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 에 달했던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단속이일부완화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조 바 이든행정부가연방이민세관단속 국(ICE)에임신중이거나1세미만 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 를체포하거나시설에수용하지않 도록조치했다고보도했다.국토안 보부산하인 ICE는이민법집행기 관이다. 미국의각종법집행기관에서체 포한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 환되기전에입소하는수용시설도 운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 절ICE는영장없이불법이민자의 거주지에들어와체포하는방식으 로단속을강화하기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임신중인불법이민자에대 한 ICE의체포건수가 2016년이 후 4,000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 했다. 트럼프전대통령퇴임후 ICE의 수용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는 20 명수준으로줄어든상태다. 이번바이든대통령의조치로임 신 중이거나 출산한 불법 이민자 는ICE에단속될우려가감소하게 됐다. 다만이번조치는미국과멕시코 국경을넘어입국하려다가연방세 관국경보호국(CBP)에 단속된 임 산부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민관련단체들은바이든대통 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완화한 데 대해 긍 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다만 이들은 행정명령이나 내부 지시 등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 보다는법률의형식으로이민정책 이완화돼야한다고지적했다. “임산부·1세 미만 유아 동반시 체포 안해” 바이든 정부 ICE에 지시… 국내 단속에 적용 국경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임산부 등은 제외 불법 이민자 단속 일부 완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 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있던신규신청이연방법원의 결정으로지난해말부터재개되면 서수만건의신청이몰려들었으나 이에대한연방이민당국의처리속 도는매우느려적체가심화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 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 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 된 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763건에 머물러, 현재 이민서비스 국에접수된DACA신청케이스들 가운데처리되지못하고적체돼있 는 건수가 5만5,000여 건에 달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올들어 5만여 건 접수 지난8일텍사스주페니타스지역에서어린아이들을포함한난민희망이민자들이멕시코국경을넘다국경단속요원들에게적발되 고있다. <로이터> -메모는 이민국 검사들이 기소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라고 요 구하고있는가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 는추방케이스중다음카테고 리에해당되지않는케이스들은 심사를거쳐서추방재판에서제 외하라는것이다. 첫째, 국가안 보에 유해한 케이스. 테러리스 트혹은스파이혐의연류자케 이스는 예외 없이 추방 재판을 진행한다. 둘째, 2020년 11월1 일이후미국에들어온최근입 국자도봐주지않는다. 셋째, 가 중중범혹은갱범죄에연루된 공공 안전에 유해한 케이스도 기소재량권 대상이 아니다. 여 기에속하지않는케이스는일단 모두기소재량권의잠재적대상 이라고보면된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 재량권을 어떻게행사하고있는가 추방재판 대상자가 다음 법원 출두일 60일 이전에 이민국 검 사에게기소재량권를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민국 검사는 한 달 내에 기소재량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소 재량권 요청을 해오지 않는 케 이스라도이민국검사는모든케 이스를대상으로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한다. 이때 이민국 검사는 긍정 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저울 질해 판단한다. 긍정적 요소란 영주권자로 산 기간, 심각한 질 병이 있는지 여부, 미국에 살았 던기간, 미군복무여부, 지역사 회 공헌도 등이다. 부정적 요소 란전과케이스라면죄질이얼마 나나쁜지, 과거이민국위반사 례가있는지여부등을따진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언제행사할수있는가 이민국 검사는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있든지기소재량권을행 사할수있다. 추방명령출두통 지서(NTA)를 이민법원에 접수 할지여부, 특정케이스를행정 적으로중단할지여부, 아예케 이스를 취소할 지 여부, 재판이 끝난 케이스라면 항소 여부도 모두 기소재량권 대상이다. 아 울러 이민국 검사는 이민 본드 액수 결정 혹은 석방 조건을 정 할때그리고추방재판대상자가 추방재판과정에서제출하는모 션제출과정에서도기소재량권 을적극행사하게된다. -기소재량권으로케이스가기각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 는가 다음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기재량권행사로기각될수있 는 케이스들이다. 첫째, 미군 복 무 경력이 있거나 미국 복무 경 력자의직계가족케이스일때이 다. 둘째 추방재판 과정에서 구 제책이 있는 케이스이다. 셋째, 검사가기소재량권을행사할정 상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법 당국의 도움이 되는 증인혹은정보제공자혹은장 기간영주권을소지한영주권자 추방케이스이다. -기소대상자가이민국검사의기 소재량권행사를거부할수있나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기소대상자가원하지않는방식 으로행사할수없다. 검사가기 소재량권으로케이스를기각하 고 싶어도, 기소 대상자가 재판 을 원하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기소재량권으로 이 케이 스가추방재판에서기각되더라 도, 이결과가재판을통해서추 방면제를받는것도그효과가 동일하지않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 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는 메모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동안 유명무 실했던기소재량권이부활한것이다. 추방재판대상자들에게는희소식이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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