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바이든행정부는 11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 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백지화하고당초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다. 국방부는이날트럼프행정부때 국경장벽건설용으로전용된국방 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 산으로되돌린다고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 인지난 1월20일남부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종료하고국경장벽건 설에전용된예산을다시배분하라 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 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 했다. 이에따라미국안팎의군사시설 건설에 사용키로 했던 예산 36억 달러등을국경장벽예산에전용키 로결정했다. 존커비국방부대변인은이날전 용대상에오른 123개사업중 50 개 이상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 됐다면서아직사용되지않은예산 이군건설사업에투입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이날되살린예산은미 국 내 11개 주를 포함, 해외 16개 국등의 66개사업에다시투입된 다. 국방부는투입대상사업선정을 위해 작전사령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알려졌다. 국방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도 이날국경장벽건설로전용된안보 부 관련 예산을 장벽 건설로 인해 초래된생명, 안전, 환경문제에대 응하기위한예산으로돌린다고발 표했다. -이판결의의미는무엇인가 이번 판결은‘입국’을 하기만 하면불법체류를했더라도미국 내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는 시민권자직계가족이있는임시 보호신분자뿐만 아니라 밀입국 후DACA승인을받고해외여행 을한DACA수혜자들까지악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 안 미시간 오하이 오등을 관할 하는 연방 제6항소법원, 미네소 타, 아칸소등을관할하는제8항 소법원,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이 관할 구역인 제9항소법원은 임시보호신분취득이곧영주권 신청에필요한요건의하나인입 국이라고보았다. 그러나 뉴저지등이 관할지인 제3항소법원를 비롯한 다른 항 소법원은모두임시보호신분취 득은 입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되자 임시보호 신분자들이영주권취득에유리 한주로이사하는일까지벌어졌 다. 연방대법원이임시보호신 분취득은미국내영주권신청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입국이 될 수 없다는 판결로 같은 사안에 놓고대립하는항소법원들의입 장을교통정리를한셈이다. -영주권신청요건인입국의범주 에는 가입국(parole)도 포함된다. 밀입국후임시보호신분을얻은다 음해외여행허가증(advance pa- role)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경우 미국내영주권신청의요건인가입 국을했다고볼수있는가 USCIS는 그동안 밀입국자도 임시보호신분을얻은뒤여행허 가증을받아서해외여행을하고 입국하면가입국을했다고보았 다. 그러나 지난해 USCIS가 이 문제에대한AAO이내린 관련 케이스의판결을전면적으로수 용, 이런 방법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한케이스는향후영주권신 청요건의하나인‘가입국’을했 다고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해외 행 허가는 해외여행을 한 후 이전 신분 상태로 그냥 돌아 가는것뿐이라는것이다. 다만 임시보호신분 취득자가 해외 여행허가을 받은 뒤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른 조건 을 갖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 는 관행이 이미 자리를 잡은 만 큼 2020년 8월20일 이전에 임 시보호신분으로여행허가증을 받아서해외여행후입국한사람 에게는계속영주권신청의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USCIS는 밀 입국한 DACA 수혜자도여행허 가를받아서해외여행을다녀오 면영주권신청의요건인가입국 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USCIS가임시보호신분케이스 와같은이유로DACA수혜자가 이런방법으로해외여행을하더 라도이것을영주권신청요건을 갖춘 가입국으로 보지 않을 가 능성이매우높다. -누가 임시보호 신분을 신청할 수있는가 임시보호 신분제도란 국토안 보부가특정국가가천재지변이 나 전쟁 혹은 비상상태로 겪고 있어서 미국에 와 있는 그 나라 국민이본국으로돌아가는것이 인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미국 체 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시보호 신분 을얻으면이신분이있는한미 국에서체류할수있다. 이신분 이있으면노동허가를얻어서일 을할수있다. 그러나이신분이 저절로영주권이되는것은아니 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임시보호신분(TPS)을얻는사람의경우그신분이미국내영주 권신청의필수요건인입국으로볼수없다고판결했다. 이번판결을계 기로임시보호신분을살펴본다. 전용한 36억달러 중 남은 22억달러 군 사업 재투입 국토안보부도 예산 환원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백지화 한인들이가장많이거주하고있 는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민자이며 노 동인력의 절반을 해외 출생 이민 자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USC가 새로 발표한‘LA 카운 티 이민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또LA카운티지역이민자들가운 데거의10명중3명꼴(28%)로아 시아 출신 이민자들인 것으로 조 사됐다. ABC7은 USC가 발표한 이번 보 고서에서 LA 카운티 지역 흑인들 의경우도20%가이민자이거나이 민자 2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USC 대학스탁연구소의매뉴얼 패스터 디렉터는“이번 보고서는 LA 카운티내이민자들의현황을 살핀 것이지만 전국적인 중요성을 가지고있다”며LA카운티의어린 이와청소년중최소한한명의부 모가 이민자인 비율이 60% 가까 이 되는 만큼 카운티의 미래에 이 민자들의중요성이크다고밝혔다. 또 LA카운티주민들중약 18% 는불법체류신분이민자와함께거 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LA 지역 이민자의 28%는 아시아계 USC 연구소 보고서 뉴멕시코주선랜드팍지역에건설되던국경장벽이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건설이중단돼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