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의PPO (PreferredProviderOrganization)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 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 에그제도를좋아하지않는사람 들이항상있기마련이다.민주주 의와 자본주의가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여겨지지만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생겨나는이유가바로여기에 있다. 미국의의료보험시스템중에서 도이런사례가있다고하겠다.의 료보험의플랜타입에서그사례 가 발견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 서는대부분플랜타입이정해져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회사가 보험의 운영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플랜 타입을 정해 놓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거의모든경우에플랜 타입을골라야한다.지정된의사 와 병원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다 시피하는것이다. 메디케어 제도에서도 플랜 타 입이중요한경우가있는데, 바로 메디케어파트 C(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면 반드시 플랜타입중하나를선택해야한 다. 플랜타입중가장먼저생긴 플랜타입이 HMO인데, 좋은플 랜 타입이라고 생각되어 보험회 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사 람들의불만이생기기시작했다. 그래서HMO에생기는문제점을 보완하여생긴플랜타입이PPO 이다.메디케어의PPO에대해알 아보자. ‘이정도’씨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의료보험을늘갖고있 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료보험 에 가입하려면 플랜 타입 중 하 나를 골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플랜 타입이 정해져 있는 보험은지정된의사와병원을이 용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자유 롭지못하다는느낌을받는것이 ‘이정도’씨에게는 싫게 느껴졌 다. 특히다니던회사는 HMO라 는 플랜타입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이정도’씨에게는 여간 불 편한것이아니었다. 그도이제는 회사를 퇴직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기로 했다. 나이가 65 세를넘었기때문에오리지날메 디케어혜택을우선신청해야하 고그다음에추가로메디케어파 트C에가입할작정이다. 오리지 날메디케어가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 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20%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이정 도’씨는알고있는것이다.‘이정 도’씨는혼자서이정도까지만알 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면 전문가의 도움 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보험 전문인을 찾아 상담을 했다. 보 험전문인의 설명에 의하면 메디 케어파트C는전혀보험료를내 지않아좋기는하나, 그대신플 랜타입을 반드시 골라야 한다고 한다. 전문인은‘이정도’씨의 사 정을 다 듣고 나서‘이정도’씨가 HMO 플랜에 대해서 거부반응 이있으므로 PPO플랜을선택하 는것도좋을것이라고한다. PPO 는‘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좋아하는 의사를 찾아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 Net- work”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 다고보면된다. 앞에서말했다시피의료보험시 스템에서HMO라는플랜타입이 먼저만들어졌으나, 이를싫어하 는사람들이있으므로이런사람 들을위해만들어진플랜타입이 PPO라고말할수있다. PPO에서는 HMO와는 달리, 주치의를정할필요가없을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 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 이다. 그렇다고해서완전히자유 로운것은아니고Network이정 해져있다. 그리고Network바깥 에있는의사에게서진료를받으 면 더 많은 비용을 가입자가 부 담해야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HMO보다 본인 부담액이 많거 나보험료가비싼경우가대부분 이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플랜 타입중어느것도무조건좋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취 향에 따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뉴스칼럼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시사만평 푸틴의 체스게임 제프 코터바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푸틴이 벌써 첫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5.18정신 소문은흉흉했다.공포가엇누르 고 있는 가운데 귓속말에서 귓속 말로 전해지는 사망자 수는 자꾸 불어났다. 백단위에서천단위, 심 지어 만 단위까지. 유언비어만 난 무하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자들 조차진상을모르기는마찬가지였 다. 메모형태의기록이나돌았다. 광 주 현장에 취재를 갔던 한 기자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상황을 기록한 기자 수첩을 복사해 동료 기자들에게 돌린 것이다. 부분적 기록에불과하지만그메모만으로 도충격적이었다. 계엄 상태에서 보도는 계속 통 제됐고 현장 취재를 갔던 그 기자 도증발했다. 더정확히말하면신 군부당국에연행된것이다. 그기 자와 관련된 후일담은 이랬다. 심 한고문을 받아 폐인이 되고 말았 다…. 메모를 돌려본 동료기자들도 대 부분 화를 당했다. 당국에 끌려가 는 고초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기 자직에서쫓겨났다. 41년전5.18에대한한언론인의 단편적 기억이다. 그 5.18이 다시 소환됐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유 력시 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 지를내면서다. 윤전총장은“5·18은현재도진 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 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18은어떤형태의독재와전제 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 령하는것”이라고했다. 그는“5·18 정신은힘을가진자 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 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 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은특정진영의전유물이아 닌보편적자유민주주의와인권정 신”이라고 강조했다. 그 연장에서“남북 관계라는 특 수성을고려하더라도우리가보편 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북 한인권결의에 이름을 빼서 안 된 다”며“미얀마사태에대해서도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안 한 다”고 했다. 그리고“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 다”고했다. 대권을 바라본 정치적 메시지인 가. 그런 측면이 없어 보이지 않는 다.그렇지만‘5·18은특정진영의 전유물이아닌보편적자유민주주 의와 인권정신’이란 지적은 틀리 지않은것같다. 중국공산당국의압박이날로거 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로 뛰 쳐나갔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노래제창과함께.‘임을위한행진 곡’이울려퍼진것이다. ‘80년의 광주’는 아시아 민주주 의의 모델이 되면서 광주의 노래, ‘임을향한행진곡’은독재권력에 저항해싸우는홍콩, 타이, 미얀마 등 젊은이들의 애창곡이 된 것이 다. 이를어떻게봐야하나.개별국가 를 초월한 21세기형 민주주의 동 맹이아시아에서형성되어가고있 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은 아 닐까. 평소앙숙관계다. 그런타이와미 얀마의젊은시위대들이기꺼이서 로 돕고 민주화 투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있는데서보듯이. 그5.18정신을박제화시켰다. 문 재인정부가만든5.18특별법이다. 허위사실을유포해 5.18 민주화운 동을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 이 법이다. 그런데그허위사실이라는게애 매하기짝이없다. 역사를보는시 각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역사적 사실을 자기의 잣대로정의하고이에반하는것을 처벌하겠다는거다.헌법에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안중에없다는자세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독점해광 주에밀폐함으로써 5.18정신이국 민의자산이될수없게하는것이 5.18특별법이고그런면에서독재 적 발상이란 비난이 속출하고 있 는것이다. 밀폐된 5,18정신. 그해방의날은 언제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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