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코로나로인해이민국수속기간이길어지고있다. 이민국에서류를제출 했는데불가피한사정으로빨리결정을받아야할때가있다. 이때급행 서비스가가능하다면추가비용이들더라도신청하면된다. 하지만급행 서비스가가능하지않은케이스들이많다. 이때는이민국에신속심사를 요청할수있다. 관련사항들을정리하였다.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의 진지 텍 사스주와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국경·이민정책을비판하 며손을맞잡았다. 텍사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시절추진됐다가현행정부출 범이후중단된국경장벽건설을재 개한다고공식선언했고, 플로리다 주는국경단속인력을텍사스주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주 16일 기자회견에 서바이든행정부가남부국경지대 를보호해야하는책임을포기했다 면서 자체적으로 국경장벽을 건설 하겠다고발표했다. 애벗 주지사는 2억5,000만 달러 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을 우선 투입해 국경장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향후 기부금 모금 등을통해장벽건설을완료하겠다 고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 프행정부시절의반이민정책을철 폐하고국경장벽건설중단,이민개 혁정책을잇달아도입했다.이후국 경을넘어멕시코에서미국으로밀 입국하는불법이민자가급증하자,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래 한‘국경위기’로규정하며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애벗 주지사는“집 들이침략당하고이웃들이위험에 처했고주민들이위협받고있다”며 “국경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 방적국경정책에따른직접적인결 과”라고말했다. 플로리다주는 국경 보안과 밀입 국자단속을위해인력을파견해달 라는텍사스와애리조나주의요청 에 화답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 티스주지사는성명을내고고속도 로순찰대와치안부, 9개카운티보 안관실소속인력을텍사스와애리 조나주에보내기로했다고밝혔다. 텍사스 주지사, ‘트럼프 국경장벽’ 재건 선언 플로리다, 타주에 이민자 단속 인력 지원 바이든 이민정책 비판… ‘국경 위기’ 공세 주정부들 속속 ‘반 이민’ 대열 미국과 캐나다 간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육로국경통제조치가한 달간재연장된다. 빌블레어캐나다공공안전부장 관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양 국 정부가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 를 오는 7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한 지난 해 3월21일통상·수송및의료인 력 이동을 제외한 비필수 목적의 국경 통행금지 조치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매달 한차례 씩 연장해 왔다. 블레어장관은“우리가코로나19 에 맞서 싸우는 최우선 순위는 캐 나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이라고말했다. 이와관련쥐스탱트뤼도총리는 캐나다가 국경 통제를 완화할 만 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 기 준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고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인 구 대비 백신 접종률 목표치를 설 명하면서“규제 완화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1회차 접종률 75%와 2 회차 접종률 최소 20%의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 왜냐하면백신접종을완전히마친 사람이라도 미접종자에게 코로나 19를옮길수있기때문”이라고말 했다. 미·캐나다 육로 국경통제 계속 된다 비필수 목적 국경 통행금지 내달 21일까지 재연장키로 지난 19일 미·멕시코 국경지 대인텍사스주엘패소와멕시 코 시우대드후아레스 사이에 서 떨어져 지내는 이민자들이 만나는 상봉 행사가‘장벽 대 신 허그를’이라는 주제로 열 렸다. 이날 행사에서 만난 이 민자가족들이서로껴안고있 다. <로이터> ‘장벽대신허그를’ -신속심사 요청은 어떤 케이스 에가능한가 먼저이민국의결정을빨리받 지않으면회사나신청자에게심 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긴급한인도적인사유가 있을때, 셋째는미국국익을증 진시키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네째는 이민국의 명 백한실수가있을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가능 한가 예를들면, OPT나노동카드를 신청했는데일을빨리시작하지 않으면회사재정이나프로젝트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 생신분변경이빨리되지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학교를 다닐수없는상황, 의사의노동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병원 직 원을해고하게되어병원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리고신분변경을신청했는데승 인서에기간이잘못표시되어신 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다 양하다. 하지만 OPT가 늦게 나 오면일자리가없어지는것만으 로는 가능하지 않다. 급행서비 스가 가능한 케이스 역시 신속 심사요청을할수없다. -신속심사요청은어떻게하나 먼저 케이스 접수번호가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 하거나이민국웹사이트에있는 AskEmma를통해신청할수있 다. 먼저접수번호, 신청자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청 사 유등을준비해두어야한다. 이 민국직원한테신속심사를요청 하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고 통 상 5일안에 이메일로 추가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받게 된 다. 그런데 신속심사 요청을 한 다고 해서 이민국이 다 들어주 는것은아니다. 수용여부는전 적으로이민국이결정한다. -비영리단체의경우다른혜택이 있나 이민국에 급행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사 요청을할수없다. 하지만비영 리단체의경우추가수수료를지 불하고급행서비스를하지않더 라도 신속심사 요청을 할 수 있 다. 특히 종교비자(R-1)의 경우 해당종교단체에이민국실사가 진행된적이없는경우에는설령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급행서비 스가가능하지않다. -신속심사 요청을 위해 준비해 야할서류들이있나 신속심사 요청 이후 이민국에 서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상황을합리적으로설 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 비해놓아야한다. -내 케이스는 미국밖의 이민국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때도 신속 심사요청이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때는신속심사요 청을서면으로하게되며긴급한 상황을입증할수있는관련서류 와함께해당이민국에요청해야 한다. -신속심사 요청이 거절된다면 다른방법이있나 보완 서류들을 준비해서 재신 청할 수 있다. 그래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맨 제도 나해당지역상원의원사무실에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옴 부즈맨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지 만이민국과다른기관으로이민 국에개별케이스에대해문의를 한다. 그리고 상원의원 사무실 에는이민국과연락하는담당자 가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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