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몰려드는 중미 이민자들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미국 정부가중미인들의미국행을부추 기는 요인 중 하나인 고질적인 부 패문제를정조준하고나섰다. 로이터통신은 6일 조 바이든 정 부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 도르 중미 3국 특사인 리카도 주 니가를인터뷰해미정부가6월말 중미 부패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 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글로 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 라 부패 공직자들에 대해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 지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 다고주니가특사는말했다. 이들중미3국은미국·멕시코국 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이다. 이 민 문제 해결을 고심하는 미 정부 는 애초에 이민자들이 미국행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중미의 빈곤 과폭력문제등을해결하는데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은 지난 4일 남부 국경으로 중미 이민자가 몰려드는 것과 관련, 근 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중미 국가의 부패 를 강하게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 령은“폭력 억제, 재난 구호,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무리 많이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지역의부패가지속된다면우리 는큰진전을이루지못할것”이라 고말했다. 미국정부는중미지역의부패척 결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와 법무 부관계자들로이뤄진태스크포스 출범계획을언급하기도했다. 한편미국경불법이민문제해결 의 중책을 맡은 해리스 부통령은 내달7∼8일과테말라와멕시코를 방문해 양국 정상과 이민 문제를 논의할예정이다.해리스부통령은 이에앞서지난7일안드레스마누 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과 온라 인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 다. -누가면제신청을할수있나 신분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인 경우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있다.미국에서영주권을받기 위해서는신분조정(I-485)를제 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유지해야한다.따라서신 분이없는경우에는원칙상신분 조정을신청할수없기때문에면 제신청을통해한국에서이민비 자를받게된다. -이민국심사가까다롭다고들었다. 그렇다. 신청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못할경우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한테극심한어려움이발생한다 는것을설명해야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 몸이 불편해 돌봐야 하거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거 나, 신청자의 수입에 가족이 의 존하거나, 신청자가없으면아이 들을배우자가돌봐야하기에가 계소득이 줄어들거나, 신청자가 없으면몸이아픈형제를어머니 가혼자돌봐야할경우등다양 하다.이러한상황을객관적인자 료와함께합리적으로설명할수 있어야한다. -면제신청절차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다음 국무 부에신청수수료를지불하고이 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있다.이면제신청이승인되고 국무부에서류를제출한다음대 사관인터뷰를기다리게된다. -취업이민으로도 면제신청을 할 수있나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으로도 가능하다. 가족이민 수속이 길 어진다면회사스폰서를구해취 업이민을동시에신청할수있다. 취업이민을 통해 면제신청을 하 여시간을절약할수있다. -수속중노동카드발급이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에 신분 조정이아닌면제신청을하고승 인이후미대사관인터뷰를미국 에서기다리게된다.이과정에서 는노동카드를받을수없다. 하 지만인터뷰날짜직전까지미국 에서기다릴수있다. -영주권 신청중 신분을 잃었지만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때도 면 제신청을해야하나 그렇지 않다. 신분을 잃어버린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에 서신분조정(I-485)을통해영주 권을받을수있다.하지만취업이 민이나 종교이민인 경우만 가능 하다.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180일이되기전에출국하 여 면제신청없이 주한 미대사관 에서이민비자를받을수있다. -미국에서 형사기록이 있다. 이때 에도면제신청이가능한지 불법체류 기록이 아니고 이민 사기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 는다른형식의면제신청(I-601) 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 국신고서 (I-94)를 위조한 경우 이다. -부모님이 신분이 없다. 면제신청 이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면제신청은 부 모님이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 거나 영주권자일때만 가능하다. 부모님이신분이없다면자녀가 시민권을받고초청할수있다. -이민국에 신분을 노출하기 싫다. 신청해도불이익이없나 면제신청이거절되더라도불이 익은없다.다만면제신청이거절 되면항소나재심요청은가능하 지 않다. 이때는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여다시신청할수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통해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잃어버리게되면 원칙상 영 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제신청을 통해 주한 미대 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있다. 그동안 받은질문과 답변을정리했다. 미국 정부 “공직자 추가 제재”칼 빼들어 해리스 부통령 내달 멕시코 등 방문 논의 불법이민부추기는중미부패 조바이든행정부가도널드트럼 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 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AP통신이7일보도했 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이 날성명에서작년9월의견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 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 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것이라고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 가기존대로이민자의생체정보를 수집하는업무를계속할것이라면 서여기에는시민권을신청하는사 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이들의홍채정보가포함된 다고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 부시절이던작년 9월이민자에게 제출을요구하는생체정보의종류 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서요구대상에홍채나음성정보, DNA샘플등이추가될수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 해모든종류의이민자에게생체정 보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할계 획이라고말했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홍채·음성·DNA 샘플 등 추가 트럼프 정부 시도‘없던 일로’ 카말라 해리스 부 통령이지난7일백 악관에서 안드레 스 마누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과 온라인 회담을 갖 고중미이민자문 제 해법을 논의하 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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