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일 (월요일) D3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 전수분석 Ԃ 1 졂펞컪몒콛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과금품수수 행위에적용된다.부정청탁은과태료,상 대적으로죄질이안좋은금품수수는형 사처벌대상이다.직무관련여부와관계 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또는 연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 면처벌된다.다만직무와연관있는동일 인으로부터1회100만원또는연간 300 만원이하를수수한경우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10만원초과 ) 는 부정청탁과마찬가지로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금품등을받고기관장에게지 체없이신고하지않는등경미한법위반 으로징계대상에오른공무원은징계부 가금처분을받을수있다. 청탁금지법에선부정청탁및금품수 수가금지된‘공직자등’의정의를 ‘공무 원법에따른공무원,공직유관단체기관 장과임직원, 각급학교장과 교직원및 학교법인임직원,언론사대표자와임직 원’으로규정하고있다.기소된 93명중 금품을받은‘공직자등’은69명,금품을 제공한민간인은24명으로조사됐다. ‘공직자등’69명중에선언론인이24명 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종사자가 19명 ( 초·중·고교사·대학교수및운동부지도 자17명,교직원2명 ) 으로뒤를이었다.두 직업군이기소된전체인원의60%를넘었 다.다음으로지방공무원 ( 13명 ) ,공기업· 공단직원 ( 5명 ) ,경찰 ( 4명 ) ,검찰 ( 2명 ) ,중 앙부처공무원 ( 2명 ) 의순이었다. 기소된언론인 24명중 23명은 지방 언론사 소속으로, 1인당 평균 1,868만 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지 역업체를대상으로비방성기사를작성 하지않겠다는조건으로금품을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적기사가 나가면 평판이안좋아지거나관청에서비리가 적발될수도있어, 업체들은일부언론 인들의요구를거절하지못했다. ‘가짜수산업자’김씨가언론인들에게 골프채나렌터카를제공하며친분을쌓 은것처럼민간업자와언론인이유착한 경우도있었다. 충남의한골재업체는바닷모래채취 자격기간이만료된뒤관청으로부터연 장 허가가 나오지않을것이우려되자, 알고지내던기자에게‘허가가연장되지 않으면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취지로기사를써달라고부탁하며회사 법인카드를건넸다.이기자는법인카드 로 1년동안 175회에걸쳐529만원상 당을결제했다. 경북지역기자2명은평소친분이있던 사회복지법인이사장이지불한비용으로 5박6일동남아해외연수를다녀왔다. 교육종사자 19명중에선 운동부 지 도자가 12명이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는청탁금지법시행직후학부모들이내 는 학교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도록함으로써학부모들이별도 로 지도자에게금품을 제공하는 건허 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판결문을 통해본 체육계의병폐는여 전했다. 이들은급여와기숙사비명목으로학 부모들에게50만원에서200만원을정 기적으로 받았다. 교육종사자의1인당 평균수수금액은 3,081만원으로모든 직군 중에서가장 많았다.이는 운동부 지도자들이장기간꾸준히금품을수수 한영향이컸다. 교육종사자 가운데는 사립학교 소속이9명으로절반가까이 를차지했다. 몮퓒뫃힏핞퓒짦쿹핞헏펂솒핳픎 2016년청탁금지법이국회를통과할 당시원안에없던언론인과사립학교종 사자들이법적용대상에포함되면서적 절성논란이일었다.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적용받는법률로형사처벌을 받는건과도하다는인식 때 문이다. 당 시‘공무원 잡 으려다언론인 잡 는법되 는것아 니냐 ’는우려가나오기도했다. 실 제청탁금지법시행이후형사처벌받 은 직업군을 살펴보 면 언론인과 사립 학교 종사자가 가장 많았음이 확 인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처벌받은공무원중 고위직 보 다하위직이많은것또한상대 해 야 할민원인이많기 때 문으로해석되 기도 한다. 중앙부처와지방공무원, 경 찰과검찰을통 틀 어기소된21명중 5급 이하하위직은15명에달했다.이들의금 품수수액은 지방공무원의경우 1인당 373만원,검찰공무원209만원,경찰공 무원344만원으로대부분 500만원미 만이었다. 고위공직자의경우자기관리에 좀더 신경을 쏟 는데다내 밀 한관리가이 뤄 지 는 탓 에청탁금지법위반 적발 사 례 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일단 적발이되면 파 장이 커 서대형사건으로비 화 할가 능 성이 높 다. 실 제로 박영수전 특 별검사 와, 현 직검사,경찰서장, 중앙언론사간 부가다수연 루 된‘가짜수산업자’ 사건 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 가장 큰 파 장 을 몰 고 온 사건으로평가된다. 청탁금지법위반 혐 의로기소된 93명 중절반정도인46명은벌금형을받았다. 집 행유 예 는 22명, 실 형은13명이었다.나 머 지7명은선고유 예 ,5명은무죄 였 다. 뇌 물수수나 배 임등다른 혐 의없이청 탁금지법위반만으로 실 형을선고받은 사 람 은 1명이었다. 방 송 사에서카 메 라 관련업무를하는언론종사자로지인이 부탁한민원을회사내기자에게전달해 보 도하게하는대가등으로 6,500만원 의금품을받아징역10 월 을선고받았다. 지 난 6 월 22일국회정무위원회전 체회의에는국민권익위원회가제 출 한 청탁금지법일부 개 정안이회부됐다. 국회회의록에따 르 면이 날 정무위에 출 석한 전 현희 권익위원장은 개 정안 제안을 설 명하며 “개 정안은 법시행 후언론 보 도와판 례 등을통해부정 청탁으로제재할 필 요가있다고드 러 난 직무를 추 가한 것 ” 이라고 설 명했 다. 그러 면서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형의 집 행,수용자의지도·처우·계 호 와 같 은 ‘교도관’업무를 추 가하는내용 을구체 화 했다고 밝혔 다. 전 현희 위원장이청탁금지대상으 로 교도관업무를 콕찍 어언급한이 유는 무 엇 일까. 공무원이면서 ‘나 쁜 짓 ’을했는데청탁금지법위반으로처 벌받지않은사 례 가나왔기 때 문이다. 2016년 9 월 시행된부정청탁및금 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 지법 ) 과관련한판 례 들이5년간 축 적 되면서정부가조문상모 호 한내용들 을 더 명 확 히하는작업에나서고있다. 대전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는 2016년 10 월 ‘ 배 우자와연 락 하고 싶 은데, 대신전 화 를해달라’는 수 감 자 B 씨의부탁을들어 줬 다. A 씨는3 개월 동안 155회에걸쳐 B 씨와 그 배 우자 의연 락 을 주 선하며통신장비반입을 금지한수용동에 휴 대 폰 을들여왔다. 수 감 자 출 입이안 되는 교도관 근 무 실 에도 B 씨를 불 러 하 루 6시간 씩 면 담 하고, B 씨부부사이에서재판진행 상 황 을전달해 주 기도했다. 검찰은당초 A 씨를부정처사후수 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 성공문서행사,청탁금지법위반 혐 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A 씨의5가지 혐 의 중 4가지는유죄로 봤 지만,수 감 자를 지도하고계 호 하는과정에서 B 씨와 그 의가 족 간연 락 을 주 선한행위는청탁 금지법5조가규정한부정청탁대상 업무14가지 ( 사건수사나재판·행정지 도·평가및판정·계 약 업무·채용·인허가 관련업무등 )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보 고무죄로판단했다. 결국 교도관 A 씨는 수 감 자 B 씨의 옥 중청탁을들어 줬 음에도청탁금지 법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결론이났 다.청탁금지법 개 정안에서교도관업 무를못박아서‘부정청탁하면안될 업무’로 추 가한이유다. 권익위관계자는이에대해 “ 정부가 청탁금지법본문내용을고 치 는것은 법시행후처음 ” 이라며 “ 운영상 보완점 을반영한것이기 때 문에국회통과가 안될가 능 성은거의없을것 ” 이라고내 다 봤 다.청탁금지법시행후법조문이 아닌시행 령 이바 뀐 것은 총 4차 례였 다. 가장 최근개 정된시행 령 내용은 설 명 절기간동안한시적으로 농 수산물및 농 수산가공품선물가액을10만원에 서20만원으로 높 이는것이었다. 전문가들은청탁금지법을 보완 하 고 개 선하려는 움 직임을대체로 긍 정 적으로평가했다. 한국부 패 방지법학 회의김남 욱 송 원대교수는 “ 청탁금 지법시행초기인2017년과비교해한 국의국가청 렴 도 ( CPI ) 가 18계단 상 승 했다 ” 며 “ 법체계가 갖춰 지고자리 를 잡 아간다는 뜻” 이라고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이처벌 뿐 아 니 라 예 방 기 능 까지 갖추 려면법의 실효 성을 확 보 하는게중요하다는의 견 도있다.신 봉 기경북대로 스쿨 교수는 “ 청탁금지 법의입법취지와 달리처분이 경미한 경우가 상당하다 ” 며 “온 정적평가를지 양 하 고 보 다 엄 격한법적용도 병행해 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다. 윤현종·윤태석기자 급여·후원금명목 정기적수수$ 19명중 12명이운동부 지도자 수감자청탁 들어줬는데무죄? 교도관 1명때문에법개정추진 바닷모래채취자격만료된업체 “지역경제타격우려기사써달라” 기자에법인카드 175회쓰게해 교육종사자 1인당3081만원수수 운동부별도후원금금지됐는데도 부모들에50만~200만원계속받아 고위공직자,청탁관련철저한관리 검사등연루된‘가짜수산업자’처럼 적발사례는적지만파장훨씬커 수감자가족연락주선해준행위 법적용14개업무해당안돼무죄 권익위,‘교도관추가’개정안제안 “법적용엄격해야위법행위예방”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10월 31일서울의한 음식점에서 '가짜 수 산업자' 김모씨등이핼러윈데이회동을 하며기념 사진을찍었다. 왼쪽부터김씨회사직원, B부장검 사,김씨, 사립대교수, 사립대전이사장 A씨, 사립 대교수. SNS캡처 <교육계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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