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D4 기획 기사로일하게한사실이밝혀지면서의 구심이더해졌다. P씨도검찰 조사에서 “경찰로부터선뜻 내키지않은 성관계 를한게강간이란설명을듣고피해진 술을했지만,조사후강간으로보긴어 려울 것같아 피해자에서빼달라고 했 다”고말했다.진상조사단내부에선이 런상황을 종합해“애초성폭력이아니 라김학의에대한윤중천의성접대뇌물 사건으로 수사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하기도했다. 핳믾맒 · 짣샇쁢섾힟 · 많멚 ‘ 샎 많 ’ 줆헪킪 윤중천에게1년반 넘게성접대를 강 요당했다는L씨의경우,윤씨의의한폭 언·폭행·협박·성적학대정황이비교적일 관되게드러났다. 윤씨는 성관계불법 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L씨를협박했 고,L씨가성접대를거부하면욕설과함 께손찌검을 하고, 성관계전흉기로위 협하며폭력적행동을이어갔다고도주 장했다. “윤중천은 L언니에게집을얻어주고 나서김학의나여러사람에게성접대를 시키며오랫동안 너무나 괴롭혔다. ‘씨 XX’이라고말하는건기본,L언니가말 을안 듣거나 마음에들지않으면때리 거나엄청나게욕하고윽박지르며협박 했다. 인격을 가진여자나애인으로 대 한적이한 번도없었고, 성적노예로만 생각해함부로대했다.” ( 성접대에동원 됐던여성의경찰진술중 ) 이런일이반복되면서심리적억압상 태및 복종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L씨 주장이었지만,검찰은성관계당시윤중 천씨나김전차관의구체적폭행·협박이 있었다고단정할 수없다고봤다. 협박 이있었어도L씨가“로비스트로키워주 겠다”는윤씨말을믿고성접대를한것 이라면이를강요죄로처벌할수없다는 게검찰판단이었다.윤씨가L씨에게오 피스텔 ( 보증금 1억5,000만원 ) 과잡화 점 ( 보증금 1억원 ) 을얻어준것도L씨에 겐불리한요소가됐다. 펺컿슲섹펞뵎펂뺂 ‘ 컿헟샎솒묺 ’ 옪텊섦 퓲훟 하지만형사처벌여부를떠나,윤중천 씨가여성들을대한방식은명백히폭력 적이고,성착취에가까웠다는지적이높 다. 여성들의진술을 종합하면 윤중천 의행태는 패턴화된모습을 보인다. 알 게된지얼마안된여성을상대로강압 적성관계를갖고,이후인맥과경제력을 과시하며큰 도움을 줄 것처럼유인했 다는것이다. 경제적으로어려웠던여성들이윤씨 가 놓은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관 계가 지속되면, 윤씨는 성관계불법촬 영물로 상대를 협박하고, 폭언·폭행 을 일삼거나, 때로는 여성에게수천만 원의빚을 지면서자신의영향력아래 뒀다. 성접대가 가능했던이면엔 윤씨 와 여성들의예속 관계가 깔려있었던 셈이다. “노예처럼가라면가고,오라면오고, 까라면까고,짐 승 도 그렇 게다 루 지않 을것 입 니다.” ( L씨 ) “ ( 나를 ) 고위간부에 접대하 듯 이, 접대부 쓰듯 이 썼 다.” ( J 씨 ) “무 슨 성접대하 듯 이, 그냥 아무나 옆 에 앉 혀서같이자라고하는게 싫 고, 우울 증 걸릴 것같 았 다.” ( P씨 )( 대검과거사 진상조사단보고서속여성들진술 ) L씨사 례 처럼피해가 장기간 이어지 는 점을 감 안하면, 성관계 당시의 폭 행·협박 여부만으로 강간죄·강요죄를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 다. 장 임 다 혜 한 국 형사정 책연 구원 연 구위원은 “협박과 폭력이장기간 누 적 돼 항 거불능 상태에서이 뤄 진 성관계 는 성 범 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L씨의윤씨에게 받았 다는 오피스텔 도, 윤씨가 마 련 한성접대장소로 봐 야 한다는 시각도있다. L씨는 “법조인인 ‘학이형’은자기집드나들 듯 일주일에 두세 번 찾 아 왔 다”고말했다.윤씨가오 피스텔에다 른 여성들을불러들여성접 대를시 켰 다는진술도다수나 왔 다. 검 찰 재 수사단은 2 01 9 년윤씨를L씨에대 한강간 치 상 혐 의를적 용 해 재 판에넘 겼 지만, 법원은 ‘피해자진술신 빙 성’을이 유로무죄판 결 했다. 몮퓒멎칺큲컪줆헪펞훊쪎쭎짎엲빺 섦펺컿슲 윤씨와김전차관의스 폰 서관계에집 중하면성접대에의한뇌물이사건 핵 심 이겠지만, 윤씨가 김전차관을 비 롯 해 수 많 은 남 성들에게성접대를해 왔 다는 점을 감 안하면성착취가사건의본 질 이 란시각도있다. 그 럼에도 2 01 3 년김학의사건이알려 진 뒤 지금까지도여성을 늘 주 변 부에있 었다. 경찰과검찰,언 론 과정 치권 의관 심은여성보다는성접대를 받 은유력인 사들의이 름 과 지위에집중됐다. 이수 정경기대교수는 “이사건이성 범 죄사 건으로제대로조명 받 지못했던이유는 모 두 들 윤중천 입 에서나오는 대어 ( 大 魚 ) 에만 관심이있었을 뿐 , 윤중천의성 착취행각에주 목 하지않 았 기때 문 ”이라 고말했다. 특별취재팀= 최나실·신지후·이승엽·정준기기자 2 01 3 년‘김학의 별 장성접대동영상’이 공개 되며 국민 적 공분 이 커 지자,성접대 를 받 은것으로지 목 된 남 성들의무더기 형사처벌이예상됐다.여 론 을 등 에 업 은 경찰은 2 01 3 년성접대에동원된여성 2 0 명이상을조사했고,이가 운데 ‘ 확 실한’ 성폭력피해자 3 명을 특 정해검찰에 송 치 했다.하지만 8 년이 흐른 지금건설 브 로 커 윤중천씨와김학의전법무부차관 은물 론 어 떤남 성도성 범 죄 혐 의로처벌 받 지않 았 다. 검찰이 두 차 례 나무 혐 의처 분 을내리 면서 봐 주기 논 란이일었지만, 온 전히검 찰만의 결 정은아니었다. 2 01 3 년1차수 사때는검찰시 민 위원 회 까지무 혐 의 결 정에동의했고, 2 01 4 년 2 차무 혐 의 결 정 을 두 고는고소인이법원에 재 정신청까 지했지만 결론 을 뒤 집지못했다. 수 감 중인윤중천씨와 김학의전 차 관은어 떻 게성 범 죄로는처벌 받 지않 았 을까. 사건기 록 을 살펴 본 법조인들은 ‘ 회색 지대’에놓인이사건의 특징 에서원 인을 찾 는다. 성접대와 성착취 특 성을 모 두 갖고있는 데 다,여성들진술도 특 수강간이란 중 범 죄를 입 증하기엔일관 되지못하고 과장된 측 면이있었다는 것이다. 성폭력 혐 의성 립 여부는대검과거사 진상조사단내부에서도가장 논쟁 적인 이 슈였 다. 최 종 결 과보고서엔‘금전적기 대에 따른 여성들의자 발 적성접대’라는 다수의 견 과 ‘윤중천의지 배 ·예속상태에 서벌어진성 범 죄’라는소수의 견 이동시 에 담겼 다. 몋 “ 먾읂몮멆엎삲 ”… 펺컿 3 졓핞 옪콯 경찰은 2 01 3 년협박과 강요, 신체적 제압 탓 에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본여성 3 명을 특 수강간·상습강요피해 자로 보고 사건을검찰에넘 겼 다. 경찰 수사 팀 관계자는“소위‘유 흥업 소여성’ 으로 볼 수있는사람들은빼고,거르고 걸 러서 남 은여성들만 피해자로 봤다” 고밝혔다. ‘ 연 예인 지 망 생’으로 알려진 L씨는 2 01 3 년검찰의1차 수사 당시“윤중천 의강간과 폭행, 협박 탓 에심리적억압 상태에서김학의 등 여러 남 성에게성상 납 을 강요 당했고, 불법촬영까지당했 다”고 주장했다. L씨는 검찰의불기소 처 분 에반 발 해, 2 01 4 년 7월 윤씨와김전 차관을 특 수강간 혐 의로 다시고소했 다. ‘김학의동영상’에 등 장하는여성이 자신이라고주장했지만,검찰의 2 차수 사 결론 도 역 시무 혐 의 였 다. 대학원생이던 J 씨는 2 00 7 년 11 월 지 인소 개 로 윤씨를알게된 뒤 성폭행을 당했고, 2 00 8 년 3월 “도움 될 사람을소 개 시 켜 주겠다”는 윤씨말에속아 친 구 와함께원주 별 장을 찾았 다가 재 차피 해를당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 J 씨는 “윤중천이 팔 을강제로 끌 면서 옷 방에 밀 어 넣 었고,방안에서기다리던김학의 가 힘 으로 제압해서성폭행했다”고 주 장했다. 여성P씨도 J 씨와비 슷 한피해를 겪 었 다고했다. 2 00 7 년 4월쯤 윤씨가 자신 을L씨집으로불러안방에 밀 어 넣 었고, 김전차관이성폭행했다는것이었다.경 찰은 J 씨와P씨의경우윤씨와김전차 관, 즉 2 명이상이합동해강간한 것으 로 보고 특 수강간 혐 의를 적 용 해검찰 로사건을넘 겼 다. 墝 , 펺컿슲힒쿮컫펾 픎샎졷펞 “ 컿헟 샎 ” 멾옮 성 범 죄는 명백한 물증이나 목 격자가 없어피해자진술이 혐 의유무를판단하 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검찰은여성 들 진술을 전부 믿기엔 석연찮 은 부 분 이 많 다고봤다.윤씨와김전차관불기 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여성들이윤 씨에게성폭행을당한이후에도윤씨및 주 변남 성들과성적인만 남 을이어가고, 때로 용돈 으로수 십 만원을 받 은점 등 을 근 거로 사건성격을 ‘성폭행’이아 닌 ‘성접대’로판단했다. J 씨와 P씨진술을 따 르더라도 특 수 강간죄를 입 증하는 데 는 한계가 있었 다. 강간죄가 성 립 하려면 ‘상대방 저항 이불가능할정도의폭행·협박’이있어야 하는 데 윤씨와 김전 차관이여성들을 힘 으로제압했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 고판단한것이다. J 씨는 특 히윤중천에게 빌 려준 돈 을 돌 려 받 기위해성폭행고소를이 용 한정 황이있었고,자신의 친 인 척 을윤씨 운 전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檢, 윤중천·김학의성범죄처벌실패$ “애초에성접대수사했어야” 檢 “특수강간입증엔진술한계” 성폭행후만남·용돈등피해의심 조사단도“자발적성접대”다수의견 “지배·예속상태성범죄”소수의견 “성착취가사건의본질” 시각도 윤씨폭행·협박에복종관계형성 윤씨가대가로줬다는오피스텔도 다른여성불러성접대장소활용 유력가이름·지위에사건본질훼손 2012.10. 윤중천부인에게 간통혐의로피소 2012.11. 윤중천을 합동강간· 상습공갈로경찰 고소 2013.2. 서초서,윤중천 혐의없음송치 2020.3. 검찰,김학의와 J씨쌍방무고무혐의 2014.7. 윤중천·김학의를 고소(2차사건) 2014.12. 검찰2차수사팀 무혐의 2015.7. 서울고법,2차사건 재정신청기각 2013.7.18 검찰송치내용 윤중천에의한 사기피해 윤중천·김학의에 의한특수강간 윤중천·김학의에 의한특수강간 윤중천·김학의에 의한불법촬영, 윤중천에의한 성접대상습강요 2019.5. 과거사위 윤중천·K씨쌍방 무고혐의수사권고 무고또는성폭력 피해여부수사권고 성폭력피해여부 수사권고 2019.6. 검찰재수사단 윤중천과K씨를모두무고혐의로기소 윤중천을강간치상혐의로기소 ‘별장동영상’ 공론화에 경찰수사착수 2013.3. 전부무혐의 검찰1차수사팀 2013.11.11 김학의, J씨무고혐의고소·J씨도 김학의를무고맞고소 2019.4. 2019.11. 윤중천,1심에서강간치상무죄 2020.11.26 대법원 윤중천,강간치상혐의무죄확정 현재 무고혐의재판중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활동 (2018년2월~2019년5월) 윤중천·김학의관련여성들사건처리 K씨 J씨 P씨 L씨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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