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일 (화요일) B3 부동산 모기지유예종료$9월까지170만명혜택끝나 ◇ 9월까지 170만명혜택끝나 현재 약 300만 명의 대출자들 이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해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소비 자 금융 보호국’ (CFPB)에 따르 면10여 년전 발생한 경기 대침체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중 약 200만 명은 유예 프로그램에 따 라 약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중단 한상태다. 유예 프로그램을 적용 대출자 중 상당수는 이미 혜택이 끝난 상 태며올해 9월까지약 170만명에 적용 중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 다. 금융당국은수백만명에적용 중인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일 시에 종료되므로 모기지 대출 업 계에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지 않 도록 대비하라고 얼마전 지침을 내린바있다. 유예가 종료된 뒤에도 대출금 상환 재개가 어렵거나 구제 옵션 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은행에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유예 프로그램을 적 용받고 있는 대출자들은 종료 시 기가다가오기전서둘러탈출전 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데이브 우에히오 CFPB 디 렉터는“모기지 업계는 현재 수많 은 대출자가 직면한 위험을 간과 해서는안된다”라며“경제가재개 되더라도 향후 수개월 내에 수백 만 가구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경고했다. ◇ 유예 종료 뒤 4가지 옵션 중 하나선택해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재정 어 려움으로유예프로그램을신청한 대출자는 프로그램 종료 뒤 밀린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의무 가없다고CFPB가다시한번확인 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 출금 상환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 에 해당 대출 기관을 통해 적절한 상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CFPB는 한인 대출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크게 네 가지 방식의 상환 재개 옵션에대 한한국어설명을추가했다. ‘상환재개프로그램’은재정상 황이 나아진 대출자가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상환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하는 옵션이다. 매달 지불되는 추 가 상환 금액은 그동안 밀린 대출 금에서차감된다. 기존 상환액 외에 추가 금액 납 부가 어려운 대출자는‘지불 연기 또는 분할 청구’ 옵션이 고려된다. 이 옵션을 통해 밀린 대출금 상환 시기가 대출 계약 만료 이후로 조 정된다. 또 밀린 대출금은 모기지 재융자, 주택매매, 계약만료시점 에 상환할 수 있도록 후순위로 변 경도가능하다.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기 존 상환액을 여전히 감당하기 힘 든 대출자는‘모기지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재정 상황에 맞춰 상환액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되지만 밀리게 되는 금액은 총 대출 상환금액에 추가되는옵션이다. 유예혜택기간이길지않아연 체 금액이 많지 않거나 재정 상환 이 크게 개선된 대출자는‘계약 회복’ 옵션을통해밀린금액을일 시불로갚을수있다. ◇최장 6개월연장가능 재정 상황이 오히려 악화돼 대 출금 상환이 여전히 불가능한 대 출자는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신 청해야 한다. 3개월 씩 두차례에 걸쳐 총 6개월 간 연장을 신청할 수있는데총유예기간은 18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패니메이, 프 레디맥등이보증한대출은 2021 년 2월 28일 이전에 유예가 시작 된 경우에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 다.‘연방주택국’ (FHA),‘연방주택 도시개발국’ (HUD),‘연방 농무부’ (USDA),‘연방 재향 군인회’ (VA) 가 보증한 대출은 2020년 6월 30 일 이전 유예를 신청한 대출자만 연장신청대상이다. CFPB에 따르면 패니메에와 프 레디맥보증대출의경우대출기 관이 유예 종료 약 30일 전 대출 자에게 연락해 적합한 구제 옵션 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출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 전 에 대출자가 먼저 연락해 선택 가 능한 옵션에 대해 알아봐야 소중 한 내 집을 보호하고 재정 피해 를최대한줄일수있다. 구제옵션 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HUD가 승인한 주택 상담사나 비 영리법류단체등을통해법률지 원을받을수있다. ◇ 연체 상환 목적의 주택 처분 늘어날전망 유예 종료 뒤 불행히 대출금 상 환이 불가능한 대출자는 주택 압 류 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패니메 이, 프레디 맥, FHA, USDA, VA 보 증대출에대한압류유예프로그 램이시행중이지만오는 6월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자칫 주택 압류 사태로 번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압류 절차 가 일단 시작되면 취소 절차가 까 다롭고 압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대출기관을통해어떤방 법이라도모색하는것이좋다고조 언한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압 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는 대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경우주택처분뒤이 사갈주택마련문제와정든집처 분에 따른 감정적 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타이틀 보험 업체 퍼스트 아메 리칸의 오데타 쿠시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주택 가치 상승으로 주 택 보유자들의 에퀴티 비율이 상 당히 높아졌다”라며“대부분 압류 보다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한 처 분이가능하기때문에‘압류쓰나 미’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 (NCLC) 의 안드레아 보프 변호사는“대출 기관과의 합의 시기를 놓치면 피 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대출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 다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 <준최객원기자> 정부보증모기지에대한상환유예프로그램종료가얼마남지않았다. 사진은대표적인모기보증기관패니메이. <로이터> 상환 불가능하면 구제 옵션 알아봐야 적어도종료한달 전대출기관에연락해야 유예종료한달전대출기관에연락해적합한구제옵션에대해알아봐야한다. <준최객원기자> 코로나팬데믹으로생계에어려움을겪는모기지대출자를위해모 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 금융 기관이 보증한 모 기지는 유예 기간 중 모기지 페이먼트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프로그램종료가얼마남지않았다. AP 통신은정부가프로그램종 료를 앞두고 대출자를 위한 여러 구제 옵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 에해당대출기관과미리상의해서탈출전략을세우는것이중요 하다고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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