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DACA혜택을받는드리머입 니다. 꿈과 약속 법안의 결과를 기다 리고있습니다.”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 hood Arrivals) 수혜자는‘드리머구 제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연방하원이‘드리머(서류 미비청년)구제법안’을통과시켰다.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표결에 부쳐찬성 228표대반대 197표로통 과됐다. 법안의 수혜자는 25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균형을유지하고있는연방 상원에서이법안이통과될지는미지 수다. 해당법안은불법체류청년추방유 예 프로그램(DACA) 프로그램 수혜 자등에게영주권을거쳐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다. 상원까지 통과하면 불법 체류자들 은 추방당하지 않고 거주 및 취업할 수있게된다.군대에갈수도있고,학 업도마칠수있고, 정해진요건을갖 추면시민권을받고미국시민까지될 수있는법안이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 국에 온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 공하겠다는조바이든대통령의궁극 적인목표이다. 통과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만19세되기전에미국에입국한서 류미비자로서, 2021년 1월 1일이전 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면 임시 합 법기간주는것없이아예처음부터 10년짜리영주권을주는법이다. ‘꿈과 약속 법안’은 공화당에서도 동정표가있다는것이긍정적으로보 인다. 하지만,통과안될상황도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몇 가지 방법 을구상중으로알려졌다. 가장 먼저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 할수있게설득하는방법이다. 여의치가않다면현재조바이든대 통령이국회에상정하려고하는미국 국내산업구조발전추진법에포함하 는방법이다. 국가 예산에 관련된 법에는 필리버 스터(의회에서다수당이수적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범위내에서의사의진행을방해 하는행위)를허용안하고, 과반수만 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민법을여기에포함해예산관련법 의 일부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쉬운일은아니다. ‘꿈과 약속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드리머가 웃을 날이 올지 귀추가 주 목된다. ‘꿈과 약속 법안’ 성사될까? 법률칼럼 종합 국무부,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장증설지지 미국무부가한국정부의이산가족화 상상봉장증설계획에대해지지입장 을밝혔다. 미국무부대변인실은 3일한국의이 산가족화상상봉장추가설치에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미국은 북한에있는미국한인가족의비극적 인헤어짐에대해우려하고있다”며지 지를나타냈다. 그러면서“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 한다”며“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은미국대북전략의중심이될것”이라 고강조했다.통일부는한국시간으로3 일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11억8000만원 을 들여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 7곳을 추가설치하기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 계좌도 포함 한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장자 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에도 해 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3 일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 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 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 서장에게이듬해 6월에신고하는제도 이다.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해외가장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에개설한계좌까지도포함된다 는뜻이다. 이에따라2023년6월신고때해외가 상자산사업자계좌가처음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월말 계좌 잔액 평 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아니지만현금화할때작ㅁ 흐름이드러나게된다”며“거래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 식을매수한투자자는해외금융계좌신 고대상이아니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 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 hometax.go.kr)로하면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 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해당하는과 태료가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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