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A3 종합 ◀1면서계속 한국방문예약폭주 ■ 백신접종자자가격리면제어떻게이뤄지나 직계방문시에만영사관에신청…형제자매제외 “신청폭주시당일발급어려워…오래걸릴수도” 격리면제서온라인신청가능여부는아직미정 -격리면제방문에허용되는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내에거주하는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즉 부 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방문 목적 은되지만형제자매는포함되지않는것 이다. 기존에격리면제가가능한조건 은중요사업상목적,학술및공익적목 적, 인도적목적이있었다. 이중인도적 목적의 종류엔 장례식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직계가족방문도인도적목적에 추가된것이다. 장례식일경우형제, 자 매까지도격리면제서발급이가능하다. -국적과관련있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 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입증되면격리면제서를발급 받을수있다. -미리신청해놓을수있나. 7월1일입국 자부터적용가능한가 ▲시행 및 신청 시작이 7월1일부터이 며미리신청할수없다. 심사와발급에 걸리는시간을고려하면7월1일입국자 부터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으로보인다. -발급까지걸리는기간은 ▲현재허용되는중요사업상목적, 장 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은LA총영사관에서당일발급도가능 하다. 그러나 내달부터 허용되는 직계가족 방문은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 며, 이에따라발급기간도훨씬늘어나 수주가걸릴수도있을전망이다. 민원처리인력에한계가있기때문인 데이로인해 LA총영사관도대책마련 에고심중이다. -신청방법및서류는 ▲LA총영사관은정확한서류와신청 방법을조만간발표할예정이라고14일 밝혔다. 현재 나온 한국 보건복지부의 지침은직계가족방문의경우총영사관 에 격리면제 신청서, 서약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족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 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 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 증할전망이다. 현재발급을위해선LA 총영사관에직접방문해야하지만내달 부터는 워낙 수요가 많아 방법이 바뀔 수도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 직계가족임을  어떻게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신청자의제적부(또는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 능하게될예정이다. -접종일 기준이 있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도가능한가 ▲백신별접종권장횟수를모두접종 한후 2주경과된경우에가능하다. 즉, 화이자나모더나백신을1차만맞은경 우는신청할수없다. -미성년자의경우에는 ▲한국내입국일기준백신접종을완 료한부모와동반해입국하는6세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발급이가능하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여전히 내야  하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관련해선 아직 변경 사항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 서는7월1일이돼도격리면제서와함께 PCR음성확인서역시가져가야한다. 한형석기자 7월1일부터 신청 접수…사전엔 못 한다 오는7월부터백신접종완료자들은자가격리기간이없는한국방문길이열리게된가운데, 미주한인들을대상으로한자가격리면제신청및허가절차가어떻게이뤄질지에대한관심 이폭증하고있다.특히관련대상이한국내직계가족방문으로만제한되면서향후세부지침 이어떻게나올지가관건이다.한국자가격리면제절차관련현재까지알려진세부내용을한 국보건복지부자료와LA총영사관설명을토대로문답식으로정리했다. 해외접종완료자자가격리면제소식 이 전해진 지난 13일 한인 여행사 관계 자는“한국에서 나온 뉴스의 헤드라인 만접한채자가격리가‘해제’된걸로알 고항공권을예약하려는분들이절반이 상이었다”며“중요사업상목적,학술공 익적목적, 인도적목적, 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라는 자가 격리면제자격을먼저설명하면서항공 권 예약가능일자 및 가격 변동폭 등을 열심히안내해야했다”고밝혔다.또“오 는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중간 성수 기인데도티켓가격에상관없이예약율 이 매우 높다. 200달러 가량 가격이 떨 어지는 8월과 9월초비수기까지예약이 밀려들고있으며추석전후에는아주싼 가격의티켓들이동이난상태”라고설 명했다. ■번거로운절차, 혼란불보듯 그러나이번발표와함께미국등백신 접종을완료한해외한인들의한국방문 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따 라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 그동한 미뤄오던 한국 부모님 문병차 오는7월2일한국행비행기를예약했다 는 한인 김모씨는“면제 신청이 7월1일 이돼서야시작되고또영사관에신청서 를제출해허가가나오기를기다리는절 차를밟아야된다고해오히려막막함이 커졌다”고토로했다. 그는“그냥백신접 종완료증명서를제시하는방식이아닌 이미시행되고있는자가격리면제신청 절차를이용할거면한시가급한사람들 을위해미리미리신청을받고당장시행 해도될텐데굳이7월1일이되어서야신 청을받겠다는것은행정편의주의아니 냐”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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