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8일 (토요일) D6 사회 이번엔 ‘경찰 신청영장심의위’$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檢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검 사가 경찰이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그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심 의하는 기구가 공수처에신설됐다. 그 러나 검찰 내부에선 법령상 명확한 근 거도 없이공수처가 민감한 내용이가 득 담긴영장 내용을 외부인사들이검 토하도록 하는기구를 만드는건위법 소지가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공 수처와 검찰 간 또 다시갈등이불거질 조짐이다. 7일관보에따르면공수처는영장심 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 ( 공수처규 칙10호 ) 를 제정^공포했다. 영장심의위 는공수처검사가사법경찰관이신청한 압수수색또는체포^구속영장 등을정 당한이유없이판사에게청구하지않았 을때, 해당처분의적절성및영장청구 여부등을심의하는기구다. 해당규칙을보면,영장심의위는공수 처장이사법제도에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전문가들중위촉한 9명의위원 으로 구성된다. 다만, 정당이나 수사기 관소속인사는위원에임명될수없다. 위원임기는 1년으로,심의대상사건과 관련이있으면기피^회피해야한다.사법 경찰관은 공수처검사가 보완수사 요 구도 없이경찰이신청한 영장을 법원 에청구하지않을경우, 7일이내에심의 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의견은 심의위 에서면으로제출하거나구두로진술할 수있다. 그러나이같은 공수처규칙과 관련, 검찰내부에선부정적기류가강하다.일 단형사소송법상경찰을지휘^감독하는 주체는 ‘검찰청소속 검사’이지, 공수처 검사가아니라는이유다.공수처가경찰 의영장을 신청받는 건명확한 법적근 거가없다는뜻이다. 게다가 ‘공수처영장심의위’에대해서 도검찰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있다. 검 찰영장심의위의경우,형사소송법과법 무부령등에따라설치된반면, 공수처 엔마땅한 근거법령이없다고 보는것 이다. 공수처는 ‘공수처검사 등의직무 와 권한 등에관해선검찰청법및형사 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 를토대로영장심의위를만들었는데,이 는지나친확대적용이라는게검찰의인 식이다. 지방검찰청의한 간부는 “공수처내 부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사항 을 정하는 규칙을 근거로 심의위원들 에게피의자들의혐의등 개인 정보가 가득한 수사정보나 기록을 공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사실 상입법기관역할까지하려한다”고비 판했다. 최근 들어공수처와 검찰 간 대립은 다시격화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사 건을검찰이나 경찰 등에넘길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공수처에남겨두는 ‘공소권유보부이첩’을 명문화한 사건 사무규칙을지난 4일발표하자,대검찰 청은즉각공식입장을내고“우리형사 사법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며반 대의견을표한바있다. 안아람기자 공수처“공수처법47조근거” 이유없이영장청구안하면 심의하는기구새로만들어 검찰“정확한법령근거없어 사실상입법기관역할하나”반발 공소권이어양측대립이어질듯 라임자산운용 ( 라임 ) 환매중단 사태 와관련해우리은행장에게펀드재판매 로비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갑근 ( 57^ 사진 ) 전대구고검장이1심에서실형 을선고받았다.윤전고검장은통상적 인변호사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 판부는자문계약서가형식적으로작성 됐고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고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 ( 부장이 상주 ) 는 7일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알 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고검장 에게징역 3년을선고했다. 또 윤전고 검장이라임투자사인메트로폴리탄으 로부터법률자문료명목으로받은 2억 2,000만원의추징도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라임펀드 판 매불가를결정한상황에서피고인은대 학동문인행장과의사적친분을이용해 의사결정을왜 곡함 으로 써 불특정다수 투자자들의 손 실가 능 성을 초래 했다” 고 밝혔 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으로 문제가 많 은 금 융 상품 재판매 알선 은 물론 특 별 한 노력 없이2억2,000만원을 수수한것은변호사의정당한직무 활 동 으로보기어 렵 다”고질타했다. 재판부는윤전고검장이2019년7 월 김 영 홍 메트로폴리탄회장의소개로이 종필 당시라임부사장과 세차례 만나 면서펀드재판매요청서를작성한정황 을유죄선고의주된근거로 삼 았다. 또 이전부사장이단체대화방에서‘ 필살 기’ 를 언급 한이유를정상적업무수행요청 이아니었기때문이라고 봤 다.자문계약 서에대해서도과도한자문료,자문기간 미 기재, 세 금계산서발행3개 월후 최 종 계약서작성등을 들어“형식적으로 작 성됐다”고판단했다.한검찰출신변호 사는 “알선과청탁의기준이모호해이 번 판결이전관들의업무에영 향 을 미칠 것”이라고전 망 했다. 대검반부 패 부장 을지 낸 윤전고검장은지난해21대 총 선에서 국 민의 힘후 보로충 북 청주상당 에출마했다가 낙 선했다. 이유지기자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를목전에두고있다.당 장은 ‘정치적중립성’을따지는야당의 ‘집중포화’가부담스럽겠지만, 그게전부는아니다.후보자지명에앞서,김후보자는 ‘김학의불법출 국금지의혹’ 사건과 관련해검찰의서면조사를받았다. 물론, 그가 형식상이아니라실질적으로도뚜렷한불법행위를저지른피의자로 서조사받은것인지는아직불확실하다.분명한건 ‘피의자김오수’가선명해질수록,청문회장엔 회오리가몰아칠가능성도커진다는점이다.해답을쥔검찰이극도로말을아끼는가운데,수사 는종착지에거의다다랐다. 남상욱기자 검찰총장청문회앞둔‘피의자김오수’무사통과할까 재판부“우리은행판매중단하자 대학동문행장만나재판매부탁” 자문료 2억2000만원추징명령 “라임로비윤갑근, 정당한변호사업무아냐” 1심징역 3년 이규원측“봉욱^법무부지시로김학의긴급출금요청서발송” ‘ 김 학의불법출 국 금지 ( 출금 ) ’ 사건에 관여해기소된이규원검사 측 이7일“ 봉 욱 ( 사진 ) 당시대검 차 장과법무부의지 시를 받고 긴 급 출금 요청서를 발송했 다”고주장했다. 김 학의전법무부 차 관 에대한 출금 조치가 상부지시에따 른 것이 란취 지다.이검사 측 은이 번 기소의 적법성에도문제를제기했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27부 ( 부장 김 선일 ) 는이 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 위공문서작성^행사등혐의로재판에 넘겨진이검사와 차 규근법무부출입 국 ^외 국 인정 책본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을 열 었다. 두사 람 은 2019년 3 월 ‘ 별 장 성 접 대’ 사건으로대검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의조사대상이었 던김 전 차 관의 출 국 을 위법한 방식으로 막 은 혐의를 받는다. 이검사 측 변호인은이 날 봉욱 당시 대검 차 장검사를거 론 하면서“대검의사 전지시를 받아 출금을 요청했다”고 주 장했다. 변호인은“ 본 건긴 급 출금이 후 대검도적법하다고판단하여 언론 에공 표했다”며“ ( 출금에 ) 문제가있었다면 대검 차 장이직권남용주체이고이검사 는 대상자 ( 피해자 ) 가 아 닌 가 싶 은데기소가 이 렇 게된것은 문제” 라고강조했다. 변호인은재판 후 에 도 “이검사가이 광철 청와대민정비서관이나제3자의지시를 받고출금요청을했다는건사실무근” 이라며“ 봉욱 대검 차 장의사전지시를 전 달 받아 출금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봉욱 변호사는 한 국 일보와의통화에서“사실과 다 른 주 장”이라고즉각반 박 했다. 이검사 측 은“ ( 출금요청당시 ) 김 전 차 관이 뇌물 수수피의자성격을 갖 고있 고, 공소시 효극복 도가 능 하다고판단 했다”고도강조했다. 변호인이이를강 조한이유는출입 국 관리법상긴 급 출금 이‘피의자’에한해가 능 하기때문이다. 검찰은 당시수사^내사가 없었으 므 로 위법한출금이었다고보고있다. 이검사에대한검찰기소의적법성을 두고도공방이 오갔 다.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는 앞 서‘공소권유보부 이첩’을주장하며검찰에이검사사건을 넘 겼 지만,수원지검수사 팀 은재이첩요 청을 무시하고이검사를 기소했다. 이 검사 측 은“공수처법을위반한기소”라 고주장했다. 최나실기자 김학의불법출금의혹첫재판 기소적법성놓고공방오가 봉욱“사실과달라”즉각반박 <당시대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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