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9일 (수요일) D5 법무부-검찰 갈등 재점화 대검, 조직개편안공개반대$박범계 “할수있는얘기” 한발물러서 대검찰청이형사부직접수사제한등 을내용으로하는법무부의검찰조직개 편안에공개반발하며양기관간갈등에 다시불을지폈다.“검찰의독립성과중 립성을심각하게훼손시킨다”는등의이 유인데,반대의내용과형식이모두생각 이상으로 강도가 높았다는평가다. 박 범계법무부장관역시“ ( 대검입장이 ) 상 당히세다”는반응을보인가운데,조직 개편최종안에이같은대검의의견이얼 마나반영될지관심이집중된다. 대검은 8일‘ ( 법무부의 ) 조직개편안에 대한입장’을통해“일선검찰청형사부 의직접수사를조직개편으로제한하는 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이는전날김오수검찰총장 이대검참모들과부장회의를통해논의 한 결과라고 대검은덧붙였다. 앞서법 무부는서울중앙지검이외전국검찰청 형사부검사의‘6대중대범죄’직접수사 제한 (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승 인필요 ) 등의내용이담긴조직개편안 을만들어대검을통해일선검찰청으로 부터의견을수렴했다. 대검은이날입장문을통해조직개편 방안을 조목조목 반대했다. △검찰청 법과형사소송법에규정된검사의직무 와 권한을제한해법위반 소지가있고 △민생과직결된범죄에대해검찰이신 속하게수사에착수할 수없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없는게주된이유였다. 특히형사부 수사 개시에법무부 장관 승인이필요하다는 대목을 두고는 “검 찰의중립성을심각하게훼손시키는등 여러문제가있어받아들이기어렵다”는 뜻을분명히했다. 다만 대검은 ‘강대강’만을 고집하지 는않았다.“검찰의인권보호및사법통 제기능을강화하려는조직개편안의취 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식으로법 무부와절충할지점이있다는점을강조 한것이다. 실제김총장은물론이고대 검참모들모두 ‘절제된수사의필요성’ 에는모두공감한것으로전해졌다. 이에대해검찰안팎에선대검이형사 부직접수사 개시조건인 ‘법무부 장관 또는검찰총장의승인’ 중검찰총장 승 인은받아들일수있다는식으로 ‘출구 전략’을제안한거란해석이나온다. 대 검역시이날입장문에서“형사부의직접 수사에대한 검찰총장 승인등의통제 방안관련예규를준비중”이라고밝혔 다.수도권의한검찰청간부는“검찰총 장승인을받도록하는건총장을통한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법무부 에‘수정안’을제시해본것으로봐야한 다”고말했다. 박장관은대검의공개반발에“할수 있는얘기”라며한 발물러서는모습을 보였다.이날대검의견은이미법무부에 전달돼논의과정을거치고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박장관역시기존조직개편 안을고집할경우민생범죄대응에공백 이생길수있다는점에는 공감하는것 으로전해졌다.이로인해법무부안팎 에서는“최종안에대검의견이일정부분 반영돼수정될수있다”는전망이힘을 얻고있다. 이상무기자 형사소송법위반^檢중립성훼손등 직접수사제한반대조목조목제시 ‘검찰총장승인후직접수사개시’ 출구전략으로제시할가능성도 박범계“검찰입장상당히세다” 최종안에얼마나반영될지촉각 ‘친정권’김오수의변신?“정권향한수사처리지켜봐야” ‘김학의사건’검사 8명이첩혼선$수렁에빠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출 범후첫시험대였던 ‘김학의불법출국 금지 ( 출금 ) 의혹’ 사건의수렁에서 3개 월간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 특히‘본 업’인수사나공소제기가아니라,비교적 부차적문제인 사건이첩문제를 두고 끊임없이혼선을겪고있는모습이다.김 오수검찰총장이8일김진욱 공수처장 을예방한 가운데, 두기관이이첩문제 부터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이날법조계에따르 면 ,공수처가지금 까 지김학의전법무부차관 사건과 관 련해수 원 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 들의 피 의자중 현 직검사는최소 8명에 달한다. 우선지 난 3월 ‘본건’에해당하 는 불법출금 부분과 관련해이규 원 전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파 견검사, ‘수 사외 압 의혹’을 받는이성 윤 서울중앙 지검장 및 그 의공범으로 고발된문 홍 성수 원 지검장등 3명의사건을 함께 이 첩받았다.지 난 달에도수사외 압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추 가로 입건된 윤 대진 사법 연 수 원 부 원 장등 3명의사건이공 수처로 넘 어 갔 다. 해당사건들은모두공수처법제 25 조 제 2항 ( 검사사건의무이첩 ) 을 근 거로최 초 이첩 됐 다는게공통점이다. 문제는 3 월이검사등 5 명의사건을 넘겨 받은공 수처가이를 다시검찰에 재 이첩하 면 서 발생했다.‘아직수사진용이 갖춰 지지않 았다’는 현 실적이유를대긴했지만, 다 음 달검사 · 수사관인선을마 친뒤엔 관 련사건들을직접수사하 겠 다는입장을 취하 면 서 스텝 이 꼬 여 버렸 다. 공수처는 특히‘이규 원^ 이성 윤 ’ 등 사 건을 재 이첩하 면 서“수사 완료 후,기소 여부 판단을위해다시이첩해달라”고 통보해논란을키 웠 다. 법적 근 거가 모 호한 ‘공소권유보부이첩’ 개 념 을제시 한 탓 이다.최 근엔 “ 윤 대진부 원 장등사 건과중 복 된다”는이유로문지검장등 사건의 ‘ 재재 이첩’을 재 차 검찰에요구 했다.이 번엔 “중 복되 는사건에대한이 첩을요구받은수사기관은이에응해야 한다”는공수처법제 24 조제 1항 이 근 거 가 됐 다. 수 원 지검수사 팀 도전날 대검 에이첩반대의견을 냈 다.“공수처는문 지검장 등 사건에‘수리’ 단계의사건 번 호만입 력 한 만 큼 중 복 사건이있다고 할수도없고, 윤 부 원 장등사건을 넘겨 받고도진 척 이없는상 황 에서 갑 자기사 건을 넘 기라는건 효율 성차 원 에서도 맞 지않다”는논리다. 이같은 혼선은 향후에도 반 복 될가 능성이 크 다. 검사를 상대로 한 민 원 성 고소 · 고발 · 진정이수없이 많 은 반 면 ,인 력 과경험이부 족 한공수처가모두처리 하기 엔 한계가있기 때 문이다. 그럼 에도 공수처내에서조차 현 실적이첩기준을 명 확 히정하지못하고있다. 그 나마 대 검이“ ( 최소한형사입건등 ) 특 별 한사정 이없는한,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진정사건을이첩해선안된다”는 비공개예규를 올 해 2 월신 설 했으나,‘검 찰자 체 기준’이란한계가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 홍 석 변 호사는 “보 낼 사건과보내지않을사건을검찰 마 음 대로결정하는것은공수처 설 립취 지에 맞 지않다” 면 서도 “공수처가일관 성없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 로 신 뢰 를 무 너뜨렸 는데어 느 기관이 협 의에나서 겠느냐 ”고 지적했다. 이 런 불 확 실성은 결국사건관계인의불이 익 으로 돌 아간 다는우려도나온다. 정준기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박범계법무부장 관의검사장인사안에‘강 력 하게’의견을 전한 데이어, 8일직제개편안에대해서 도‘상당히 센 ’반대의견을내 놨 다.검찰 내부에선 친 정권성향으로분 류되 던 그 가 검찰 수장이된 뒤 부터는 검찰입장 을대 변 하려고 노력 하고있다는우호적 평가가나온다. 그 러나김총장의‘진정 성’을가 늠 하기위해선, 정권을향한 검 찰의주요사건처리방향 까 지지 켜 봐야 한다는의견도적지않다. 박 장관은이날 법무부가 추 진중인 검찰직제개편안에대한대검의반대의 견을두고“상당히세 더군 요”라고평가 했다. 대검은이날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입장’을 통해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개시를제한하는개편안에반 대의견을 냈 다. 앞서개편안에대한일선검사들의의 견취 합 과정에서반대의견이 쏟 아지 면 서,김총장도어 느 정도는보조를 맞 출 것으로예상 됐 다. 하지만 “조직개편안 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심 각하게훼손시킨다”고 직 설 적으로 표 현 하는등예상보다수위가높았다. 검 찰내부의반발분위기를상당부분받 아들여전달한 셈 이다.법무부차관으로 근 무할 때 검찰입장보다는정부입장에 무게를 뒀 던모습과비교하 면 , 다소의 외라는반응 까 지나온다. 김총장이목소리를높인건이 번 이처 음 은아니다.이달 4 일단 행 된검사장인 사 전날 박 장관에게의견을 전달하기 앞서김총장은 “ 많 은얘기를강 력 하게 하 겠 다”고자신의의견을관 철 시키려는 모습을보였다.실제로다 음 날발 표 된 검사장인사에선김총장의견이일부반 영 됐 다는평가가나 왔 다.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 친 정부성향으로분 류 돼검사들기대치가 낮 았기 때 문인지는 몰 라도,지금 까 진 잘 하고계신것같다” 고평가했다. 그 러나 ‘ 짜 고치는’ 것이란 의심의 눈 초 리가사라진것은아니다.검찰직제개 편은정권의입김이강하게들어가는사 안이라,총장의견은‘청취’수준일 뿐 , 큰 틀 에선반영될가능성이높지않기 때 문 이다. 검찰고위간부는“김총장을향한정 부의제 스 처는 현 정부 마지 막 총장으 로취임한김총장의 체면 을세 워 주기위 한것이란의심을지울수없다” 면 서“김 총장이실제검찰내부목소리에 귀 를기 울이는지는월성 원 전경제성평가조 작 의혹사건이나수 원 지검의김학의전차 관불법출국금지의혹사건등 현 정권 을 겨냥 한 사건의결론을 봐야 판단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안아람기자 김진욱(왼쪽)공수처장이8일신임인사차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를찾은김오수검찰총장과손을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공수처제공 ‘이규원^이성윤’사건재이첩이어 문홍성사건재재이첩檢에요구 김오수, 김진욱예방계기로 “이첩문제부터해결해야”목소리 金총장체면세워주기의심속 “검찰입장대변”우호적평가도 30 2021년6월9일수요일 17 강제징용엇갈린판결논란 ‘강제징용’ 대법판결에반기든하급심$“소신판결” vs “법리빈약” 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와유 족이일본기업을상대로제기한손해 배상 소송에서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까지뒤집으며각하판단을내리 자여론의비판이폭발하고있다. 재 판의주심을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 김양호부장판사가주된비판대상이 다. 8일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에 는“반국가,반민족적판결을내린김 양호 판사의탄핵을 요구합니다”라 는청원이올라왔다. 해당청원은 현 재동의100명을넘어비공개로관리 자검토에들어간상태이나,해당청원 에직접접속할 수있는 주소가 온라 인커뮤니티등을통해공유되면서동 의인원은오후 4시기준으로 6만 명 을넘었다. 이청원인은판결문의내용을인용 하며김판사를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했다”며“판결문을 보면이자가대한민국국민이맞는지 의문이들정도로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점철돼있다”고지적했다. 청원인은“국제사회가일제식민지 배를 불법으로 보지않고있다고 말 한대목은임시정부법통을계승하고 있는대한민국의헌법에정면으로도 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행위”라 고꼬집었다.네티즌들은청와대청원 외에도김판사의과거판결이력을되 짚으며비판하고있다.대표적사건은 2016년 9월김판사가의정부지방법 원고양지원의형사단독판사로재직 하던시절 ‘울컥판결’을했다는내용 이다. 당시판결문과언론보도를보 면, 무고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을징역1년에처한다’는당시 재판장 ( 김판사 ) 의주문을듣고이후 고지를 무시한 채“재판이개판이야, 재판이뭐이따위야”라며난동을 부 렸다.이에교도관들이피고인을제지 하기위해잠시구치감으로데려갔으 나,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않았다 는이유로 그를 다시법정으로 불러 들인후 ‘전혀반성하지않는다’며바 로선고를징역3년으로정정했다. 인현우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손해배상 소송을맡은 1심재판부가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인정한 3년전대법원전원 합의체판결에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법조계를중심으로논란이확산되고있 다. 하급심이대법원결론과 달리새로 운판결을제시한것자체는이례적인일 이아니지만,논거의충실성과표현의적 절성을두고는법원안팎에서갑론을박 이이어지고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4부 ( 부장김 양호 ) 는 7일강제동원피해자들이일본 기업16곳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 구를각하했다. 1965년발효된한일청 구권협정에따라피해자들의배상청구 권은 “완전히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 라,더이상행사할수없다는이유였다. 이같은논리는 2018년 10월대법원전 원합의체판결당시,권순일·조재연대법 관의소수 의견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 는특히일본식민지배의불법성을전제 로한대법원판결을겨냥해“유감스럽 지만 국내법적해석”에불과하다고일 축한뒤,한일협정을 깨 고청구권을인정 하는건국제법위반이라고판단했다. 국제법위반취지의결론은대법원전 원합의체가내린판결과는정반대결론 이라 “이례적반란”이란 평 가가나오지 만,법원내부에선“소 신 판결”이란의견 도 적지않다. 재 경 지법의한 부장판사 는 “ 때 로는대법판례에반하는판결이 특정사안에대한 논의의장을여는 데 도 움 이되기도한다”고 설 명했다. 실제 로‘양심적 병 역거부’사건은하급심에서 반기를 드 는판결이수 차 례이어 진 결과 대법원이판례를 바 꾸 는 흐름 으로 이 어 졌 다. 판결 내용을 두고는 법원안팎에선 찬 반양론이 뜨겁 다. 서울고법의한 부 장판사는 “위안부 문제와 달리강제징 용은한일협정에서논의 됐 던사안”이라 며“조 약 으로정부가 돈 을 받 았는데,없 었던 셈 치고다시배상하라고판결했던 대법판결이 잘못됐 던것”이라고 밝혔 다. 서울중앙지법의한 부장판사도 “기 존 대법판례가국제법적으로소수 설 이 고, 그간 한일관계에도 변화 가있었던 만 큼 이 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볼 필 요 는없다”고말했다. 하지만최고사법기관인대법원판결 을 ‘정조준’하기에는“법리가 빈약 하다” 는비판도 만만치않다. 강제동원피해 자를 대리하는임재성 변 호사는 “재판 부는 ( 대법판결이후 ) 지난 3년간의사 정 변경 이나국제법적 변경 에대한언급 없이, 당시대법관 2명의소수의견만인 용했다”면서“법 률 적논거는취 약 하면 서‘청구인용하면나라가 위태 롭 다’는 식으로결론내린 꼴 ”이라고비판했다. 신희 석연 세 대법 학 연구원 박사도 “해 외판례나국제조 약 에대한 학 계의해석 등탄탄한법적 근 거가 뒷받침 되기보다 는,재판부의정치·철 학 적견해가강하 게 담 겨오히려 설득 력이 떨 어 진 다”고 평 가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한일협정외 화 로이 룬 한강의기적”“한 미 동 맹악화우 려”등주관적견해를다수명시한것을 두고도 논란이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에서 근 무하는 고법부장판사는 “법리 와는무관한불 필 요한문구를 넣 어‘사 법의정치 화 ’를 자 초 한 셈 ”이라고 지적 했다.법조계에선대법판결이나온지3 년 밖 에안된점을들어,이 번 판결이2심 단계에선뒤집 힐 가 능 성도적지않다고 보고있다. 최나실^이현주기자 靑국민청원동의6만명넘어 2016년법정난동피고인에 징역1년서3년‘울컥판결’도 “반민족적김양호판사탄핵해야”비난여론쇄도 ‘강제징용손배소각하’ 후폭풍 “대법판결은국내법적해석에그쳐 한일협정깬청구권인정은국제법위반” 대법전원합의체판결과반대결론 “국제법상대법판례가소수설” “주관적견해로사법정치화자초” 법조계내부서도찬반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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