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주요 내용·누가 영향 받나 “미국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 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할 때 다.” 28일조바이든대통령이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공식화하면서 증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15년 동안 2조달러를목표로고소득자의소 득세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를증세하는것이그핵심이다. ‘미국 가족 계획’이라 명명된 바이든 대통령의제안은중산층이하계측의세 금혜택과유급가족휴가지원확대, 아 동유치원무상교육과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상급식도확대되는안이포 함되어있다.바이든대통령은이를위한 재원마련대안으로연방소득세의최고 세율을현재 37%에서 39.6%로인상하 고자본소득에대한세율역시20%에서 39.6%로대폭상향하는소위부자증세 안을제안하고있다. 이중에서특히자본을통해획득한이 득에대한소득세를물리는자본이득과 세인양도소득세에관심이쏠리고있다. ‘양도소득세 인상안’…최상위 50만가구 타겟 주식·비트코인 등 투자이익에 큰 세금부여 ‘100만달러 이상’ 20% → 39.6%에 추가 세율 일반 부자도 영향 전망속 증시 파장 없을듯 29일LA타임스가양도소득세상향조 정과관련해보도한내용을정리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란? ▲양도소득세는주식이나비트코인과 같은 자본 투자에 따른 이익분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다. 자본소득세는 매매 라는거래시점후에부과되는것에유의 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테슬라 주식을 200달러에매입했는데현재500달러까 지주식가격이올랐고해도매매를하지 않는한양도소득세는부과되지않는다. 주식을 판매를 했다면 500달러에 대 해 현행 자본소득 세율 23.8%가 적용 돼 119달러의양도소득세를내야한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자본소득 세율 20%에고소득투자에따른세율 3.8% 가추가되어구성되어있다. -어떤것이변경되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장기 보유 자본소득 세율을 연간 소득 100만달 러이상의고소득자들을대상으로현행 20%에서 39.6%로거의 2배가까이인 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3.8%의 추가 세율이더해져최상위자본투자소득계 층의경우최고43.4%의세율이적용될 전망이다.급여와임금에따른근로소득 의현행최고세율이37%이지만앞으로 39.6%와상향할것으로예상된다. -소득과관련해다른세율변화는? ▲펀드성과보수경우,현재3년이상보 유한 펀드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성과보 수(carried Interest)를 장기보유 자본소 득으로보고우대세율23.8%을적용하 고있지만이를일반세율을적용해자본 소득에대한세율이강화될것으로보인 다.막대한자본투자이익에도불구하고 연소득17만1,050달러이상의부부합산 납세자보다훨씬낮은세율을적용받는 납세불평등을바로잡겠다는의도다. -증세영향을받는계층은어떻게되나?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증세 부담을 받게 될 계층은 납세자 중 최상의 계층 0.3%, 약50만가구가증세영향을받게 된다는게바이든대통령의주장이다.최 상의부유층들이바이든대통령의증세 안에우려를나타내는것은그만틈주식 과같은투자자본을상대적으로많이보 유한까닭이다. 반면일각에서는양도소 득세인상으로타격을받는계층이0.3% 초고소득층만아니라일반부유층도포 함될수있다고우려한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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