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취업비자를받고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바람에저의딸이합법적인 비자를받질못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딸의불안정한신분으로밤낮 을지새운다. 3년전취업비자로미국땅을밟은 K씨 가족. 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들어왔지만, 미성년자가아닌 큰딸은합법적인체류를약속받지못 했다. 큰딸의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노력하고있지만K씨가족은시간적, 금전적으로지쳐만간다. 만일 부모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을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자녀 가 21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분류돼 비자발급대상에서제외된다. 이때문에서류수속적체로취업비 자(H-1B)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성 인이된상당수의자녀가불법체류신 분으로사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민법에 따라 가족 비자(H-4)는 취업비자(H-1B)소지자의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된다. 가족비자(H-4) 소지자들은취업비 자(H-1B)소지자의유효한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된다. 즉, 이들의유효체류기간은취업비 자(H-1B) 소지자의 기간과 동일한 셈이다. 가족 비자(H-1B) 소지자는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취업은 미국 국토안보 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하다. 하지만,반가운소식이들려왔다. 취업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부모 를 따라 미국에 들어왔지만, 연령 제 한법에 막혀 비자를 받지 못하는 청 년들의체류신분을구제하는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합 법적으로입국했지만, 합법적인신분 을받지못하고불법체류자가된일명 ‘합법적인드리머’구제안이다. 상정된‘합법적인 드리머’법안을 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에 5년이상거주한취업및비 이민 비자 소지자의 자녀 중 범죄기 록이없는자녀들에게영주권을발급 한다. 만약, 구제안이입법된다면‘합법적 인드리머’의수혜자는약 10만명이 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된다. JJ LAW FIRM GROUP 변호사팀 은“합법적인 드리머는 서류 미비자 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 만정작아무도이들을신경쓰지않 는다”라고꼬집어말했다. “이 법안을 통해 수많은 우수한 청 년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입법되길기대한다” 취업비자 자녀의 영주권 법률칼럼 종합 “오랫동안규제지속될것” 캐나다, 백신 미접종자 입국규제 “대부분 증거불충분” 캐나다는 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의입국은규제하기로했다. 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쥐스탱트뤼 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접종외국인의입국제안에대해“상 당히 오랫동안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 고 말했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은 앞으로 수주 내에 입 국을허용하겠다고시사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 후 지난 2020년 3월부터미국으로부터비필수 목적의입국은제한했으나여행업계에 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이어져 왔다고 AFP 통신이 8일 보 도했다. 캐나다는 이번 주부터 캐나다 시민이나영주권자의경우코로나19백 신접종을마치면입국할때격리를면 제토록했다. 증오범죄용의자82%기소조차안돼 미국이 최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 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 동안증오범죄용의자중재판까지회부 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 자료를 인용 해 200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오범죄용의자 1,864명중 82%가기 소조차되지않았다고8일보도했다. 기소된비율은17%에불과했고, 1%는 약식재판을담당하는치안판사가사건 을맡았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 다. 이는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 에비해매우낮은것이다. 일례로 2018 회계연도에연방범죄용의자중기소되 지않은비율은13%에불과했다. 증오범죄 유죄 비율은 2005~2009년 83%였다가 10년 후인 2015~2019년 기간엔94%로올라갔다. 법무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기소의우선처리등범죄 추적과기소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밝 힌상황이다. 조바이든대통령도지난5월아시아계 증오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증오방지법에 서명하는 등 취 임후부터아시안차별및폭력문제에 큰관심을기울였다. 미국은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등에기인해유발 된폭력을연방증오범죄로규정했다. 또47개주에는증오범죄관련자체규 정이있다.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