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기획 A10 ■일목요연정리보관 세금보고서류를보관하는데있 어서 정답은 없다. 관련 전문가들 은 대신‘체계적이고’ ‘안전한’, 그리고‘알아보기편한’방식으로 서류를보관할것을조언한다. 중요한것은만에하나 IRS가서 류를 요구했을 때 이 서류를 신속 하게 제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다. 공인회계사가세금보고파일을 PDF파일로제공했다면노트북이 나저장기기에파일을저장하면그 만이므로물리적인면적을차지하 지않는장점이있다. 올해발생하는수입이나지출, 크 레딧이나공제혜택은내년세금보 고를 위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가장간단하게하려면‘2020 년도 세금보고’라고 이름을 붙인 별도의서류철을만들어놓게되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별도의 서류철에 는물품을기부하고받은영수증이 나주택수리비용, 의료비관련영 수증등중요한세금관련증빙서 류들을넣어두면편리하다. ■서류보관이유 지난 17일로마감한세금보고서 류를보관하는중요한이유는 IRS 가세금보고에서실수나문제점을 발견했다고통보했을때,또는납세 자의실수로수정세금보고를해야 할 때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보관 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만에하 나있을수있는IRS의감사에대비 하기위함이다. 만약감사를당했을때 IRS에필 요한서류를제출하는것은납세자 의의무이다. 요즘에는많은서류들이 PDF 파 일, 또는 금융기관이 보내는 이메 일등전자방식파일로돼있어잘 만 보관하면 관리가 편리하다. 컴 퓨터에‘2020년도세금보고관련 파일’폴더를 만들어 올해 세금보 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전자 파일 로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바람직 하다. 또한 종이로 온 양식의 경우 역시‘2020년도세금보고관련서 류’라는서류철을만들어한곳에 보관하면필요할경우바로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편리하다. ■서류보관기간 CPA등세법전문가들은고의적 으로 탈세를 하지 않는 일반 납세 자들의 경우 통상 세금과 관련된 서류는 3년을보관하면된다고조 언한다. 올해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2018 년, 2019년, 2020년등지난3년간 세금보고와관련된서류를보관하 는것이중요하다. IRS는특별한경 우가 아니면 감사를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에한해서수행하는것이 일반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예외는있다.만약특정소 득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 소득이 전체 소득(gross income)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 IRS는 지난 6 년간세금보고관련서류를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 보고를 한것으로드러날경우, 또는아예 세금보고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 제한기간이없으며IRS는지난10 년, 심지어 지난 20년 세금보고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한 후 추가로 크레딧 이나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IRS 가조사를위해지난3년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이전 세금보 고를꼭지난3년간만보관하지않 고더오랜기간보관하는것도나 쁘지 않다. 대다수 납세자의 경우 CPA를통해세금보고를하게되는 데세금보고를마치면수십페이지 분량의 세금보고 사본을 받게 된 다. 이들을정리해보관해두는게 필요하다. ■보관해야할서류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금보 고와관련된서류들은가급적모두 보관하고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특히 수입과 관련된 증빙 자 료들,크레딧과세금공제와관련된 서류들은 보관 1순위들이다. 세금 보고와관련된서류들을평소버리 지 않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필요하다.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세금보고관련서류들을정리하면 이렇다. ▲수입관련서류: 세금보고는수 입의규모에서부터시작된다는점 에서 해당 년도의 수입 관련 서류 들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주 요서류들로는W-2양식, 1099 양 식,K-1양식등이있다. ▲비용관련서류: 자영업을운영 하거나프리랜서로활동하는납세 자들의 경우 비용 지출 관련 서류 는반드시보관해야한다. 사업운 영에필요한비용여부를점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매 전표, 인보이스, 영수증, 지불거절 체크 나비용지불증명서, 은행계좌스 테이트먼트등이보관해야할중요 서류들이다. ▲주택구입관련서류:주택을사 거나팔경우에발생하는서류들은 보관이필수인서류들이다.여기에 는클로징스테이트먼트,매매청구 서, 지불증명서, 보험증명서, 모기 지관련서류들이포함된다. ▲투자 관련 서류: 투자를 통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관련 서류들 역시 보관해야 한다. 1099양식, 2439양식,연투자관련 스테이트먼트등이여기에해당한 다. ▲은퇴자금 관련 서류: 은퇴자금 관련 서류들도 보관 대상이다. 양 식5498,양식8606, 401(k)관련서 류,양식1099-R등이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 과 관련해서 양식1095-A, 양식 1095-B, 양식1095-C 등이 있으 며,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 회사 의스테이트먼트, 건강보험료가공 제된급여명세서등도보관대상이 다. ■미보관시받는불이익 그렇다면 세금보고 관련 서류들 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은무엇일까? IRS의 증빙 서류 요구에 적확한 증빙자료를제출하지못하면페널 티나추가세금을부담하는불이익 을당할수있다. 관련서류만보관 하면간단하게소명처리되는일을 추가 비용을 들이는 꼴이다. 경제 적부담도부담이지만 IRS에좋지 않은선례를남기는것이더큰부 담이다. ■관련서류폐기 세금보고와관련된서류는잘보 관하는것도중요하지만제대로폐 기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 하다. 자칫 신분도용의 범죄에 악 용될수있기때문이다. 세금보고 관련 서류에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SN)은 물론 주소 등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가득하 다. 따라서 서류를 폐기할 때는 개 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서류 파기를 하는 기계를사용해종이서류들을폐기 하거나파일인경우에는휴지통비 우기까지 실시해 완전히 제거하는 게중요하다. <남상욱기자> 내년 세금보고 준비는 서류 보관부터 세금보고와관련된서류들은기본적으로3년동안보관해두어야만약의사태에대비할수있 으며,관련서류폐기시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로이터> 우여곡절끝에올해세금보고가 17일로끝이났다. 2020년도소득분에대 한세금보고는종료됐지만내년세금보고가기다리고있다. 납세자로미국 에서살면서매년해야하는세금보고는피할수없는없다. 많은공인회계 사와세법전문가들이내년도세금보고를위한준비를지금부터해야한다 고조언하는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내년도세금보고는올해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안전한 장소에 일목요연하게 모아두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세금보고관련서류보관은만약에있을지도모르는연방국세청(IRS) 의감사(audit)나혹은추가서류요청에대비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그 렇다면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또어느 정도의기간동안 보관해야할까? 수입과 비용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보관해야 서류 보관 3년 기본, 때에 따라 7년까지도 IRS 감사시 증빙 서류 없어 페널티 물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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