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종합 A2 트럼프중단정책부활 미국인고용창출역점 25만달러투자받아야 미국에벤처사업체창업을통해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 이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 춘스타트업벤처창업이민자에게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외국인 사업가 특 별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재시행키로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기여하는스타트업기업을창업 한외국인사업가들에게최장 5년간합 법체류를허용하고일정자격을갖춘경 우취업이민신청을할수있도록허용하 는것으로, 버락오바마전대통령재임 말기전격시행됐으나트럼프전행정부 가지난2018년중단시켜제대로시행되 지도못한채사장됐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연방관보를 통해지난 2018년 5월29일‘외국인사 업가 특별정책’시행 취소 결정을 무 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시행이결정됐다제대로발효되 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되게 됐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창업아이디어를가진외국인 사업가에게5년까지합법체류를허용하 고,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 자회사,앤젤투자자등으로부터일정규 모이상의투자를받을경우,취업2순위 영주권취득도가능하도록하고있어외 국인사업가가취업영주권을취득할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 고미국에서스타트업을창업한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입증하고일정조건을충촉할경우 30개월씩두차례까지최장 60개월, 즉 5년까지합법체류가허용되며, 이과정 에서취업영주권신청도할수있다. 국토안보부는이정책을통해향후 10 년간최대 30만개의새로운미국인일 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또,이정책수혜를받는외국인사 업가는연간 3,000여명이될것으로추 산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이정책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창업한 업체가 미국의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으로입증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창업한 스타트 업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미국투자자들로부터25 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연방 이나로컬정부로부터 10만달러이상 의공적기금지원을받아야하는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이정책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 해당업체가과거 5년이내에미국에서 설립된업체여야한다. 하지만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에 도스타트업기업의잠재적인성장가치 나일자리창출능력을입증하면이프 로그램에따라스폰서없이도합법체류 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적 사 업구상을가진외국인과학기술고급인 재, 창업가, 발명가들은 일정자격 요건 을갖춘경우합법적인체류가허용되고 취업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업가는 1차로 30개월미국에체류하면서사업체운영 을할수있으며, 이기간추가투자금을 유치하는등성장가능성을입증하면추 가로30개월체류를보장받게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 상을가지고있으면서도합법체류를하 지못해미국을떠나야하는외국인인 재들이미국에서체류신분걱정없이창 업할수있게된다. 김상목기자 ‘벤처 창업’ 외국인에 취업 영주권 코로나사태전피크시즌에하루평균2만여명 이방문하는요세미티국립공원이재개장후여 름 시즌을 맞아 방문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지 난 21일부터 예약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 라요세미티국립공원모든방문자들은사전에 국립공원 관리국 웹사이트(recreation.gov)에서 온라인예약을해야한다. 이예약제는 9월까지 이어질예정이다. 최근요세미티글레시어포인 트정상에서방문객들이맞은편해프돔아래요 세미티 밸리 계곡을 내려다보며 웅장한 대자연 을즐기고있다. <하춘근사진작가제공> 요세미티방문온라인예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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