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특집 A10 7월초FEMA는팬데믹초기에 사망한 사람들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 원래 신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코 로나19를 사망원인으로 명기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어야만 했 다. 하지만의료진들이코로나19에 대해알기시작하고테스트가제 한되었을 당시에는 사망진단서 에코로나19가사망원인으로명 시되지못한경우들도있었다. FEMA는 연방지원을 바라는 유가족들에게 수정된 사망진단 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것은쉽지않은데다시간이많이 소요되는절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0년 1 월부터 5월16일 사이의 사망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관련 장례비지원을받길원하는신청 자들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사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망진 단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하지만 이들은 사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 해주는 사망진단서 발급 관계자 와의료진혹은검시관의서명편 지는제출해야한다.이런변화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FEMA는 성명서 를통해밝혔다. 폴리티코는FEMA가알렉산드 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과척슈머연방상원의 원뿐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 센터와협의를거친후장례비지 원신청을쉽게해주는조치를취 했다고보도했다. 두의원은모두 초기에팬데믹의타격을가장많 이입은뉴욕주출신들이다. 2020년 5월16일 이후 발생한 죽음과관련한지원신청에는여 전히 코로나를 사인으로 명시 한 사망진단서가 요구되고 있다. FEMA의 미디어 담당관은 연방 의호가코로나19와관련한사망 장례비지원으로20억달러를배 정했다고밝혔다. 현재지원신청 의마감일은설정돼있지않다고 대변인은이메일을통해밝혔다. 장례식은 비용이 아주 많이 소 요된다. 2019년 성인 장례식의 중간 소요 비용-관과 뷰잉 그 리고 예식과 하관을 포함한-은 7,640달러였다고전국장례업자 협회는밝히고있다. 최근에는 화장이 인기가 높아 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장보다 적 다. 가족이 컨테이너를 제공하 는‘직접’화장의 경우 2,395달 러였다.(직접 화장은 방부처리와 뷰잉시간없이사후즉각적으로 화장이 된다.) 다음은 장례식과 FEMA 지원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다. ▲어떻게 FEMA 지원을 신청할 수있나 신청자들은 FEMA의 도움 핫 라인 844-684-6333으로 전 화를걸어야한다. FEMA웹사이 트에따르면온라인신청은접수 하지않는다. 신청자들은사망자 이름과장례식일자그리고비용 관련서류들을제출해야한다.헬 프라인에따르면서류들은특별 웹사이트를통해업로드할수있 으며팩스나메일로보낼수도있 다. 많은 장례식장들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있다. 하지만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유가족을 대신해 지 원을신청할수없다고장례업자 협회는밝히고있다. 하지만비용 과 관련한 서류들과 사망진단서 카피들을제공해줄수는있다.보 다상세한내용은FEMA웹사이 트에서확인할수있다. ▲FEMA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커버해주는것은 커버가 되는 비용에는 사망자 확인을위한두사람까지의교통 비용과 관이나 유골단지 그리고 장지와묘비비용,장례식준비비 용, 그리고 화장 혹은 하관 비용 이다. ▲장례식 준비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서얻을수있나 관련 정보는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비영리기관인 Funeral Consumers Alliance그 리고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등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다. 주 정부 기관들도 온라인정보를제공한다, 하지만 장례식준비와관련한소비자권 리정보제공은대체로부실한것 으로최근한보고서에서나타났 다. 단 7개주만이어떻게장례식장 을고르고문제가생길경우어떻 게이를제기하고처벌결과를확 인할수있는지에대해디지털정 보를‘뛰어나게’제공하고 있다 고장례식소비자연맹은밝히고 있다.연맹에따르면33개주는정 보제공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건과 애 리조나의 웹사이트가 특히 잘돼 있다.캘리포니아와캔자스,미네 소타, 뉴욕그리고버지니아도 A 평점을받았다.반면네바다와오 클라호마,테네시.텍사스그리고 워싱턴은B평점을받았다. 이는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연 맹은밝혔다.소비자들은보통슬 픔의시기에비싼서비스를쇼핑 하면서도자신들의권리를잘모 르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는것 이다. 연맹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미국인들의4분의1만이장 례식장이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가격을알려줘야하며이들이방 문할경우에는인쇄된항목별명 세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는것을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관련 소비자 단체들은 서비스 가격비교를용이하게할수있도 록장례업소들이가격을온라인 에올리는것을의무화하는방안 을추진해오고있다. 연방거래위 원회는현재관련규정을살펴보 고있다. <ByAnnCarrns> 팬데믹 구호법안 통해 총 20억달러 배정 FEMA, 지난해 초 사망자 신청절차 완화 현재까지 6만7,000명에 4억4,000만 달러 지급 유가족이 직접 헬프라인으로 연락해 신청해야 <삽화: Thomas Fuchs/뉴욕타임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적극지원에 나선 연방정부 코로나19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장례비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수혜 자격을 주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 연방 정부의 팬데믹 구제법안의 일환으로 연방재해관리청(FEMA) 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1인 당 최고 9,000달러 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FEMA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총 6만7,000명의 지원자들에게 4억4,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줬 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60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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