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A5 종합 ‘유통기한종료’ J&J백신 “어찌하오리까” 귀넷 경찰과 커미셔너의 자문 단체인 귀넷경찰시민자문위원회(Gwinnett Police Citizens Advisiory Board)가소 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를권고했다. 귀넷경찰자문위는 지난 5월 18일에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귀넷카운티 조 례66.3변경건에대해의결했으며,션골 드스테인 의장은 오는 15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카운티조례위반사항인 1 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 을기소가아닌벌금이나커뮤니티봉사 등으로변경하는내용이다. 귀넷커미셔너위원회가자문위의권고 안을채택하면1온스이하마리화나소 지에대한처벌은 150달러의벌금이나 최대 2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가 될 것 이다라고귀넷데일리포스트는밝혔다. 현행 조례에따르면, 1온스이하의 마 리화나소지는경범죄로 1년이하의징 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지역봉사에처해진다.이는현행 주법에동일하다. 골드스테인 의장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처벌이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아 서받는티켓과비슷한형태로변경된다 고보면된다고말했다. 그는 이 변경안은 경찰에게 선택권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운티 조 례에따라티켓을줄수도있고, 주법에 따라기소할수도있다. 연방과주의마 리화나법은 계속 적용되며, 어떤 법을 선택할지에대한재량권은경찰에게있 다. 카운티커미셔너커크랜드카든은이 변경안을 지지하며, 귀넷카운티경찰의 인력활용에도움을줘다른중요한문 제를 다루는데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 을것이라고전했다. 귀넷경찰시민자문위 회의는 오는 15 일 오후6시 귀넷사법행정센터에서 열 린다.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 람은 귀넷카운티 Webex 시스템 bit. ly/2SpjDqz를통해참여할수있다. 박선욱기자 마리화나소량소지에처벌금지권고 귀넷경찰자문위 벌금이나커뮤니티봉사로변경 미국이코로나19백신처리방법을고 민하고 있다. 존슨&존슨(J&J)의 코로 나19 백신의재고물량중이달말유통 기한이 끝나는 분량이 수백만 회 접종 분에달하기때문이다. 미국내코로나 19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백신이 제때 투여되기 힘들 것이 라는우려를증폭시키고있다. J&J 백신의재고가쌓인이유는지난 4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 품의약국(FDA)이 혈전증 발생 우려를 들어‘사용중단’을권고했기때문이라 고 8일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 다. 당시 CDC는 사용 중단 권고 10일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미국인 들 사이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감 이확산되면서예약이대량취소됐다는 것이다. WSJ는 J&J 백신의 경우 지금까지 2,140만회분량이미국정부에납품됐 으나, 실제사용된것은절반을갓넘기 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납품된 화이 자와모더나백신의83%가접종됐다고 알려진것과는차이가크다. 브룩헤이븐경찰은지난 5일임신 5개 월된 임산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용 의자(30, 크리스토퍼 존스)를 10일 아 침아트센터마르타역인근에서전격체 포했다. 용의자는 홈리스로 정신병을 앓은 전 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세한 정 보와범행동기는알려지지않았지만이 른바‘묻지마범행’으로경찰은판단하 고있다. 당시용의자는 3살아이와함께걸어 가던 34세의 임산부를 뒤에서 칼로 찌 르고달아난혐의다. 다행히현재산모와뱃속아이는병원 에서 회복돼 안정을 찾고 있으며 같이 있던3살아이도무사하다고한다. 피해자는사건당일즉시병원으로이 송 후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 을했고아기는특별치료를받았다. 피 해자의직업은교사이며무사히태어난 아기는사내아이라고전해졌다. 이천식기자 임산부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 체포 다행히 모두 무사 묻지마공격을받아제왕절개로출산한 애틀랜 타의산모(왼쪽). 아래사진은체포된용의자. 혈전증걱정에예약취소 수백만회분폐기우려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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