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8일 (화요일) “국내법보다 국제법중시”$대법과 정반대판결한 1심 법원은 7일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각하하면서 “국제법을위반하는방식으로국내법을 해석하고적용해선안된다”고밝혔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의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경우초래될외교적역효과도고 려해야한다는입장도내놨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과 ‘금반언 ( 禁 反言 ) 원칙’을각하결정의주된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 상 소송은 국제법과 국내법이란 두 규 범이교차하므로, 둘 사이의관계를 고 려하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부는특히“국내법원이국제법을다룰 때는 ( 국내사회와는 성격이다른 ) 국 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그에 합당한해석과처리를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재판부는그러면서“조약을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위해국내법규 정을원용해선안된다”고규정한비엔 나협약 27조를거론했다. 자국에서선 고한 판결로 조약 ( 1965년한일청구권 협정 ) 을이행하지못하게되면,국제질서 혼란을일으키고국제평화를위협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대법원전 원합의체가 2018년일본식민지배와일 본기업의강제징용을불법행위로판단 해위자료청구권을인정한것과는정반 대해석이다. 재판부는해석이엇갈리는것에대해 대법원판단이잘못됐다고 봤다. 재판 부는“대법원이판단한식민지배와징용 의불법성은유감스럽게도모두국내법 적해석”이라고명시했다.대법원이국내 최고재판소라고해도,대법원판결이한 일청구권협정에영향을줘선안된다고 본것이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국 가가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되고 배치되는 발 언과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 원 칙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 가 청구권협정체결 뒤강제징용 피해 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배치되는 발언 및 행 위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들 청구를 인용해 강제집행까지 마치 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생길 수 있 고, 그럴 경우 국가의안전보장과 질 서 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 는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각하결정을내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 부장 김양호 ) 는 지난 3 월일본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일본을 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과관 련된 후속 결정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했다.재판부는당시“비엔나협약 27조 와금반언원칙을위반해선안된다”면 서일본으로부터소송비용을추심할수 없다는결정을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제법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한 재 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청구권협 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한 게 아니다” 라며“비엔나협약 27조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의견을 달리하면서제시할 만 한 적절한 국제법 근거가 아니다”라 고지적했다. 이현주^최나실기자 뒤집힌강제징용판결이유는 “국내법원이국제법다룰때에는 국제법체계로합당한처리해야” 청구권협정뒤보상금지급고려 “배치땐‘금반언원칙’위배우려” “자국판결로국제질서혼란초래” 비엔나협약 27조도 판결문명시 일제강점기강제징용 피해자들이일 본기업들을 상대로 낸소송 1심에서7 일 사실상 패소하자 원통함을 토로했 다.이들은“자국민을보호하지않는국 가와정부는 우리에게필요없다. 재판 결과에분노를금할길이없다”며즉각 항소할방침이라고밝혔다. 강제징용피해자와유족등85명이신 일본제철 ( 현일본제철 ) ·닛산화학·미쓰 비시중공업등일본기업16곳에요구한 피해배상청구를 1심법원은이날각하 했다.법정에서재판부는“원고측 ( 피해 자들 ) 청구권이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 바로 소멸됐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없 지만,소송으로이를행사할수없다”고 짤 막 하게그이유를 설명한 뒤재판을 마 쳤 다. 2015년 5월소송을 제기한 원 고들이6년을기다려온 1심판결은이 렇 게‘1분선고’로 끝났 다. 장 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 전국 연 합회회장은선고 직 후“재판결과 에분노를금할길이없다”며“언제까지 우리가이 렇 게울 어 야하는지정 말 가 슴 을치고통 탄 할일”이라고분 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 故 ) 임정규 씨 의 아들이라고밝 힌 임철호 ( 84 ) 씨 는“나라 가있고 민족이있으면이 런 수치를 당 하지않아야한다”며“ 참 으로통 탄 해입 을 열어말 할 수가없다”고 밝혔다. 그 는 재판부를 향해 “한국 판사가 맞느 냐 ” “한국 법원이 맞느냐 ”고 성토하기 도했다. 다만임 씨 는이날소송에 참여 한원고당사자는아니다. 원고측대리인인강길변호사는“이날 판결은기 존 대법원판결과는정반대라 항소할 예 정”이라고밝혔다.그는“청구 권이 존 재한다는 건 대법원판결을 따 른 것인 데 , ( 소송행사가불가능하다고한 지점은 ) 한일양국 간예 민한사안이라달 리판단한것 같 다”고분석했다. 재판부는이달 10일 예 정된선고기일 로 사 흘앞 당 겨 이날선고했다. 장 덕환 대 표 는“선고를미 루 는일은있 어 도,이 렇 게당사자도 모 르 게 앞 당 겨 한다는 건 정 말 이해할수없다”며“ 참 으로한심 스럽고 너무황 당하다”고 말 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번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인권침해를당한강제 동 원피해 자들이국내사법절차를통해실효적으 로 구제 받 는것에장 애 를 초래했다”고 규 탄 했다. 최나실기자 분노한유족“나라있는데이런수치를$한국법원맞나” 6년기다려온 1심판결‘1분선고’ 대법판결정반대결과‘당혹^분노’ “정말이해안돼”$항소방침밝혀 정부는 7일일제강점기강제 동 원피 해자들이일본기업들을상대로손해배 상소송을 낼 권한이없다는법원1심판 결과관련,일본측과계속해결방안을 협의하 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중한 태 도로한일관계를관리하면서항소심 진 행상 황 을 지 켜 보 겠 다는 뜻 으로 풀 이된다. 외교부는이날 판결에대해“관련 동 향을주시하고있다”며“정부로서는 앞 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 중하고, 한일관계등을 고려하면서양 국정부와모 든 당사자가수용가능한 합리적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 린입장으로일본 측과 관련협의를 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4부 ( 부장김 양호 ) 는이에 앞 서강제 동 원피해노 동 자와 유족 85명이일본제철·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등일본기업16곳을상 대로“1인당 1 억 원 씩 배상하라”며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각하했다. 지 난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 동 원피해자들이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손을들 어준 것과정면배치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바로소멸됐거 나 포기됐다고 할 수없지만 소송으로 이를행사할수없다”고각하사유를설 명했다. 이 번 판결이당장한일관계 개 선과관 련해 큰 변수로 작 용하지는않을 것으 로보인다.피해자측이즉각항소의사 를 밝 힌데 다 현금화 절차가 진 행되고 있는기 존 판결에는영향을미치지않기 때 문 이다. 오 히려한국정부입장이보다난처해 졌 다는 분석도 있다. 최은미아산정 책 연 구원 연 구위원은 “한국 사법부가정 치적영향에 흔 들린결과로비 쳐 일본 여 론이 악 화할 수도있다”며“정부가 방 어 논리를잘 세워 야한다. 자 칫 한일관 계도제대로 풀 지못하고,국내에서도지 지 받 지못하는양자적 어 려 움 에처할수 있다”고 말 했다. 강유빈기자 난처해진정부“日과 합리적해결방안협의지속” 현금화중인기존판결엔영향없어 한일관계개선큰변수는안될듯 “정부, 방어논리잘세워야”분석도 1심재판장, 올해초에도‘위안부판결, 국제법위반가능성’판단 강제징용피해자와유족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을법원이각하한7일강제징용피해자고임정규씨의아들철호(84)씨가서초구서울중앙 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하다잠시생각에잠겨있다. 뉴스1 Ԃ 1 졂 ‘ 맣헪솧풞핞콚 ’ 펞컪몒콛 피해자 4명이신일철주금 ( 옛 신일본 제철 ) 을 상대로 낸소송에서당시대법 원은일본기업의강제징용을 ‘식민지배 와 직 결된반인도적불법행위’로규정한 뒤, “피해자들의강제 동 원위자료청구 권은청구권협정에포함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권순일·조재 연 대법 관은“청구권협정엔강제징용위자료청 구권도 포함된다”는 반대의견을 냈 다. 이날 1심재판부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같 다” 고부 연 했다. 법조계에선‘사실상 예 고된판결’이라 는분석도나온다. 재판장인김양호부 장판사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배상 책 임’을인정했 던 전임재판부 판결 ( 올 해1월 ) 을 두고 지난 3월 말 “국제법위반 가능성이있 어 , 일본 정부에서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없다”는판단을내 놓 은바있다. 또 , 올 해4월 21일 같 은법원민사합의15부 ( 부장민성철 ) 의‘위안부피해자 2차소 송’ 각하결정과 맥 을 같 이하는것이기 도하다. 일본 식민지배피해자들의손해배상 소송에대한최근하급심의엇갈린판결 은결국상급심을통해최 종 적으로정리 될전 망 이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의 사를밝혔다.강제징용피해자들을대리 한경 험 이있는한변호사는“대법원전 원합의체판 례 가 쉽 게변경될 여 지는적 다고 봐 야한다”고내다봤다. D3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