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중미국가출신불법이민자로붐 볐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 이달라지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코로 나19 사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인도 인과브라질인의수가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갱 폭력과 자연재해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난 중남미 국가 출 신에 더해 최근 몇 달간‘팬데믹 난민’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는것이다.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국경에서체포된브라질인 의수는4,000명선이었다. 지난1 월에체포된브라질인의수가300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10배이상늘어난셈이다. NYT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 는인도출신불법이민자들은복 잡한여정을거쳐야한다. 시골지역출신들은일단뭄바이 같은 인도의 대도시로 간 뒤 비행 기로 두바이를 거쳐 모스크바나 파리, 마드리드 등에 위치한 공항 까지이동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멕시코행 비행 기에 탑승한다. 멕시코시티에 도 착한 뒤에는 이틀간 버스를 타고 국경에가야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2년전인2019년4월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시도 자 중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 도르등중미국가출신이아닌사 람은7.5%에불과했다. 그러나올해 4월의경우중미국 가 출신이 아닌 불법 입국 시도자 는전체의30%로늘어났다. NYT는 국경 당국에 체포된 불 법입국시도자들의국적은160개 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코 로나19 사태가 부른 연쇄 효과라 고지적했다. 특히최근불법이민자사이에서 는 애리조나주 유마를 통한 미국 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기 존에 사용했던 텍사스주 국경은 리오그란데강이나사막을건너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 지 않았지만, 유마는 비교적 수월 하게 국경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 다. 다만유마는국경을건너기가용 이한대신국경당국의눈을피하 는것이어렵다. 이때문에유마에 도착한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보 통국경앞에서손을들고자수한 다.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등에서 온불법입국시도자들은미국국 경 당국이 곧바로 멕시코에 돌려 보낼 방법도 없다. 멕시코 당국이 중미 출신이 아닌 이들의 신병 인 수를거부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브라질이나인도등의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이민 당국 에서조사를마친뒤추후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과 함께 조건부 로석방된다는설명이다. 애리조나에서 이민자 보호센터 를 운영하는 디에고 피냐 로페스 는“지금까지이렇게다양한나라 에서 온 이민자들을 접한 적이 없 다”고말했다. 브라질·인도 등서도 미 국경으로… 10배 급증 중남미에 더해 160여 개국서 시도… 30% 달해 ‘팬데믹 난민’이 몰려온다 최근미국으로밀입국하려는브라질국민들이급증한가운데지난21일미국에서추 방당한한남성이브라질공항에도착해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로이터> -이제도의취지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 해회사를설립하고고용창출을 이루게함이다. -IEP를받는조건은 발표된내용을보면, 먼저신청 전5년내에미국에서회사를설 립했어야하고,둘째로신청자는 적어도10%의사업체지분을보 유해야 하며, 세째는 사업운영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네째로는미국내자격을갖춘투 자자로부터적어도25만달러이 상의투자를받거나,정부로부터 적어도10만달러이상의보조금 을받아야한다. 만일투자를받 지못하는경우는신생회사가빠 른 성장으로 고용 창출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사업계획서내용이중요하 다. -어떻게신청할수있나 주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를 먼 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서를 가지고주한미대사관에서여행 허가서를 받게 된다. 비자를 신 청하는 것이 아니다. 동반가족 은주신청자와같이신청하거나 추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행 허가서없이 미 국경에서 이민국 승인서를보여주고입국할수있 다. 이여행허가서는신생회사를 통해3명까지받을수있다.그리 고미국에입국하면해당회사에 서만일해야한다. -연장할때의조건은 먼저 30개월을 받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조건을 보면, 첫째는 사업체가 계속운영중이어야하며,둘째로 는 신청자가 적어도 5% 이상의 지분을가지고중요한역활을수 행해야 하며, 셋째, 사업체가 최 소한5명이상의고용창출을하 였거나, 적어도 50만달러 이상 의 투자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또는 처음 30개월 동안 적어도 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고 평균 20%의 연간 성장률을 보 여줘야 한다. 만일 위 조건들을 모두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 는신생회사가빠르게성장하여 고용창출을할수있다는객관 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생 회사가더이상운영되지않거나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안된다. -기존의 투자비자(E-2)나 투자이 민(EB-5)과유사한것아닌가 투자비자(E-2)의경우돈을투 자해서 회사 지분의 50% 이상 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 의사업체를통해영주권을신청 할수없다. 따라서본인이나노 동카드를가진배우자가다른회 사를찾아취업이민을신청해야 한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90만달러또는180만달러이상 을 투자해야 하고 풀타임 기준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난 관이 있다. IEP는 이 두 제도의 단점을보완할수있는획기적인 제도다. -배우자도일할수있나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하 지만자녀는신청할수없다. -5년이지나면출국해야하나 그렇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가 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 다.예를들면,특기자비자(O-1) 을신청하거나자신의회사를통 해취업이민 2순위NIW로영주 권을신청할수있다.다만IEP는 비자가아니기때문에미국에체 류하면서수속을하더라도비자 나영주권은미대사관에서받아 와야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 pre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 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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