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주택구입여건이악화되면서주택임대를지속하는세입자가늘고있다. 하루다르게오르는 주택가격을보면서내집마련에대한미련을포기하고당분간임대를이어가겠다는결정이 다. 주택임대료가상승세이지만집값상승폭에비하면견딜만하기때문에최근세입자들은 주택구입대신임대재계약을많이택하고있다. 주택구입여건최악에 ‘스테이풋’ 세입자늘어 ◇주택구입여건최악 주택세입자들로하여금현재임대중 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끔 하는‘스 테이풋’의원인은역대최악으로치닫고 있는주택구입여건이다.주택가격이치 솟으면서모기지이자율이사상최저수 준으로떨어져도주택구입능력은뒷걸 음질치고있는상황이다. 조사에따르면작년만해도약32만달 러수준이던전국주택중간가격은1년 사이 무려 5만 4,080달러가 올라 현재 약 37만 4,080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1 년 만에 집값이 약 17%나 뛰어 오르는 것을 본 주택 세입자들이 섣불리 내 집 마련에뛰어들기쉽지않은실정이다. 올해 1분기 매매된 주택 중 중간 가구 소득대비구입가능가격대주택비율은 약63%로조사됐다.지난해에비해하락 한수치로 10년전의약 79%에비해약 16%포인트나하락한것이다. 소득은 제자리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 해구입자들이구입가능한주택이점차 줄고있다는조사결과로최근주택세입 자들이‘스테이풋’을결정하는이유이 기도하다. ◇임대료상승폭훨씬낮아 흔히주택구입과임대를결정할때소 득대비비율을먼저따져본다. 집값대 비소득과임대료대비소득비율을계산 하면어떤결정이유리한지쉽게파악할 수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임대료 대비 소 득은약 0.34인반면집값대비소득비 율은약0.22로조금낮다. 이처럼 주택을 구입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임대를결정했을때보다낮음에 도불구하고섣불리주택구입에나서려 는세입자는많지않다. 최근물가상승 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반면주택임 대료는지난1년사이약1.1%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17%나 급등한 주택 가격과비교할때임대료는거의제자리 수준으로세입자들을붙잡는역할을하 고있다. ◇주택가치상승임대료인상에영향 이미큰폭으로뛰어오른주택가격이 더오를경우주택임대료상승에영향을 미칠수있다. 올해3월임대료가지난해 3월보다약4.3%올라2006년9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상승폭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지 만주택세입자들의등골을휘게하는부 담이아닐수없다. 이같은주택임대료상승세는주택가 격상승과연관이있다. 주택가격이급 등하면서주택보유자들이납부해야하 는재산세도덩달아뛰는실정이다. 재산세상승에대한부담을임대료상 승으로해결하려는건물주가많아져주 택가격상승세가잠잠해지는않는한임 대료역시상승압박을피하기힘들전망 이다. ◇재계약시임대료인상대비해야 ‘스테이 풋’을 결정하는 주택 세입자 가 늘면서 임대 재계약 사례도 늘고 있 다. 임대 재계약을 실시하려면 피할 수 없는것이임대료인상이다. 현재 주택 임대료가 상승세이기 때문 에재계약을계기로임대료를올리려는 건물주가대부분이다. 그러나건물주가 터무니없이많은금액을올리려고할경 우임대재계약서에서명하기전에임대 료인상폭을조정을요구해볼수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임 대료연체세입자로인한골머리를앓는 건물주가많기때문에그동안임대료를 제때에납부한세입자라면건물주가임 대료인상폭을낮출가능성도크다. 준최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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