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D8 기획 공직자 차명투기못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개정해야 “법안개정을주도해야할세력이이해 당사자들인데스스로 손해보는일을 하겠습니까.” 학계와시민단체에선농지투기방지 를 위한 실질적제도 개선이더딘가장 큰이유를‘국회의원과고위공직자의농 지소유’에서찾는다. 한국일보조사결 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재산 을공개한고위공직자 ( 1,885명 ) 중절반 ( 45.1% ) 에가까운 852명이농지를갖고 있었다.국회의원역시4명중1명꼴로농 지소유주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부동산투기의혹에연루된LH임직원들 역시사들인땅의99%가농지였다. 다행히LH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통과된‘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11일 국무회의에서의결돼내년부터시행된 다.이해충돌방지법에따라앞으로국회 의원과고위공직자가직무상알게된미 공개정보를활용해재산상이득을취하 면형사처벌 ( 7년이하징역형또는 7,000 만원이하벌금형 ) 을받게된다.특히토 지와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한 공직 자의경우, 부동산 매수 14일이내에신 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이개발 정보를이용해농지를사들이는경우에 도이법으로처벌이가능하다. 그러나이해충돌방지법만으론 차명 거래나농업회사법인을통한조직적투 기까지걸러내기는힘들다는지적이높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경제 정책국팀장은 “농민들 명의를빌려농 지를사들이는투기세력때문에땅값이 계속오르는것”이라고진단했다. 전문가들은농지법까지개정돼야농지 투기가근절될것이라고입을모은다.예 를들어농지차명거래는민법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개념을농지법에적용하 면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이렇게되면 가짜농부가투기를위해진짜농부명의 로농지를샀을경우,진짜농부에게땅을 돌려달라고요구할수없다.주철현더불 어민주당의원은부동산실명법을위반 해차명으로등기할경우,소유권반환을 청구하지못하도록하는농지법개정안 을지난달대표발의했다. 땅주인에게지불하는임차료에상한 선을두는 ‘차임상한제’ 도입도농지투 기예방책으로거론된다.현재적지않은 임차농들은지주로부터땅을빌려농사 를짓고있다. 통계청농업총조사에따 르면1995년33%였던비농업인농지소 유면적이2015년43.8%까지증가했다. 지주들은농민들에게땅을빌려주며받 는임차비용만으로도적지않은수익을 챙길수있어‘땅테크’라는말이나올정 도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회’가지난해12월발간한 ‘농지소유및 이용제도정비방안’보고서에따르면,경 남거창군A지역은차임료가평당 364 원이었고, 거창읍인근 B지역은 948원 으로 같은 지역에서도임차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화성시농지는 1,000원을 훌쩍넘어수도권에가까 울 수록지주에게내는임차료가높 아졌 다. 사동천 홍 익대법대 교 수 ( 한국농업법 학회장 ) 는“현재일부농민들은임차료 로 생 산 량 의절반까지지불할 정도”라 며“조선시대에도금지했던 병작 반수제 ( 소 작 인이지주에게소 작 료를 낼 때수 확량 반절을내는것 ) 가부활한 셈 ”이라 고말했다.사 교 수는“차임상한제를도 입하면지주들은수익 률 이 떨 어 져 더이 상농지를소유할이유가없다.이미들 어와있는 투기세력을 몰아낼 수있는 확 실한방법이기도하다”고 강 조했다. 이 밖 에비농업인이농지를 상속받거 나농업인이 타 지로이주해농사를짓지 못하면2년내처 분 을의무화하는등비 농업인의농지소유 제한을 강 화하는 방 향 으로농지법을개정할 필 요성도제 기된다. 비농업인의농지를한국농어촌 공사에 모두 위 탁 하거나 주말농장을 통한취미·여가활동도임대차를통해서 만 가능하도록 규 정을 손질해야 한다 는의 견 도있다.경실련농업개 혁 위원인 임 영 환 변호 사는 “비농업인의농지소 유가 자유로운 탓 에농지가 투기수단 으로이용되고있다”며“농지가 본 래 목 적에 맞 게 쓰 이도록농지법을고 칠 때가 됐 다”고말했다. 윤태석기자 농지에 빠진 공복들 <3^끝>농민위한농지법되려면 차명등기소유권반환청구불가 비농업인농지소유제한강화등 국회가농지법개정에속도내야 농지임차료상한제도입도필요 일부농민생산량절반임차료지불 ‘농테크’수익봉쇄해야투기근절 ‘무념정 ( 無念亭 ) ’ ‘길상선원 ( 吉祥禪 院 ) ’‘ 언덕 위 푸른집 ’ 경남 양 산시하 북 면평산 마 을주택입 구의우체통 마 다 새겨 진 말들을 보면, 주민들은속세와담을 쌓 은 듯 했다.나 무 우체통은 사 찰 에서나오는 향 내 음 과 새 소리와 어우러 져 사 람 발길을 허 용하지않겠다는 묘 한 분 위기를자 아냈 다.“ 잊혀 진사 람 으로돌 아 가고 싶 다”던 문재인대통령의 퇴 임 후바람 을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평산 마 을은 문 대통령부부가 사 저 부지로 점찍 은 뒤 ,지난해4월일대토지 2,604.4 ㎡ ( 789평 ) 를구입하면서 논란 의 진원지가되고있다. △ 부지매입과정에 서의농지법위반의혹 △ 형질 변 경에따 른 특 혜 시비 논란△ 일부 주민들의사 저건립 반대 집 회까지불거지면서,부지 에 포함 된농지1개 필 지는전국에서가 장주 목 받는농지가돼 버렸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난 3월공 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목 록을 분석 한 결과,전체고위공직자 ( 1,885명 ) 가운데 절반 ( 45.1% ) 에가까운 852명이농지를 갖고있었고,이중에는문대통령도 포 함 돼있다. 문대통령은 1997년에사들 인 양 산시매 곡 동 3개 필 지 ( 76 ㎡ ) 와 사 저 가들어 설양 산하 북 면지산리1개 필 지등총4개 필 지를신고했다. 4일찾은평산 마 을의사 저 및경 호 시 설 부지입구에는 외 부인 출 입을 막 기위 한장 벽 과 출 입통제테이 프 가 설치 돼있 었다. 근처에는 경 호 시 설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쌓 여있을 뿐 ,인부와 중장비 는보이지않 았 다. 평산 마 을 사 저 부지는 총 6개 필 지 ( 3,773.8 ㎡ ) 로, 이가운데 77%가 농지 였다. 문 대통령부부는 △밭 1개 필 지 ( 1,844.9 ㎡ ) △ 대지 3개 필 지 ( 746 ㎡ ) △ 도로 1개 필 지 ( 13.5 ㎡ ) 등 5개 필 지를 소유하고있다.경 호 처역시 △밭 1개 필 지 ( 1,063.9 ㎡ ) △ 대지 1개 필 지 ( 92 ㎡ ) △ 도로 1개 필 지 ( 13.5 ㎡ ) 등 3개 필 지소 유주로등록 됐 다.이중도로와대지는 문 대통령부부와 경 호 처가 공동 소유 하고있다. 사 저 부지내농지는 더이상 농지가 아 니었다. 문대통령고 교 동문인 옛 소 유주가 재배했다는 약초 와 매실나무, 차나무 흔 적도없었다. 문대통령부부 는지난 1월 양 산시에서사 저 부지에대 한 농지전용 허 가를 받 았 다. 농지법에 따르면주택 건축 등 농업이 외 용도로 농지를이용하려면관할지자체로부터 전용 허 가를 받 아 야 하는데, 문 대통령 은농지보전부담금 약 4,685만원을 납 부했다. 부담금은 농지보전·관리를위 한 재원을 마 련할 목 적으로 농지소유 주가한국농어촌공사에 납 부하는 돈 이 다. 문대통령사 저 부지의농지전용과 정은농지법을 준 수한 셈 이다. 문제는농지전용에앞서이 뤄 진문대 통령부부의농지취득과정이다.지자체 에제 출 하는 농지취득 자 격 증명신청서 에는 △ 농업경 영△ 주말·체 험영 농 △ 농 지전용 △ 시 험 ·연구·실습지용등으로취 득 목 적이구 분 돼있다. 문대통령은사 저 를짓기위한농지전용이취득 목 적이 었지만, 신청서에는 농업경 영 에동그라 미 ( O ) 표시를했다. 농지취득자 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제 출 해야하는농업경 영 계 획 서도 허술 했다. △영 농거리 △ 취득 농지의농업경 영 에 필 요한 노 동력 확 보 방안 △ 농업기계·장비의보유현 황란 에 는어 떤 표시도없었다. 사 저건립 을위해농지를취득했다는 점 을 감 안해도, 문 대통령의농지취득 자 격 증명신청서는 ‘모 범 적인서 류 ’는 아 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측 으로부터 농업경 영 계 획 서를 받고 자 격 증명서를 발급해 준 관청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 다. 양 산시하 북 면 행정 복 지 센 터 측 은 “농경계 획 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제 대로이용되고있는지 확 인하는용도일 뿐 , 영 농거리와 노 동력 확 보방안을기재 하는게의무사 항 은 아 니다”고말했다. 이렇게기재하는게일반적인지를 묻 자 “농경계 획 서는 참 조사 항 에불과해 늘 발급해 줬 다”고만 답 했다. 그러나 농지 관리를총 괄 하는주무부처인농 림축 산 식품 부 측 은“ ( 농경계 획 서에미기재되거 나 엉뚱 한 답변 이적 혀 있다면 ) 지자체 가 심 사를 너 무 허술 하게한 측 면이있 다”고말했다. 농지법전문가들은농지를매입하는 고위공직자와 농지취득자 격 증명을 접 수·발급하는지방자 치 단체,그리고이들 을관리· 감독 해야하는농 림축 산 식품 부 가‘의무’를방기하고있다고지적한다. 양산=김영훈^윤태석기자 애초사저건립농지전용목적인데 농취증신청서엔‘농업경영’표시 농지전용과정에선농지법준수 경남양산시하북면지산리문재인대통령사저부지의모습.공사가중단된채출입구가차단되어있다.왼쪽아래작은사진은평산마을전경.붉은색으로표시된지 점이문대통령사저부지인데매입과정에서논란이불거졌던농지도저안에포함되어있다. 양산=홍인기기자 文대통령사저부지취득, 고위공직자농지매입방식과‘닮은꼴’ <1>그들만의농지공화국 <2>웃는가짜농부,우는진짜농부 <3>농민위한농지법되려면 글실은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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