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D10 사회 ☞ 1면‘신념따른병역거부무죄’에서계속 B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특정종교의교리에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아니지만, 현역복무를거 치면서반전사상이더욱 확고해진 사 례로 인정받았다. B씨는 예비군 거부 로 인해 수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일 용직이나아르바이트로생계를 유지해 야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8년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진정한양심은 그 신념이깊고 확고하며진실해야 한다” 며기준을제시했는데,B씨도이같은점 을인정받은셈이다. 일각에선대법원의잇따른양심적병 역거부인정으로병역기피현상이심화 할것이라고우려하지만,병역거부가받 아들여지는 경우보다 유죄판결을 받 는 사례가 훨씬많다는게대법원설명 이다.대법원관계자는“양심적병역거부 사건은피고인들의생애를개별적으로 분석해선고하는것이기때문에특정판 례가다른사건에영향을주지않는다” 며“개별사건으로병역거부사유의문 이넓어졌다고확대해석해선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에선 구체적 소명 자료 와 충분한심리를 통해‘진정한양심’에 대해판단할것을강조하고있다. 대법 원은지난 3월비종교적양심적병역거 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병역법위 반의유무죄를가리기위해선피고인이 양심의구체적내용과 양심의형성 동 기및경위를밝히도록해야한다”고제 시했다. 이날 A씨의무죄가 확정되자전쟁없 는세상,군인권센터,민주화를위한변호 사모임,참여연대등은대법원앞에서기 자회견을열고 환영의뜻을 밝혔다. A 씨변호를맡았던임재성법무법인해마 루 변호사는 “여호와의증인이아니면 무죄판단을받지못해갈길이멀다고 봤는데, 오늘판결로변화된게아닐까 생각한다”고밝혔다. 대법 “비종교적사유의병역거부, 유죄판결더많아” 확대해석경계 양심적병역거부사건개별적분석 특정판례가다른것에영향안줘 병역거부사유의문넓힌것아냐 병역기피현상심화우려일축 윤석열의‘추미애징계위’위헌소송 헌재“심의대상아니다”각하결정 헌재“대여장소^시간등규제한‘타다금지법’은합헌” 주한美대사관, 광화문떠나용산으로$이르면 2024년옛용산미군기지부지로이전 인권위“해군사관생도연애막지말라” 윤석열전검찰총장이“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옛검사징계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 다”며제기한 헌법소원이각하됐다. 해 당조항은징계위원회구성방식을규정 한것일뿐,윤총장이주장하는‘부당한 징계처분’의직접적인원인은아니기때 문에위헌성여부를따질필요가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3호는 위헌”이라며낸헌법소원에대해재판관 7 ( 각하 ) 대1 ( 본안심리 ) 의견으로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제기자체가 소송·청구 요건을 갖추지못했다고 판 단, 본안심리없이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9명재판관 중이종석재판관 은윤전총장과서울대79 학번 동기라, 스스 로사건을회피해결정에관여하지 않았다. 윤전총장 측은지난해12월추 미 애 전장관이정치적중 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자신에대한징계를청구하자,징 계위개 최 직전헌법소원을제기했다.징 계법조항에따라총 7명징계위원중법 무부장· 차 관을제 외 한나 머 지징계위원 5명을 추전장관이지명한검사 2명과 장관이위 촉 한 외 부위원 3명으로 구성 했는데,이를 “헌법에위 배 된다”며문제 삼 은 것이다. 윤전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이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위원 대부분도지명·위 촉 해 공 정성을전 혀 보 장받을수없다”며“검찰총장의 공 무 담 임권을 부당하게 박탈 할 수있게해기 본권 침 해”라고도주장했다. 이에재판부는 “법 률 조항 자체가 헌 법소원 대상이되려면 그 조항으로인 해 곧 바로기본권이 침 해 돼 야한다”면서 “청구인 ( 윤전총장 ) 이주장하는기본권 침 해는해임·면직·정직등징계처분이있 을때비로소 발 생하는것”이라고밝혔 다. 설사 윤 총장이기본권을 침 해당했 어도그것은징계위구성이 후 의징계의 결과실제 집행 으로인한것이지,징계위 구성방식자체로인한 건아니라는게 재판부의설명이다. 반면이선애재판관은총 32 쪽 의결정 문중 24 쪽 을할애, 홀 로반대의견을제 시했다. 이재판관은 “ 국 회의원이 겸 직 하고있는 법무무 장관의검찰총장 징 계 절차 관여는 ( 입 법부의 ) 행 정부내부 인사에문제에관여”라며“특정한정치 세 력 의의사를관 철 하는수단으로기 능 할위 험 을 배 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 윤전총장 측 손 경식변호사는재판 직 후 “헌재결정을 존 중한다”며“현재 계 류 중인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징계 처분의 절차 ·실질적위법성을 다 툴 것” 이라고 말했다. 윤전총장은헌법소원 을낸이 후 징계위의결과문재인대통 령 처분에따라 2개월정직을받게되자소 송을제기했고, 현재서울 행 정법원에서 재판이진 행 중이다. 최나실기자 해군사관 학 교가 생도간 연애를 전면 금 지하고이를 징계하는 것은 인권 침 해라는 국 가인권위원회판단 이나 왔 다. 24일인권위는지난 달 해군사관 학 교생도A씨가이성교제건으로징계 받은생도피해자 47명을대 표 해제 기한진정과관련해“해당징계처분 을모 두 취소하고관련규정을개정 하라”고 해군사관 학 교장에게권고 했다. 인권위는 “ 학 교 측 규정은 생 도들의 행 복추구권, 사생 활 의비 밀 과자유등을중대하게 침 해하는것” 이라고결정이유를밝혔다. 인권위결정문에따르면A씨를 포 함 한해군사관생도47명은지난해11 월부터 올 해1월까지‘1 학 년이성교제 금 지규정위반’ 건으로징계처분을 받았다.이들은진정서에“징계결정 이 후 매 주 반성문을제 출 해야했고, 매 일지정시간에전 투 복 착 용상 태 로 집 합해단체자 습 을해야했다”며“마 치 범 죄자로 낙 인 찍힌 기분이 었 다” 고밝혔다.인권위에 출 석한자리에선 “사 람 마 음 을법으로 막 을수없는것 인데,성인이이성교제를했다는이유 로징계를받아야한다는것자체가 불 합리하다”고진 술 했다. 해군사관 학 교는여생도가 최초입 학 한 1999년부터1 학 년생도가 동 급 생도 혹 은선 배 생도와연애하지 못하도록이성교제제한 규정을 운 영하고있다. 학 교 측은 △ 1 학 년생 도의조기적 응△ 강요에의한이성 교제로부터1 학 년생도보호 △ 상 급 생도의1 학 년지도· 평 가시 공 정성확 보등을위한조치라는 입 장이다. 그 러 나인권위는 “이성에대한 호 기심이나애 틋 한 감 정은어 떤 제도나 법이관여하기어려 운 영역”이라며1 학 년이성교제 금 지규정자체가 헌 법상 기본권을 침 해한다고 판단했 다.해당규정에 근 거한징계 또 한피 해자들의 행 복추구권 ( 자기 운 명결정 권 ) 및사생 활 의비 밀 과자유를 침 해 하는것이라고봤다. 학 교측이규정 이유로 든 ‘1 학 년생도보호’와관련 해서도인권위는 “이 미 강 압 에의한 이성교제를 엄격 히 금 지하는규정이 예규에 존 재한다”며받아들이지않 았다. 인권위는해군사관 학 교규정상이 성교제의의 미 가분명하지않다는점 도지적했다.인권위는사건조사과 정에서 학 교 측징계의결 후 에도 서 로 사 귀 지않았다며 억 울 함 을 항변 한 남녀 생도 2명의사례를들며“기 본권을제한하는 규정인만 큼 금 지 되는 행 위와 허 용되는 행 위를 분명 하게인지할 수있어야 함 에도,어 떤 기준을가지고판단할 수있을지의 문”이라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승 합 차공 유 플랫폼 ‘ 타 다’ 운 영을사 실상 금 지하는내용의여 객 자동 차운 수 사업법 ( 여 객운 수법 ) 이합헌이라는헌법 재판소 판단이나 왔 다. 타 다가 택 시사 업과유사한데도 덜엄격 한규제를받지 않는 만 큼 해당 법으로 규제 불균 형을 조정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 헌재는 24일여 객운 수법34조 2항제 1호의1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재 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국 회본회의를통과한해 당법조항은 11 ~ 15인 승승 합 차 대여사 업자조건으로 △ 관 광 을 목 적으로하고 △ 대여시간이 6 시간이상이거나대여·반 납 장소가 공 항·항만인경우등으로제 한했다. 타 다는관 광목 적도아니고 운 행 시간도 짧 기때문에,이법에따르면 서비 스 제 공 이사실상 불 가 능 하다. 타 다측은개정안이 국 회문 턱 을 넘 은 지 두달뒤 인지난해5월,해당조항이헌 법이보장하는기본권을 침 해한다며헌 법소원을 냈 다. 타 다측은“이용자의이 동수단선 택 을제한해헌법상자기결정 권을 침 해하고 운 전자를 알 선받을 수 있는권리를 차 별적으로 허 용해 평 등권 을 침 해한다”며“법개정으로기업 활 동 의자유와재 산 권은물론, 타 다 드 라이 버 와 타 다 운 영사직원들의직업수 행 자 유도 침 해받았다”고주장했다. 헌재는그 러 나규제필요성이있다고 판단했다. 과당경쟁을 막 고 승객 안전 을도모하기위해면 허 제를도 입 한 택 시 사업과 달 리, 타 다 운 전자는별다른규 제를 받지않아 형 평 성 논 란이생길수 밖 에없다는것이다.헌재는“사실상 택 시 운 송사업과중복되는서비 스 를제 공 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않는 유 사영업이이 뤄 지면서사회적갈등이 크 게증가했다”고밝혔다. 헌재는특히 공공 성이 큰 여 객 자동 차 사 업의원 활 한수 행 을위해서라도해당조 항이필요하다고봤다.규제 불균 형이 초 래 되는것을방지하고 공 정한여 객운 송질 서를확 립 하기위한내용이라,대여장소나 대여시간규제가과도한제한이라고보기 어 렵 다는것이다.헌재는“ ( 규제로인해 ) 달 성되는 공익 이 매 우 크 기에, 과 잉금 지 원 칙 에위반된다는청구인측주장은받 아들이기어 렵 다”고밝혔다.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타 다를 불 법 운 영 ( 여 객운 송법위반 )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이재 웅 전 쏘카 대 표 의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않을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심재판부는 “ 타 다는 불 법 콜택 시가아 닌 ,임대 차 계 약 에따른 승 합 차 초 단기임대서비 스 ” 라며이전대 표 등에게무죄를 선고했 다.2심선고 공 판은8월19일열 린 다. 신지후기자 서울 광 화문에있는 주한 미국 대사 관이용 산공 원이들어설 예정인옛 용 산미 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이 확정됐 다. 19 6 8년부터 반세기 이상 이어 온 광 화문 시대를 접고 용 산 시대를 여 는 것이다. 대사관이전 작 업은이르면 2024년 시 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위치는 지하 철 4호선 숙 대 입 구역에서 가 깝 다. 서울시는 제11 차 도시 ^ 건 축공 동위 원회에서 ‘주한 미 대사관 지구단위계 획 구역및 계 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 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는 용 산 미 군기지내 ‘ 캠프코 이 너 ’ 부지 였 던 용 산공 원 북쪽 녹 지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 축 물 용적 률 을 200 % 이하로 설정하는 등 주한 미 대사관 이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 다. 서울시는 2011년 미국 정부와 양해 각서 ( MOU ) 를 체결하고, 주한 미 대사 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 획 수 립 을 추진해 왔 다. 시는 “건 축 허 가 등 후속 절차 들이 남 아 있어 착공 까진 2 년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당 초 대사관직원 숙 소 부지로 사용 하려 했던 구역 동 쪽 의 3만23 6㎡ 부 지는 용 산공 원에 편입 된다. 지난 달 27 일한 미 양 국 은 주한 미 대사관이소유 한 용 산 기지 북 단 ‘ 캠프코 이 너 ’ 중 대 사관 직원 숙 소 부지와 국토 교통부 가 기부 채납 받을 예정인인 근 ‘아세아 아파트’ 150호를 맞 교환하는 MOU 를 체결했다. 아세아아파트는 과거용 산 미 군부대와 국 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용지로 쓰 이던 땅 을 부영그 룹 이사들여 짓 고있다. 2025년 1월아 세아아파트 준 공 시점에 맞춰 한 미 양 국 은 부동 산 소유권을 교환할 예정이 다. 주한 미 대사관이 떠 난 외 교부 소 유의 부지는 현재 공 사 중인 광 화문 광 장의구조적개선을 위해 활 용 될 것 으로예상된다. 서울시관계자는 “이 번 결정으로 40 여년간 추진됐던 미 대사관 청사 이전 의 밑 그 림 이 마련됐다”며 “용 산공 원 과 잘 어우 러 진 새 로 운 대사관이들어 서면, 한 미 양 국 간 우호 발 전에기여할 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우태경기자 “학교의금지조치는인권침해” 징계처분취소^규정개정권고 용산공원북측부지에새롭게들어설주한미대사 관조감도. 서울시제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이24일1948년 ‘여순사건’ 당시반란군에협조했다는이유로사형당한민간인9명에대해73년만에무죄를선고했다.이날선고직후유 족들이법원에서환영현수막을펼쳐보이고있다. 순천=연합뉴스 “택시사업과사실상유사 동등한규제받을필요성” “법무부장관에징계위구성권한 규정했다고尹기본권침해아냐” 여순사건희생자73년만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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