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B3 부동산 G CDC 강제퇴거유예이달말종료 ◇세입자불안감고조 세입자들은시시각각다가오는퇴 거유예조치종료에두려움을느끼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센서 스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향후 2개월 내에 퇴거 조치로 인해 집을비워야할것같다고불안감을 호소했다. 한달간의퇴거유예조치 연장기간동안일부건물주와세입 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지만 여전 히대다수의세입자는퇴거진행등 으로어려움을겪게될것이란지적 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심각 성을느낀바이든행정부는퇴거유 예 조치 최종 연장 발표 직후 각 주 정부와지방법원을대상으로‘퇴거 대안 프로그램’ (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하 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 법 원에보낸서한을통해건물주는퇴 거소송을신청하기전렌트비지원 프로그램을먼저신청할것, 현재진 행 중인 퇴거 소송 기간을 연장할 것, 세입자지원단체가시행하는프 로그램에참여할것과같은퇴거방 지방침을시행할것을촉구했다. ◇ 정부, 퇴거 대안 프로그램 참여 유도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가 밀리기 시작한 지 난해부터 이미 퇴거 대안 프로그램 을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진단한 매튜 데스 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최근 백 악관 담당자와 가진 화상 회의에서 “퇴거대안프로그램은비용과결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대규모 퇴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추천했다. 데스몬드교수는“일단퇴거소송 이진행되면약 3분의 1에해당하는 세입자는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며 “퇴거 소송 진행 뒤 정부가 개입하 면건물주가이미소송비용을지불 한후로해결이어렵다”라며퇴거대 안프로그램조기시행을강조했다. 필라델피아시는지난해여름부터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신청하기 전 에 퇴거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프로 그램을 통해 주택 문제 상담사들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법원 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되도록 중 재노력을펼쳤다. 그결과약 70%에달하는건물주 와세입자간갈등이퇴거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됐고 비 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높은 해결 비율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필라델피아 시의 퇴거 대안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종 료됐지만시정부측은건물주가퇴 거소송을진행하기전에렌트비지 원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하도록 유 도해퇴거방지에나서고있다. ◇ 퇴거 세입자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절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갈등이해결되지않을경우퇴거소 송으로 이어져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수 밖에없다. 일단퇴거소송이시작되 면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변호사를 통한법적절차에나서는반면변호 사를 통한 변호에 나서는 세입자는 극히드물어이에대한대비책마련 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전국 주택 정책 계획’ (NHLP)의 에릭 던 소송 담당 디렉터는“80%~90%에 달하는 건물주가 변호사를 통해 퇴 거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세입자는 10%도 넘지 못한다”라며 세입자도 법률적 도움 이필요함강조했다. 일부세입자보호단체는퇴거소 송에서 패한 세입자들은 퇴거 기록 이남기때문에향후거주지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를 입 는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 들은 코로나19 경제 여파가 퇴거의 원인인 경우에는 퇴거 소송을 당하 더라도 퇴거 기록을 삭제하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임대매물부족발생할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물주 피 해는 대부분 임대 주택 1~2채를 보 유한 개인 임대 업자에게 발생했다. 이들개인임대업자들은피해가발 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택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높은주택수요와맞물려임대 주택 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나왔다. ‘전국 임대 주택 협회’ (NRHC)의 올해 3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 데믹 시작 이후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50%는 적어도 한차례 이 상렌트비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 났다.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발생 하면임대주택보유자는모기지페 이먼트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칫주택압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 주 중 일부는 주택 압류가 발생하 기 전에 주택 처분을 결정했는데 NRHC에 따르면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11%는 최근 적어도 보유 주택 중 1채를 팔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임대 주택보유자가내놓은주택중대부분 이다른임대주택사업자에게팔리지 않고실거주목적의구입자에팔리는 경우가 많아 임대 주택 재고 감소의 원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몇차례부활한퇴거유예추가 연장없다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못 하도록하는퇴거유예조치는지난 해 9월 실시된 뒤 그동안 몇 차례 연장됐다.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난에 빠진 임대 주택 건물주 단체들로부터 퇴 거유예조치가불법이라며취소소 송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 지만대법원은건물주단체의이같 은 소송을 지난달 말 5대 4로 기각 하는판결을내려일단세입자의손 을들어줬다. 기각 판결에 동의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의회의 렌트 비 지원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약 460 억달러에달하는렌트비긴급지원 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원 대 상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물론 그동안 렌트비 징수에 어려움 을 겪은 건물주들이지만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밥 피니거‘전국 아파트 협회’ (NAA) 대표는“긴금 자금 중 약 260억 달러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 지 못한 상태”라며“전액 지원이 이 뤄지더라도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준최객원기자> CDC가전국적으로시행중인퇴거유예조치가이달말최종종료될예정으로건물주에의한퇴거소송이급증할전망이다. <로이터> 렌트비못받은건물주가내놓은집, 실거주자에게팔려임대매물부족 주별로건물주-세입자중재위한퇴거대안프로그램시행절실 ‘질병 통제 예방 통제 센터’(CDC)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CDC는 한 달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따라서이달말퇴거유예조치의최종종료가확실시되고있다.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세입자들이하루아침에퇴거위기에처하게된다. 현재각주별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 에서는도미노퇴거사태가우려되고있다. 경제매체마켓워치가퇴거 유예조치종료를앞둔주택임대시장상황을상황을알아봤다. CDC 강제퇴거유예이달말종료 ◇세입자불안감고조 세입자들은시시각각다가오는퇴 거유예조치종료에두려움을느끼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센서 스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향후 2개월 내에 퇴거 조치로 인해 집을비워야할것같다고불안감을 호소했다. 한달간의퇴거유예조치 연장기간동안일부건물주와세입 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지만 여전 히대다수의세입자는퇴거진행등 으로어려움을겪게될것이란지적 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심각 성을느낀바이든행정부는퇴거유 예 조치 최종 연장 발표 직후 각 주 정부와지방법원을대상으로‘퇴거 대안 프로그램’ (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하 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 법 원에보낸서한을통해건물주는퇴 거 소송을 신청하기 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먼저신청할것, 현재진 행 중인 퇴거 소송 기간을 연장할 것, 세입자지원단체가시행하는프 로그램에참여할것과같은퇴거방 지방침을시행할것을촉구했다. ◇ 정부, 퇴거 대안프로그램참여 유도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가 밀리기 시작한 지 난해부터 이미 퇴거 대안 프로그램 을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진단한 매튜 데스 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최근 백 악관 담당자와 가진 화상 회의에서 “퇴거대안프로그램은비용과결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대규모 퇴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추천했다. 데스몬드교수는“일단퇴거소송 이진행되면약 3분의 1에해당하는 세입자는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며 “퇴거 소송 진행 뒤 정부가 개입하 면건물주가이미소송비용을지불 한후로해결이어렵다”라며퇴거대 안프로그램조기시행을강조했다. 필라델피아시는지난해여름부터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신청하기 전 에 퇴거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프로 그램을 통해 주택 문제 상담사들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법원 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되도록 중 재노력을펼쳤다. 결과약 70%에달하는건물주 와세입자간갈등이퇴거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원만히 됐고 비 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높은 해결 비율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필라델피아 시의 퇴거 대안 프로그램은 올 3월 종 료됐지만시정부측은건물주가퇴 거소송을진행하기전에렌트비지 원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하도록 유 도해퇴거방지에나서고있다. ◇ 퇴거 세입자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절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갈등이해결되지않을경우퇴거소 송으로 이어져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수 밖에없다. 일단퇴거소송이시작되 면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변호사를 통한법적절차에나서는반면변호 사를 통한 변호에 나서는 세입자는 극히드물어이에대한대비책마련 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전국 주택 정책 계획’ (NHLP)의 에릭 던 소송 담당 디렉터는“80%~90%에 달하는 건물주가 변호사를 통해 퇴 거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세입자는 10%도 넘지 못한다”라며 세입자도 법률적 도움 이필요함강조했다. 일부세입자보호단체는퇴거소 송에서 패한 세입자들은 퇴거 기록 이남기때문에향후거주지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를 입 는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 들은 코로나19 경제 여파가 퇴거의 원인인 경우에는 퇴거 소송을 당하 더라도 퇴거 기록을 삭제하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임대매물부족발생할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물주 피 해는 대부분 임대 주택 1~2채를 보 유한 개인 임대 업자에게 발생했다. 이들개인임대업자들은피해가발 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택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높은주택수요와맞물려임대 주택 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나왔다. ‘전국 임대 주택 협회’ (NRHC)의 올해 3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 데믹 시작 이후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50%는 적어도 한차례 이 상렌트비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 났다.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발생 하면임대주택보유자는모기지페 이먼트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칫주택압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 주 중 일부는 주택 압류가 발생하 기 전에 주택 처분을 결정했는데 NRHC에 따르면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11%는 최근 적어도 보유 주택 중 1채를 팔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임대 주택보유자가내놓은주택중대부분 이다른임대주택사업자에게팔리지 않고실거주목적의구입자에팔리는 경우가 많아 임대 주택 재고 감소의 원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몇차례부활한퇴거유예추가 연장없다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못 하도록하는퇴거유예조치는지난 해 9월 실시된 뒤 그동안 몇 차례 연장됐다.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난에 빠진 임대 주택 건물주 단체들로부터 퇴 거유예조치가불법이라며취소소 송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 지만대법원은건물주단체의이같 은 소송을 지난달 말 5대 4로 기각 하는판결을내려일단세입자의손 을들어줬다. 기각 판결에 동의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의회의 렌트 비 지원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약 460 억달러에달하는렌트비긴급지원 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원 대 상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물론 그동안 렌트비 징수에 어려움 을 겪은 건물주들이지만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밥 피니거‘전국 아파트 협회’ (NAA) 대표는“긴금 자금 중 약 260억 달러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 지 못한 상태”라며“전액 지원이 이 뤄지더라도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준최객원기자> CDC가전국적으로시행중인퇴거유예조치가이달말최종종료될예정으로건물주에의한퇴거소송이급증할전망이다. <로이터> 렌트비못받은건물주가내놓은집, 실거주자에게팔려임대매물부족 주별로건물주-세입자중재위한퇴거대안프로그램시행절실 ‘질병 통제 예방 통제 센터’(CDC)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CDC는 한 달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따라서이달말퇴거유예조치의최종종료가확실시되고있다.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세입자들이하루아침에퇴거위기에처하게된다. 현재각주별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 에서는도미노퇴거사태가우려되고있다. 경제매체마켓워치가퇴거 유예조치종료를앞둔주택임대시장상황을상황을알아봤다. ◇ 불안감고조 세입자들은시시각각다가오는퇴 거유예조치종료에두려움을느끼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센서 스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향후 2개월 내에 퇴거 조치로 인해 집을비워야할것같다고불안감을 호소했다. 한달간의퇴거유예조치 연장기간동안일부건물주와세입 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지만 여전 히대다수의세입자는퇴거진행등 으로어려움을겪게될것이란지적 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심각 성을느낀바이든행정부는퇴거유 예 조치 최종 연장 발표 직후 각 주 정부와지방법원을대상으 ‘퇴거 대안 프로그램’ (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하 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 법 원에보낸서한을통해건물주는퇴 거소송을신청하기전렌트비지원 프 그램을먼저신청할것, 현재진 행 중인 퇴거 소송 기간을 연장할 것, 세입자지원단체가시행하는프 로그램에참여할것과같은퇴거방 지방침을시행할것을촉구했다. ◇ 정부, 퇴거 대안 프로그램 참여 유도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가 밀리기 시작한 지 난해부터 이미 퇴거 대안 프로그램 을 실 해 효과를 보고 있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진단한 매튜 데스 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최근 백 악관 담당자와 가진 화상 회의에서 “퇴거대안프로그램은비용과결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대규모 퇴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추천했다. 데스몬드교수는“일단퇴거소송 이진행되면약 3분의 1에해당하는 세입자는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며 “퇴거 소송 진행 뒤 정부가 개입하 면건물주가이미소송비용을지불 한후로해결이어렵다”라며퇴거대 안프로그램조기시행을강조했다. 필라델피아시는지난해여름부터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신청하기 전 에 퇴거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프로 그램을 통해 주택 문제 상담사들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법원 으 이어지 전에 해결되도록 중 재노력을펼쳤다. 그결과약 70%에달하는건물주 와세입자간갈등이퇴거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됐고 비 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높은 해결 비율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필라델피아 시의 퇴거 대안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종 료됐지만시정부측은건물주가퇴 거소송을진행하기전에렌트비지 원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하도 유 도해퇴거방지에나서고있다. ◇ 퇴거 세입자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절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갈등이해결되지않을경우퇴거소 송 이어져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수 밖에없다. 일단퇴거소송이시작되 면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변호사를 통한법적절차에나서는반면변호 사를 통한 변호에 나서는 세입자는 극히드물어이에대한대비책마련 도 시급한 것 로 지적된다.‘전국 주택 정책 계획’ (NHLP)의 에릭 던 소송 담당 디렉터는“80%~90%에 달하는 건물주가 변호사를 통해 퇴 거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세입자는 10%도 넘지 못한다”라며 세입자도 법률적 도움 이필요함강조했다. 일부세입자보호단체는퇴거소 에서 패한 세입자들은 퇴거 기록 이남기때문에향후거주지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를 입 는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 들은 코로나19 경제 여파가 퇴거의 원인인 경우에는 퇴거 소송을 당하 더라도 퇴거 기록을 삭제하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임대매물부족발생할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물주 피 해는 대부분 임대 주택 1~2채를 보 유한 개인 임대 업자에게 발생했다. 이들개인임대업자들은피해가발 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택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높은주택수요와맞물려임대 주택 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나왔다. ‘전국 임대 주택 협회’ (NRHC)의 올해 3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 데믹 시작 이후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50%는 적어도 한차례 이 상렌트비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 났다.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발생 하면임대주택보유자는모기지페 이먼트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칫주택압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 주 일부는 주택 압류가 발생하 기 전에 주택 처분을 결정했는데 NRHC에 따르면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11%는 최근 적어도 보유 주택 중 1채를 팔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임대 택보유자가내놓은주택중대부분 이다른임대주택사업자에게팔리지 않고실거주목적의구입자에팔리는 경우가 많아 임대 주택 재고 감소의 원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몇차례부활한퇴거유예추가 연장없다 코로나9 여파로 렌트비를 내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못 하도록하는퇴거유예조치는지난 해 9월 실시된 뒤 그동안 몇 차례 연장됐다.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난에 빠진 임대 주택 건물주 단체들로부터 퇴 거유예조치가불법이라며취소소 송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 지만대법원은건물주단체의이같 은 소송을 지난달 말 5대 4로 기각 하는판결을내려일단세입자의손 을들어줬다. 기각 판결에 동의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의회의 렌트 비 지원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약 460 억달러에달하는렌트비긴급지원 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원 대 상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물론 그동안 렌트비 징수에 어려움 을 겪은 건물주들이지만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밥 피니거‘전국 아파트 협회’ (NAA) 대표는“긴금 자금 중 약 260억 달러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 지 못한 상태”라며“전액 지원이 이 뤄지더라도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준최객원기자> CDC가전국적으로시행중인퇴거유예조치가이달말최종종료될예정으로건물주에의한퇴거소송이급증할전망이다. <로이터> 렌트비못받은건물주가내놓은집, 실거주자에게팔려임대매물부족 주별로건물주-세입자중재위한퇴거대안프로그램시행절실 있다. 따라서이달말퇴거유예조치의최종종료가확실시되고있다.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세입자들이하루아침에퇴거위기에처하게된다. 현재각주별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 에서는도미노퇴거사태가우려되고있다. 경제매체마켓워치가퇴거 유예조치종료를앞둔주택임대시장상황을상황을알아봤다. CDC 강제퇴 유 이 말종 ◇세입자불안감고조 자들은시시각각다가오는퇴 거유예조치종료에두려움을느끼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센서 스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향후 2개월 내에 퇴거 조치로 인해 집을비워야할것같다고불안감을 호소했다. 한달간의퇴거유예조치 연장기간동안일부건물주와세입 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지만 여전 히대다수의세입자는퇴거진행등 으로어려움을겪게될것이란지적 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심각 성을느낀바이든행정부는퇴거유 예 조치 최종 연장 발표 직후 주 정부와지방법원을대상으로‘퇴거 대안 프로그램’ (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하 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 법 원에보낸서한을통해건물주는퇴 거소송을신청하기전렌트비지원 프로그램을먼저신청할것, 현재진 행 중인 퇴거 소송 기간을 연장할 것, 세입자지원단체가시행하는프 로그램에참여할것과같은퇴거방 지방침을시행할것을촉구했다. ◇ 정부, 퇴거 대안 프로그램 참여 유도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가 밀리기 시작한 지 난해부터 이미 퇴거 대안 프로그램 을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진단한 매튜 데스 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최근 백 악관 담당자와 가진 화상 회의에서 “퇴거대안프로그램은비용과결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대규모 퇴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추천했다. 데스몬드교수는“일단퇴거소송 이진행되면약 3분의 1에해당하는 세입자는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며 “퇴거 소송 진행 뒤 정부가 개입하 면건물주가이미소송비용을지불 한후로해결이어렵다”라며퇴거대 안프로그램조기시행을강조했다. 필라델피아시는지난해여름부터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신청하기 전 에 퇴거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프로 그램을 통해 주택 문제 상담사들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법원 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되도록 중 재노력을펼쳤다. 그결과약 70%에달 는건물주 와세입자간갈등이퇴거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됐고 비 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높은 해결 비율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필라델피아 시의 퇴거 대안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종 료됐지만시정부측은건물주가퇴 거소송을진행하기전에렌트비지 원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하도록 유 도해퇴거방지에나서고있다. ◇ 퇴거 세입자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절실 퇴거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갈등이해결되지않을경우퇴거소 송으로 이어져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수 밖에없다. 일단퇴거소송이시작되 면 대부분의 물주들은 변호사를 통한법적절차에나서는반면변호 사를 통한 변호에 나서는 세입자는 극히드물어이에대한대비책마련 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전국 주택 정책 계획’ (NHLP)의 에릭 던 소송 담당 디렉터는“80%~90%에 달하는 건물주가 변호사를 통해 퇴 거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세입자는 10%도 넘지 못한다”라며 세입자도 법률적 도움 이필요함강조했다. 일부세입자보호단체는퇴거소 송에서 패한 세입자들은 퇴거 기록 이남기때문에향후거주지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를 입 는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 들은 코로나19 경제 여파가 퇴거의 원인 경우에 퇴거 소송을 당하 더라도 퇴거 기록을 삭제하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임대매물부족발생할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물주 피 해는 대부분 임대 주택 1~2채를 보 유한 개인 임대 업자에게 발생했다. 이들개인임대업자들은피해가발 생하면 해결 기 위한 방법으로 주 택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높은주택수요와맞물려임대 주택 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나왔다. ‘전국 임대 주택 협회’ (NRHC)의 올해 3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 데믹 시작 이후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50%는 적어도 한차례 이 상렌트비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 났다.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발생 하면임대주택보유자는모기지페 이먼트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칫주택압류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 주 중 일부는 주택 압류가 발생하 기 전에 주택 처분을 결정했는데 NRHC에 따르면 단독 주택 임대 업 자 중 약 11%는 최근 적어도 보유 주택 중 1채를 팔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임대 주택보유자가내놓은주택중대부분 이 른임대주택사업 게팔리지 않고실거주목적의구입자에팔리는 경우가 많아 임대 재고 감소의 원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몇차례부활한퇴거유예추가 연장없다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못 하도록하는퇴거유예조치는지난 해 9월 실시된 뒤 그동안 몇 차례 연장됐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난에 빠진 임대 주택 건물주 단체들로부터 퇴 거유예조치가불법이라며취소소 송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 지만대법원은건물주단체의이같 은 소송을 지난달 말 5대 4로 기각 하는판결을내려일단세입자의손 을들어줬다. 기각 판결에 동의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의회의 렌트 비 지원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약 460 억달러에달하는렌트비긴급지원 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원 대 상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물론 그동안 렌트비 징수에 어려움 을 겪은 건물주들이지만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밥 피니거‘전국 아파트 협회’ (NAA) 대표는“긴금 자금 중 약 260억 달러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 못한 상태”라며“전액 지원이 이 뤄지더라도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준최객원기자> CDC가전국적으로시행중인퇴거유예조치가이달말최종종료될예정으로건물주에의한퇴거소송이급증할전망이다. <로이터> 렌트비못받은건물주가내놓은집, 실 주자에게팔려임대매물부족 주별로건물주-세입자중재위한퇴거대안프로그램시행절실 ‘질병 통제 예방 통제 센터’(CDC)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CDC는 한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따라서이달말퇴거유예조치의최종종료가확실시되고있다.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세입자들이하루아침에퇴거위기에처하게된다. 현재각주별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 에서는도미노퇴거사태가우려되고있다. 경제매체마켓워치가퇴거 유예조치종료를앞둔주택임대시장상황을상황을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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