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8일 (화) D “與의원12명부동산투기의혹” … 이름은미공개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일제강점기시절일본기업들의‘한국 노동자들강제동원’과관련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해자들의청구권을인 정할수없다”는1심법원판단이7일나 왔다. 지난2018년일본기업측에손해 배상책임이있다고봤던대법원전원합 의체판결에하급심이사실상‘반기’를 든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 양호)는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16곳 을상대로“1인당1억원씩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본안심 리없이내리는결정으로,결과적으로는 원고패소 판결과 동일하다. 지난 2015 년5월제기된이번소송은역대강제징 용 피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였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8일에야 열린 첫 변 론기일에서심리를곧바로종결한뒤,이 날선고를하는수순을밟았다. 재판부 피해자85명,日기업상대손배소송 법원“한일협정서청구권해결”각하 2018년 ‘손배인정’대법과다른판단 피해자측“판례와배치”항소의사 위안부이어…강제징용판결도뒤집혔다 는“1965년 12월발효된한일청구권협 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고밝 혔다.청구권협정제2조는“한일양국과 국민의재산, 권리, 이익및청구권에관 한문제가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 결된것임을확인한다”고돼있다. 재판 부는“한국국민이일본또는일본국민 (법인포함)에대해갖는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의해바로소멸되거나포 기됐다고 할 순 없으나,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 번판결에대해재판부는“청구권협정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재판부는“한일협정당시, 청구권 대상에‘징용된한국인의미수금·보상 금등청구권’도분명히포함돼있었고, 양국도 이를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일 본식민지배의불법성여부는청구권협 정해석과관련이없다고도덧붙였다. 그러면서재판부는“청구권협정당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됐 다고하기엔일본이무상제공한 3억달 러가 너무 적다”는 원고들 주장도 재판 부는“현재잣대로판단해선안된다”면 서받아들이지않았다. 이번판결은지난2018년10월대법원 전원합의체가강제징용관련일본기업 에대한손해배상소송재상고심에서‘원 고승소’판단을 내린 것과는 정면 배치 된다. 이현주·최나실기자☞3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174명전 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소지가있는 12명을 정부합동 특 별수사본부(특수본)에송부했다. 김태응권익위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 핑을열고“민주당국회의원174명,그배 우자및직계존비속등816명에대해지 난7년간부동산거래내역을전수조사 했다”며결과를발표했다. ★관련기사2면 위법의혹이있는 12명은의원본인 6 명과가족6명이다.건수로는16건이다. 권익위는위법이의심되는당사자실명 이나해당행위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 았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송부했다고밝혔다. 신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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