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일(금)~ 7월 8일(목) A9 1492년 10월 12일, 핀타호를 타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구를 떠나 10주동안 항해 끝에 콜럼 버스 일행의 승무원 90명이 도 착한곳이바로신대륙이었습니 다. 그들의 항해가 마침내 도착 하게 된 그때의 감동적인 마음 을 표현하자면,“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라”고말할수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 시금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 아갈 때입니다. 소망의 항구를 나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Step Sweat, Smile입니다. 소망의항구에도 착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진보 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점진적인구원의역사입니다.시 편기자는“야훼께 감사하라 그 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이영원 함이로다”로 시작하여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의항구로나아가는첫단 계를“감사”에초점을맞췄습니 다. 소망의항구로나아갈수있 는사람은콜럼버스처럼감사하 면서한단계한단계를차근차 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 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 을잘진행하기위한첫단계요, 첫단추입니다. 첫단추를잘꿰 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꿸 수 있다는상식적인진리에비춰봐 도소망의항구로나아가기위해 서는지금의현실에서“감사”하 는마음이있는가?를스스로에 게조명해봐야합니다. 소망의항구를나아가는자에 게는 현재 흘리는 땀이 있어야 합니다. 갈 6:7에“사람이 무엇 을 심든지 심은대로 거두리라” 는말씀이있습니다. 사람이무 엇을 심는다는 것은 현재의 땀 을 흘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 부의 흘린 땀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풍성한수확의결실을기대 할수없듯이인생의궤적에있 어서우리에게당장필요한것은 현재의자리에서최선의노력을 다하는 것이 소망의 항구로 나 아가는자의참된마음가짐입니 다. 소망의항구로나아가는콜 럼버스의 흘린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미국대륙은 영영 지 구촌에서 잊혀질 수 밖에 없었 던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InGod,WeTrust”라는 영원한케치프레이즈를걸고전 세계를이끄는최강대국의자리 를거뜬히지키게한것입니다. 소망의항구로나아가는자의 얼굴에는언제나미소가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 다는 말이 있듯이 웃는 자에게 사람들은 더욱 더 우호적으로 친근감을가지고다가가는것은 미소가있기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번 째 인사말씀이“평안하뇨?”였 습니다. 다시말하면“너의얼굴 에미소가있느냐?”는말씀입니 다.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자 에게서 어떤 미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진취적인 실 천, 씨를뿌리러나가는자의땀 의 노력, 언제나 미소로 마음의 평안을유지하는이믿음의비결 이바로“소망의항구로나아가 라”는말씀에부합한믿음을가 지고있는자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라 (Go to the harbor of Hope, 시Ps.107:30)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받던한국의재벌그룹부 회장이검찰에의해벌금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자 봐주기라 는비판이나왔다.한국에서가장 부자인 피고인에게 5,000만원이 라는벌금이과연징벌효과를가 질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었다. 벌금 액수가 사실상 형사처벌로 서의의미를가질수없다는것이 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 서 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 로큰,그래서처벌의효과를가질 수있는액수가될지몰라도수조 원이넘는재산을가진부자에게 는서민들의수천원에해당되는 정도의돈에불과하다. 하루하루 벌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벌금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 로 큰 부담이지만 자산가에게는 속된 말로‘껌값’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니‘봐주기기소’라는볼 멘소리가터져나왔던것이다. 수년전핀란드의판리틸라그룹 야리바르회장은운전중규정속 도를1Km초과했다가적발돼11 만2,000유로의 벌금을 냈다, 경 미한교통위반에그가이처럼거 액의벌금을내야한이유는핀란 드가채택하고있는‘일수벌금제’ 때문이었다. ‘일수벌금제’란 위반의 경중에 따라일수를정한뒤소득에따라 하루벌금을정해곱하는방식으 로벌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 똑 같은위반을해도수입정도에따 라벌금액이하늘과땅처럼큰차 이가난다. 이와달리소득과는관계없이동 일범죄혹은동일위반에같은액 수의벌금을부과하는제도를‘총 량벌금제’라고한다. 한국과미국 은이제도를시행하고있다.가령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제 적수준에상관없이동일하게수 백달러의벌금이날아온다. ‘일수벌금제’의선구자라할수 있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 년부터이제도를시행해오고있 다.현재는스웨덴과독일,덴마크, 프랑스,스위스등상당수유럽국 가들이이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일수벌금제’가정착되고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소 득수준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 다.‘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그만큼그사회의투명성과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 까닭에 여전히 많은 나라 들이“재산과소득의정확한조사 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이유를 들어‘일수벌금제’시행을주저하 고 있는 것이다. 또“동일한 범죄 행위에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는 자체가차별”이라거나“범죄가아 닌자신의노력을통해축적한부 에대한희생적평등을요구하는 자체가 헌법의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 다. 그럼에도한국에서는수년전부 터완전‘일수벌금제’까지는아니 더라도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 액 수를차등부과하는방안을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 다.그런가운데얼마전여권의유 력대선주자로꼽히는이재명경기 지사가“재산에비례해벌금액수 를차등해야한다”는내용의글을 SNS에띄우며벌금형이슈에다 시불을지폈다. 한국사회는‘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인식에오래멍들어왔 다. 어떤형태로든벌금이공평한 징벌효과를 갖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면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들 의피해의식을줄이는데조금이 나마도움이될것이다. 여론조사 에서도국민들의60%가‘재산비 례벌금제’에찬성하는것으로나 타나고있다. 아무쪼록벌금제를둘러싼토론 과 논쟁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로 현실 화될수있었으면한다.그렇게된 다면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더다가섰다는또하나의의 미있는징표가될것이다. 한편재벌부회장은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후프로포폴투약혐 의가추가로드러남에따라지난 28일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늦은감은있지만당연한수순이 다. 뉴스칼럼 ‘재산비례 벌금제’ 시사만평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주 소: The Korea Times (오피니언 담당자 앞)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 이메일: edit.koreatimes@gmail.com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폭염 랜덜 이노스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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