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파트C·D의특별가입기간-이사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Objection!”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 장많이듣는용어중하나가‘원 칙과 예외’라는 말이 아닌가 싶 다.거의모든언어의문법에는원 칙이있고그원칙을벗어나는예 외가항상따라오기마련이다.그 래서“예외없는규칙은없다”라 는말도생겼을것이다.원칙을강 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반드시생긴다는뜻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는 일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서만 가입을 신청하거 나 보험플랜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Open Enrollment Period’가그정해진 기간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 가 존재한다. Open Enrollment 기간이아니더라도가입할수있 는경우가생기면따로특별히예 외를 주어‘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때에도 가입할 수있도록한것이다.메디케어파 트C, 파트D에가입하는데있어 서도 Open Enrollment Period 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 메디케어당국은그예외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라 부른다. 여러경우가예외사항에 해당되지만, 우선가입자가이사 를한경우가이예외사항에해당 되는데이에관해알아보자. ‘이사한’씨는오리지날메디케 어(파트 A 및 파트 B)도 갖고 있 고,메디케어파트C(일명Medi- care Advantage) 및메디케어파 트 D(처방약 혜택)도 갖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 께묶여있는플랜에가입한것이 다. 오리지날메디케어가치료비 의80%만커버해주고처방약혜 택이없기때문에가입자본인이 나머지20%를부담해야하는데, 이 본인 부담 20%를 줄이고 처 방약혜택을받기위해메디케어 파트C,파트D에가입한것이다. 그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 에살다가거의 1년전에애틀란 타지역으로이사했다.그동안병 원에전혀갈일이없고처방약도 복용하지않기때문에지난일년 간메디케어파트C,파트D의혜 택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플로리다에서쓰던카드를 애틀란타에서도 그대로 쓰면 되 리라고막연히생각한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최근 간단한 검 사를위해병원을찾았더니,접수 받던 병원 직원이“선생님은 코 페이를다른분들보다는더많이 내셔야하는데요”라고말하는것 이아닌가.그이유는‘이사한’씨 가갖고있는카드는다른지역에 서쓰이는카드이기때문에그렇 다는것이다. 그러면서그직원은 보험 전문인에게 얼른 가보라고 권해주었다.부랴부랴보험사무 실을찾은‘이사한’씨에게보험 전문인은이사온지몇개월되었 냐고묻는다.일년전에이사왔다 고대답하니보험전문인은얼굴 에난색을나타내는것이아닌가. 이유인즉 이사를 하는 경우에 는 이사한지 2개월 이내에 이사 한새로운지역으로메디케어파 트C, 파트D플랜으로바꾸어야 하는데일년이지났으니좀곤란 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이제는돌 아오는OpenEnrollment기간에 만플랜을바꿀수있다고한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메디케 어파트 C, 파트 D 플랜을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기간 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여럿 있 다. 서비스 지역 밖 이사, 메디케 이드 혜택 취득 및 상실, Extra Help 취득 및 상실, 등등의 경우 가이예외사항에해당한다.의료 서비스지역, 즉Network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정식 으로 이사한지 2개월 내에 플랜 을바꾸도록되어있다. 보험전문인의말대로‘이사한’ 씨의 경우에는 이제 Open En- rollment 기간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다만 Open Enrollment Period가시작되는때가멀지않 았다면,‘이사한’씨그다음해1 월부터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수있어그나마다행이라고말할 수있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시사만평 인프라 동상이몽 스티브색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주인공 격인 검사나 변호사가 증 인에게결정적인질문을던지는순 간, 상대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며“Objection!”(이의 있습니다!) 이라고외치는장면이가끔등장한 다.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이 부적 절하거나증인의진술이증거능력 이없다고판단되면이의를제기함 으로써증거채택을방해하려는것 인데실제재판에서도자주활용되 고있다. 증거능력을인정받지못한증거 물이나증언은배심원단의평결에 서고려대상이되지못한다. 이번 에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대 표적인경우들에대해알아본다. 1. Not relevant: 변호사가, 사건 과 무관한 질문이나 증거물을 제 시한경우 예를 들면, 마약사건 증인에게“ 당신은 폭력전과가 있습니까?”라 고질문한다거나,절도사건피고인 에게배심원의동정심을끌어내기 위해“엄마가 가출했다는데 어린 자녀들은 지금 누가 돌보고 있나 요?”등의질문은사건연관성이없 어이의제기를할수있다. 2. Prejudicial: 편견을 유발할 가 능성이있는질문 음주운전사건에서피고인에게“ 당신은 난폭운전 전과가 있지요? ”또는가정폭력사건에서“당신은 양육비도 몇 달째 안 보내고 있지 요?”와같은질문은배심원들의편 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감이다. 3.Leading:유도신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문을 직접신문, 상대편 변호사가하는신문을반대신문이 라고 한다. 직접신문은 원칙적으 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기 때문에“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왜”로시작하는질문만해야하고 이를 벗어나면 이의 제기를 받는 다. 왜냐하면통상의경우재판당 사자는자신에게유리한증언을해 줄우호적인물을증인으로신청하 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증인은 사 실대로진술하지않을가능성이크 다고보기때문이다. 4. Asked and answered: 물어본 걸다시물어보는경우 질문에대한답변을얻은후반복 질문을할때하는이의제기이다. 이전과반대의답변을받아내거나 더 유리한 답변을 듣기 위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인데 이를 봉쇄 하기위해이의를제기할수있다. 5. Speculative: 증인이추측성답 변밖에할수없는질문을하는경우 예를들어살인사건신고를받고 현장에출동했던경찰에게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사건의 내막 을 잘 모르는 경찰로부터 올바른 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대상이다. 6.Hearsay:전문증거 증인이자신이경험한게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것을 법원에 보고 하는 것을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목격자 A에 의하면 B 가 범인이라고 말했어요.”와 같은 경우이다. 이런 진술은 아무리 그 럴듯하더라도진실성을담보할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 신문권도 보 장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 그러나그전문증거가확고 한 사실이거나, 신문의 목적이 사 실관계입증보다정황설명을위한 것이라면다양한예외케이스가인 정된다. 그 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 면 의사 소견서나 세무당국에 보 고된기업체의영업기록, 집문서나 운전기록 같은 공적 서류 등 공신 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 외가인정된다. 또범인의자백, 매 우 충격적이거나 다급한 일을 당 해거짓말을할시간적, 정신적여 유가 없는 경우에서의 발언, 발언 자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도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가적용될수있는경우이다. 이상과같은신문유형을염두에 두고 법정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 면 변호사가“Objection!”이라고 외칠때나름작품감상의묘미를 더해줄것으로생각된다. 추추기차들을좋아할줄 알았는데… (공화당) 인프라 건설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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