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10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1년 6월 9일(수) A 연방대법원만장일치 ‘임시체류허가받아도 영주권신청못해’판결 한국여행경보1단계로완화 7월15일부터6개월간매달자녀세액공제지급 우영이부동산이 존스크릭과 스와니접경지역의신규스프 링힐스호텔(SpringHills Suites byMarriott)을소개한다. 작년 10월에 완공된 호텔로 위치는 400번 도로와 노스사 이드병원과인접해있다. 82개 룸모두스위트룸으로,킹베드 나 2개의 퀸 베드가 구비돼있 다.부대시설로55명규모회의 실,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실이 있다. 현재 200만달러 디스카 운트된가격인 1,150만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 문의=우영이 부동산(770-845-0028) 신규 ‘스프링힐스호텔’ 매물 불법입국자영주권차단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는 임시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 입국자들에 대 한 영주권 취득 자격을 원천 차단 한 것으로 향후 이민사회에 상당 한파장을미칠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7일 대법관 만장 일치로 임시보호신분(TPS) 이민 자가 당초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 국한경우영주권을신청할자격이 없다는판결을내렸다고뉴욕타임 스(NYT)와USA투데이등이일제 히전했다. TPS 체류신분은 해당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는보호해줄수있지 만 영주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TPS 신분은전쟁이나자연재해 로 자국이 황폐화돼 안전하게 출 신 국가로 귀국할 수 없게된 경우 미국에서일시적인체류와취업이 가능하고추방당하지않도록보호 하는 제도다. 그러나 미국내 영구 적인체류를보장하지는않는다. 현재약40만명이TPS신분으로 미국내에체류중인데, 이들중불 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그간 논란이돼왔다. 하지만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불법적으로입국한경우에는 TPS신분인경우에도영주권을신 청할수없다는이민당국의방침이 확고하게법제화된셈이다. 연방 이민법은 이민자가 영주권 을받기위해서는적법하게입국절 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 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조치 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연방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 한 뉴저지 거주 과테말라 출신 부 부는 TPS 신분이 됐을 당시 미국 정부가이미자신의적법한신분을 인정한것이라며영주권신청자격 이있다고주장했다. ▶3면에계속·김상목기자 미국무부는 8일한국에대한여 행경보를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조치를단행했다. 국무부는 이날부로 미국민에 대 한한국여행경보를‘강화된주의’ (2단계)에서‘일반적 사전주의’(1 단계)로변경하고이를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단계는미국무부가발령하는여 행경보4단계중가장낮은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기존보다더안전하다고판단했다 는것을뜻한다. 국세청이 7월 중순부터 6개월간 지급하는바이든행정부의미국구 조법에 따른 특별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지급일정을최근 공개했다. 3,600만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 게될 이번 지급은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통 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체크로 발 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국세 청은 이번 주 잠재적 해당 가정에 지급일에대한편지를발송했다. 연방 재무부가 발송한 편지에는 자녀세액공제지급일을 7월15일, 8월13일, 9월15일, 10월15일, 11 월15일, 12월15일로명시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나머지 6개 월간의자녀세액공제는내년 4월 세금보고 시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년간바이든행정부가지급하는 특별자녀세액공제지급액수는 5 세이하의자녀 1인장연 3,600달 러혹은월300달러, 6-17세자녀 1인당 연 3,000달러 혹은 월 250 달러이다.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 액수연최대 2,000달러에팬데믹 을 고려해 5세 이하에게는 1,600 달러를, 6-17세자녀에게는1,000 달러를추가로지급하는것이다. ▶5면에계속·박요셉기자 가장낮은여행경보 5세이하매달300달러 6∼17세는250달러 캐나다에서인도로돌진한픽업트럭에치여 3대에이르는무슬 림일가족4명이숨지는일이발생했다. 현지경찰은이를계획된 증오범죄로보고가해자에게테러혐의적용을검토중이다. 무슬림일가족 4명이고의로돌진한트럭이치여사망한캐나다런던시 사건현장에서7일주민들이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 <로이터> 캐나다‘증오범죄’충격…무슬림에트럭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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