한다. 경찰은김전차관에 게20억원을뜯어내려고한P씨일당에 게 공갈미 수 혐 의를 적 용했지만, 김전 차관이실제로협박을당했는지 확 인되 지않아처 벌 을면했다. 특별취재팀= 신지후·이승엽·최나실·정준기기자 “ 명 백한 증 거인 별장 동영상에대해 검찰만 ‘김학의인지알 수없다’고 외 면 했다.” 김학의전 법 무부차관성접대사 건 이 불거진뒤에도 검찰은 한동안 ‘김학의’ 를 ‘김학의’라고인정하지않아 법 조계 안 팎 에서거 센비 판을받았다. 2013년3 월 ‘별장 동영상’의 존재 가 세상에알려 졌 을 때부터, 동영상 속 인 물 은 김학의 전차관으로알려 져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등 으로이 미 이 같 은사실이언론에 공 개됐기때 문 이다.검찰이동영상 속남 성을김전차관이라고인정한 건 2019 년 4월 압 수수 색 을 통해 동영상 원 본 을 확 보한이후부터다.검찰이6년동안 영상 속 남 성을김전차관이라고 발표 하지못하자 ‘제 식 구 감싸 기’ 비 판 까 지 나 왔 다. 하지만한 국 일보가대검과거사진상 조사단의김학의사 건 결과보고서를분 석 한 결과, 검찰이당시 침묵 을지 킬 수 밖에없었던 현 실 적 고 민 의 흔적 이 엿 보 였 다. 검찰수사당시동영상 속남 성이 김학의인지여부는중요하지않았기때 문 이다. 멎 솒 “ 밎픦않쁢멑팚팦삲 ” 경찰은 2013년 7월윤중천 · 김학의수 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동영상 속 남 성 이김학의전차관이 란 사실을 밝혔 다. 그 럼 에도 동영상 속 남 성을 둘러싼 논 란 이계 속 된 건 경찰에서사 건 을 넘 겨받 은검찰이 두 차례수사를통해김전차 관을불기 소 하면서 공식 입장을내 놓 지 않았기때 문 이다. 검찰은 2013년1차수사당시‘김학의 가동영상에 등 장하 느 냐’는취 재 진 질문 에“동영상 내용은 범죄 사실과직접관 련 이없다”고 답 했다.김전차관불기 소 결정서에도별장동영상은언급되지않 았다.2014년2차수사때는불기 소 결정 서에동영상 속 김전차관을 ‘불상의 남 성’이라고기 재 해 논란 을 키웠 다. 검찰이계 속공식확 인을거부하면서, 2019년 3월14일 민갑룡 경찰 청 장이 국 회 에서“ ( 동영상이 ) 육 안으로도 명확 하 기때 문 에 감 정의 뢰 없이동일인 ( 김학의 전차관 ) 으로검찰에 송 치했다”고언급 한게주 목 을받을정도 였 다. 그 러 나진상조사단결과보고서를 살 펴 보면, 당시검찰도영상 속 인 물 은김 학의라고 결론을 내린것으로 파악됐 다. 1 · 2차 수사 팀 검사들은 2018년진 상조사단 조사를 받으면서이 런 사실 을 강 조했다. 2013년 1차 수사 팀소속 A 검사는“동영상을 딱 보면 등 장 남 성 이김학의라는것을알수있었고, 수사 팀 은 비 분 강 개해 강 간이안되면성매매 나알 선 수 뢰 로라도처 벌 하자는분 위 기 까 지있었다”고말했다.B검사역시“동 영상 속 여자가 누 구인지파악하려고 노 력 했으나결 국특 정하지못했지만,영상 속 남 성은 누 가 봐 도 김학의로 보 였 기 때 문 에그 남 성이 누 구인지에대한동영 상 감 정은 큰 의 미 가없었고, 오히 려동 영상 조작여부 감 정이필요했을 수는 있 겠 다”라고진술했다. 2014년 2차 수 사 팀소속 C 검사도 “동영상 남 성은김 학의와 유사한 건맞 고, 개인 적 으로 김 학의가 맞 다고생각했다”고 밝혔 다. 솧폏캏핂흫먾옪튾핆멂 2019 뼒쭎 그 렇 다면검찰은김학의라는걸 확 인 하고도 왜 김학의라고 부르지못했을 까 .1차수사의경 우 경찰이 송 치한성폭 행 혐 의와 동영상은 관 련 이없었다. 경 찰은“동영상은 ( 성접대를받은 적 이없 다는 ) 김전차관 주장이거 짓 말이라는 것을보여주는 증 거”라는입장을 밝혔 다. 검찰이김전차관의 특 수 강 간 혐 의 를 무 혐 의처분한이유역시‘여성진술 의신 빙 성 문 제’ 였 고, 동영상은 관 련 이 없었다. 동영상이성폭 력 은아니더라도 뇌물 ( 성접대 ) 및 성매매 증 거라는지 적 도나 왔 다. A 검사는이에대해 △ 성매매는 공 소 시 효 가지 났 고 △공소 시 효 가 남 은 특 정 범죄 가중처 벌법 상 알 선 수 재혐 의는 당시대가관계정황을전 혀확 인하지못 했다고 밝혔 다. A 검사는“동영상 속 인 물 이김학의인지여부를불기 소 장에포 함 할지여부는 검찰시 민위 원 회 에서도 브 리 핑 자리에서도 논란 이 많 았으나, 범 죄 성 립 여부와연관성이부 족 하다고봤 고, 명예훼손등 2차 피 해도 우 려 돼적 시 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 2014년 2차 수사 당시 엔 여성 L 씨가 자신이동영상 속 김전차관과 성관계 한여성이라는 새 로 운 주장을 꺼낸 만 큼 동영상이중요한 의 미 를 갖게됐다. 그 러 나2차수사 팀 의C검사는“영상 속 여 성이 L 씨라고판단할근거는부 족 했고, 김전차관을기 소 하는게아 닌 마당에 굳 이불기 소 장에 등 장 남 성을김학의라 고판단해줄필요가없어‘불상의 남 성’ 으로 표현 했다”고 밝혔 다. 검찰은 2019년진상조사단수사 권 고 로진행된 3차수사에서동영상 속 성접 대를 뇌물 로포 함 시 켜 기 소 했다.동영상 이 비 로 소범죄증 거로 쓰였 고,자연스 럽 게영상 속남 성도김전차관으로 특 정 됐다.검찰은 압 수수 색 을통해김전차 관이름을영 문 조합한 파일 명 ‘ khak ’ 으로저장된별장동영상원 본 CD를 확 보했다. 동영상 촬영일자를 2007년 12 월 21일로, 영상 속 여성을 윤중천씨가 서울 강남 요정에서50만원을주고동 원한 20대여성으로 특 정했다. 법 원도 2019년11월‘동영상 속남 성은김학의’ 라는판단을내 렸 다. 일각에 선 별장동영상이 국민적 관 심 사안이었는데도,검찰이 소극적공 보로 불필요한 논란 을 불렀다고 지 적 한다. 진상조사단은이에대해“ ( 2차사 건 ) 불 기 소 결정 문 에동영상에 등 장하는 남 성 을 ‘불상의 남 성’이라고 기 재 해 국민적 의 혹 에대한진상 규명 을도 외 시하고김 학의에게면 죄 부를주는결과를초 래 한 측 면이있으나,그부 적 절성과별개로이 를 과 오 로 평 가하기는어 렵 다”고결론 내 렸 다. 특별취재팀= 신지후·이승엽·최나실·정준기기자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누가봐도김학의” 검찰도인정했지만$ “혐의관련없어적시안해”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싣는순서 2차 수사 때도金불기소한검찰 “불상의남성”제식구감싸기논란 여성진술문제로특수강간무혐의 성매매공소시효만료, 대가미확인 명예훼손등우려金적시못한것 3차수사때성접대등뇌물죄기소 2019년원본 CD 확보한후에야 동영상속남성을김학의로인정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이2019년5월9일피의자신분으로서울동부지검에들어서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특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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