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일 (월요일) D3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 전수분석 Ԃ 1 졂펞컪몒콛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과금품수수 행위에적용된다.부정청탁은과태료,상 대적으로죄질이안좋은금품수수는형 사처벌대상이다.직무관련여부와관계 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또는 연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 면처벌된다.다만직무와연관있는동일 인으로부터1회100만원또는연간 300 만원이하를수수한경우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10만원초과 ) 는 부정청탁과마찬가지로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금품등을받고기관장에게지 체없이신고하지않는등경미한법위반 으로징계대상에오른공무원은징계부 가금처분을받을수있다. 청탁금지법에선부정청탁및금품수 수가금지된‘공직자등’의정의를 ‘공무 원법에따른공무원,공직유관단체기관 장과임직원, 각급학교장과 교직원및 학교법인임직원,언론사대표자와임직 원’으로규정하고있다.기소된 93명중 금품을받은‘공직자등’은69명,금품을 제공한민간인은24명으로조사됐다. ‘공직자등’69명중에선언론인이24명 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종사자가 19명 ( 초·중·고교사·대학교수및운동부지도 자17명,교직원2명 ) 으로뒤를이었다.두 직업군이기소된전체인원의60%를넘었 다.다음으로지방공무원 ( 13명 ) ,공기업· 공단직원 ( 5명 ) ,경찰 ( 4명 ) ,검찰 ( 2명 ) ,중 앙부처공무원 ( 2명 ) 의순이었다. 기소된언론인 24명중 23명은 지방 언론사 소속으로, 1인당 평균 1,868만 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지 역업체를대상으로비방성기사를작성 하지않겠다는조건으로금품을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적기사가 나가면 평판이안좋아지거나관청에서비리가 적발될수도있어, 업체들은일부언론 인들의요구를거절하지못했다. ‘가짜수산업자’김씨가언론인들에게 골프채나렌터카를제공하며친분을쌓 은것처럼민간업자와언론인이유착한 경우도있었다. 충남의한골재업체는바닷모래채취 자격기간이만료된뒤관청으로부터연 장 허가가 나오지않을것이우려되자, 알고지내던기자에게‘허가가연장되지 않으면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취지로기사를써달라고부탁하며회사 법인카드를건넸다.이기자는법인카드 로 1년동안 175회에걸쳐529만원상 당을결제했다. 경북지역기자2명은평소친분이있던 사회복지법인이사장이지불한비용으로 5박6일동남아해외연수를다녀왔다. 교육종사자 19명중에선 운동부 지 도자가 12명이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는청탁금지법시행직후학부모들이내 는 학교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도록함으로써학부모들이별도 로 지도자에게금품을 제공하는 건허 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판결문을 통해본 체육계의병폐는여 전했다. 이들은급여와기숙사비명목으로학 부모들에게50만원에서200만원을정 기적으로 받았다. 교육종사자의1인당 평균수수금액은 3,081만원으로모든 직군 중에서가장 많았다.이는 운동부 지도자들이장기간꾸준히금품을수수 한영향이컸다. 교육종사자 가운데는 사립학교 소속이9명으로절반가까이 를차지했다. 몮퓒뫃힏핞퓒짦쿹핞헏펂솒핳픎 2016년청탁금지법이국회를통과할 당시원안에없던언론인과사립학교종 사자들이법적용대상에포함되면서적 절성논란이일었다.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적용받는법률로형사처벌을 받는건과도하다는인식 때 문이다. 당 시‘공무원 잡 으려다언론인 잡 는법되 는것아 니냐 ’는우려가나오기도했다. 실 제청탁금지법시행이후형사처벌받 은 직업군을 살펴보 면 언론인과 사립 학교 종사자가 가장 많았음이 확 인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처벌받은공무원중 고위직 보 다하위직이많은것또한상대 해 야 할민원인이많기 때 문으로해석되 기도 한다. 중앙부처와지방공무원, 경 찰과검찰을통 틀 어기소된21명중 5급 이하하위직은15명에달했다.이들의금 품수수액은 지방공무원의경우 1인당 373만원,검찰공무원209만원,경찰공 무원344만원으로대부분 500만원미 만이었다. 고위공직자의경우자기관리에 좀더 신경을 쏟 는데다내 밀 한관리가이 뤄 지 는 탓 에청탁금지법위반 적발 사 례 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일단 적발이되면 파 장이 커 서대형사건으로비 화 할가 능 성이 높 다. 실 제로 박영수전 특 별검사 와, 현 직검사,경찰서장, 중앙언론사간 부가다수연 루 된‘가짜수산업자’ 사건 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 가장 큰 파 장 을 몰 고 온 사건으로평가된다. 청탁금지법위반 혐 의로기소된 93명 중절반정도인46명은벌금형을받았다. 집 행유 예 는 22명, 실 형은13명이었다.나 머 지7명은선고유 예 ,5명은무죄 였 다. 뇌 물수수나 배 임등다른 혐 의없이청 탁금지법위반만으로 실 형을선고받은 사 람 은 1명이었다. 방 송 사에서카 메 라 관련업무를하는언론종사자로지인이 부탁한민원을회사내기자에게전달해 보 도하게하는대가등으로 6,500만원 의금품을받아징역10 월 을선고받았다. 지 난 6 월 22일국회정무위원회전 체회의에는국민권익위원회가제 출 한 청탁금지법일부 개 정안이회부됐다. 국회회의록에따 르 면이 날 정무위에 출 석한 전 현희 권익위원장은 개 정안 제안을 설 명하며 “개 정안은 법시행 후언론 보 도와판 례 등을통해부정 청탁으로제재할 필 요가있다고드 러 난 직무를 추 가한 것 ” 이라고 설 명했 다. 그러 면서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형의 집 행,수용자의지도·처우·계 호 와 같 은 ‘교도관’업무를 추 가하는내용 을구체 화 했다고 밝혔 다. 전 현희 위원장이청탁금지대상으 로 교도관업무를 콕찍 어언급한이 유는 무 엇 일까. 공무원이면서 ‘나 쁜 짓 ’을했는데청탁금지법위반으로처 벌받지않은사 례 가나왔기 때 문이다. 2016년 9 월 시행된부정청탁및금 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 지법 ) 과관련한판 례 들이5년간 축 적 되면서정부가조문상모 호 한내용들 을 더 명 확 히하는작업에나서고있다. 대전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는 2016년 10 월 ‘ 배 우자와연 락 하고 싶 은데, 대신전 화 를해달라’는 수 감 자 B 씨의부탁을들어 줬 다. A 씨는3 개월 동안 155회에걸쳐 B 씨와 그 배 우자 의연 락 을 주 선하며통신장비반입을 금지한수용동에 휴 대 폰 을들여왔다. 수 감 자 출 입이안 되는 교도관 근 무 실 에도 B 씨를 불 러 하 루 6시간 씩 면 담 하고, B 씨부부사이에서재판진행 상 황 을전달해 주 기도했다. 검찰은당초 A 씨를부정처사후수 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 성공문서행사,청탁금지법위반 혐 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A 씨의5가지 혐 의 중 4가지는유죄로 봤 지만,수 감 자를 지도하고계 호 하는과정에서 B 씨와 그 의가 족 간연 락 을 주 선한행위는청탁 금지법5조가규정한부정청탁대상 업무14가지 ( 사건수사나재판·행정지 도·평가및판정·계 약 업무·채용·인허가 관련업무등 )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보 고무죄로판단했다. 결국 교도관 A 씨는 수 감 자 B 씨의 옥 중청탁을들어 줬 음에도청탁금지 법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결론이났 다.청탁금지법 개 정안에서교도관업 무를못박아서‘부정청탁하면안될 업무’로 추 가한이유다. 권익위관계자는이에대해 “ 정부가 청탁금지법본문내용을고 치 는것은 법시행후처음 ” 이라며 “ 운영상 보완점 을반영한것이기 때 문에국회통과가 안될가 능 성은거의없을것 ” 이라고내 다 봤 다.청탁금지법시행후법조문이 아닌시행 령 이바 뀐 것은 총 4차 례였 다. 가장 최근개 정된시행 령 내용은 설 명 절기간동안한시적으로 농 수산물및 농 수산가공품선물가액을10만원에 서20만원으로 높 이는것이었다. 전문가들은청탁금지법을 보완 하 고 개 선하려는 움 직임을대체로 긍 정 적으로평가했다. 한국부 패 방지법학 회의김남 욱 송 원대교수는 “ 청탁금 지법시행초기인2017년과비교해한 국의국가청 렴 도 ( CPI ) 가 18계단 상 승 했다 ” 며 “ 법체계가 갖춰 지고자리 를 잡 아간다는 뜻” 이라고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이처벌 뿐 아 니 라 예 방 기 능 까지 갖추 려면법의 실효 성을 확 보 하는게중요하다는의 견 도있다.신 봉 기경북대로 스쿨 교수는 “ 청탁금지 법의입법취지와 달리처분이 경미한 경우가 상당하다 ” 며 “온 정적평가를지 양 하 고 보 다 엄 격한법적용도 병행해 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다. 윤현종·윤태석기자 급여·후원금명목 정기적수수$ 19명중 12명이운동부 지도자 수감자청탁 들어줬는데무죄? 교도관 1명때문에법개정추진 바닷모래채취자격만료된업체 “지역경제타격우려기사써달라” 기자에법인카드 175회쓰게해 교육종사자 1인당3081만원수수 운동부별도후원금금지됐는데도 부모들에50만~200만원계속받아 고위공직자,청탁관련철저한관리 검사등연루된‘가짜수산업자’처럼 적발사례는적지만파장훨씬커 수감자가족연락주선해준행위 법적용14개업무해당안돼무죄 권익위,‘교도관추가’개정안제안 “법적용엄격해야위법행위예방”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10월 31일서울의한 음식점에서 '가짜 수 산업자' 김모씨등이핼러윈데이회동을 하며기념 사진을찍었다. 왼쪽부터김씨회사직원, B부장검 사,김씨, 사립대교수, 사립대전이사장 A씨, 사립 대교수. SNS캡처 <교육계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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